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북/청도군
청도군농업정책과2026-10-02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공고

게시기관청도군
지역경북
담당부서농업정책과
공고번호청도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공고 제2026-24호
등록일2026-10-02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3:54:1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2026년 농촌서비스지역공동체』 지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공고 2. 지정일자 : 2026. 9. 23. 3. 지정결과 : 1개소 - 공동체명 : (사)청도군귀농귀촌연합회 - 대 표 자 : 정임기 - 소 재 지 : 경북 청도군 청도읍 한내길 166 - 제공 서비스 분야 : 고령 취약계층 식이지원, 대형폐기 지원, 대형세탁 지원, 청도미래세대 다국적·다문화, 예체능, 국어수학기초 교육지원, 야외 공동활동지원 4. 문 의 처 : 청도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 054-370-6552)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청도군 공고 제2026–24호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공고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청도군수직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2pixel, 세로 109pixel 청 도 군 수 1. 지정 개요 ❍ 지정일자 : 2026. 9. 23. ❍ 지정목적 : 농촌 지역의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과 단체가 자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천 조직(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육성 및 지원 2. 지역 공동체 지정 : 1개소 연번 | 공동체명 (법인·단체명) | 대표자 | 소재지 | 제공 서비스 분야 | 1 | (사)청도군 귀농귀촌연합회 | 정임기 | 경북 청도군 청도읍 한내길 166 | 고령 취약계층 식이지원, 대형폐기 지원, 대형세탁 지원, 청도미래세대 다국적·다문화, 예체능, 국어수학기초 교육지원, 야외 공동활동지원 | 3. 사후관리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 ❍ 농촌서비스지역공동체로 지정된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단, 가목의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을 취소하여야 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나. 공동체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서비스 제공 활동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기타사항 ❍ 농촌서비스지역공동체로 지정된 단체는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농촌 주민을 위한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등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청도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054-370-6552)

첨부파일

1건

청도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