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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청도군
청도군농업정책과2026-10-01

가금콜레라 검출에 따른 이동제한 명령 공고

게시기관청도군
지역경북
담당부서농업정책과
공고번호청도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공고 제2026-23호
등록일2026-10-01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2:02: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가. 목 적 : 가금콜레라(2종 법정전염병) 전파 방지 나. 제한사유 :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세0꿩농장 시료에서 가금콜레라 검출 다. 기 간 : ‘26.10.1(이동제한명령일)을 기준으로 부터 14일이 지난 후 임상검사(필요시 혈청 분변검사) 후 이상이 없다고 판정한 날까지 라. 이동제한 농가 현황 : 청려로 3367 세0꿩농장(서0원) ※ 대상농가 외 파악되지 않은 오리 등 기타 가금류 농가 포함 마. 조치사항 1) 발생농장 가금류(닭, 오리, 꿩, 기러기 등) 이동제한 2) 가금류 사육장 외부인, 차량 출입 일시 금지 3) 가축 이동제한 지역 내 소독 및 방역작업 바. 기타사항 ○ 고시내용 위반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 문의사항 연락처 : 청도군 농업정책과 (☏054-370-6559)

이동제한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청도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공고 제 2026-23호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세0꿩농장 가금콜레라 검출에 따른 이동제한 명령 공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격리 등의 명령) 제2항 규정에 의거 경북 청도군 매전면 청려로 세0꿩 농장에서 가 금콜레라가 검출됨에 따라 해당 농가에 대하여 전두수 이동 제한 을 명하고 공고합니다. 가. 목 적 : 가금콜레라(2종 법정전염병) 전파 방지 나. 제한사유 :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세0꿩농장 시료 에서 가금콜레라 검출 다. 기 간 : ‘26.10.1(이동제한명령일 )을 기준으로 부터 14일이 지난 후 임 상검사(필요시 혈 청․분변검사) 후 이상이 없다고 판정한 날까지 라. 이동제한 농가 현황 : 청려로 3367 세0꿩농장(서0원) ※ 대상농가 외 파악되지 않은 오리 등 기타 가금류 농가 포함 마. 조치사항 1) 발생농장 가금류(닭, 오리, 꿩, 기러기 등) 이동제한 2) 가금류 사육장 외부인, 차량 출입 일시 금지 3) 가축 이동제한 지역 내 소독 및 방역작업 바. 기타사항 ○ 고시내용 위반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 문의사항 연락처 : 청도군 농업정책과 (☏054-370-6559) 2026. 10. 1. 청 도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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