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공고 제2026-793호
「청도군 예술인창작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청 도 군 수
청도군 예술인창작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문화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 조성과 지역 문화예술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추진된 청도군 예술인창작촌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1조∼제2조) :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나. (안 제3조) : 명칭 및 위치에 대한 사항
다. (안 제4조) : 예술인창작촌 시설에 대한 사항
라. (안 제5조) :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마. (안 제6조) : 개관 및 휴관에 대한 사항
바. (안 제7조) : 작업실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
사. (안 제8조∼제13조) : 입주작가 및 작업실에 대한 사항
아. (안 제14조) : 전시실 등 그 밖의 시설사용에 대한 사항
자. (안 제15조) :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
차. (안 제16조∼제17조) : 사용료 감면 및 반환에 대한 사항
카. (안 제18조∼제21조) : 예술인창작촌 위원회에 관한 사항
타. (안 제22조) : 위탁에 관한 사항
파. (안 제23조∼제24조) : 수탁자 의무 및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
하. (안 제25조) :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거. (안 제26조) : 준용에 대한 사항
3. 제정안 : 붙임 참조
4. 입법예고 기간 : 2026. 9. 30. ∼ 2026. 10. 20.
5. 입법예고문 게시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cheongdo.go.kr(입법예고란)
6.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20일 까지 청도군수(참조 : 문화예술체육과)에게 다음 내용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청도군 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처
가) 우38330,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 청도군청 문화예술체육과
나) 전화번호 : 054-370-2377 / 팩스번호 : 054-370-6379
다)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안 : 청도군 예술인창작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청도군 조례 제 호
청도군 예술인창작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5조에 따라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청도군 예술인창작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도군 예술인창작촌”(이하 “예술인창작촌”이라 한다)이란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조성한 문화시설을 말한다.
2. “작업실”이란 예술인의 창작활동 또는 주민대상 문화체험 및 교 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을 말한다.
3. “입주”란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 된 사람이 작업실을 전용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예술인창작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시설) 예술인창작촌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관리실
2. 작업실(창작실)
3. 전시실(전시 및 세미나 공간)
4. 다목적실(커뮤니티홀) 및 그 밖의 편의시설
제5조(사업) 예술인창작촌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술인창작촌 운영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2. 입주작가의 예술창작 지원
3. 주민을 위한 문화예술 체험교실
4. 문화예술 관련 주민 이용 활동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5. 문화예술 창작활동 관련 공간 및 정보자료 제공
6. 소규모 공연ㆍ전시 또는 집회 공간 제공
7.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업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예술인창작촌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2 와 같다.
② 군수는 시설의 개ㆍ보수 등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 개시일 7일 전까 지 그 내용을 청도군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또는 게시 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 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게시할 수 있다.
제7조(작업실) 작업실의 운영시간은 24시간 개방을 원칙으로 하되, 운 영상 불가피한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입주작가 선정) ① 군수는 입주작가를 공개모집하고, 예술인창 작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②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주신청서를 작성 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입주작가를 선정할 때에는 10일 이상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모집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의 창작활동 이 활발한 국내ㆍ외 문화예술 작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문화ㆍ예술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활동가 및 창업가
2. 시설의 기능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운영 및 창작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는 사람
⑤ 장애인용 작업실은 장애인을 우선으로 선정하되, 신청 작가 중 장애인이 없을 경우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반 작가를 선정할 수 있다.
제9조(입주기간) 입주작가의 입주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군수가 필 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입주작가의 지원 및 관리) ① 군수는 입주 작가로 선정된 작가 에게 작업실을 제공한다.
②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 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2조에 따라 강제 퇴실당한 작가에 대하여는 각종 지원을 중 지한다.
④ 작업실 이용률 등이 저조한 작가에 대하여는 입주작가로서의 각 종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입주작가 의무) 입주작가는 작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실을 다른 작가 등에게 대여하는 등 원래 목적과 다르게 이 용해서는 안 된다.
2.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반입한 각종 물품(작품, 기구, 비품 등)의 보관,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4. 그 밖에 군민ㆍ학생 등의 현장체험ㆍ교육 등을 위한 문화예술 활 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입주작가는 작업실을 월 15일 이상 이용하여야 한다. 단, 국내외 전시회 등으로 소명사유 제출 시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2조(입주취소 및 계약 해지) ① 입주작가는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까지 퇴실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계약기 간 만료 전에 자진 퇴실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미리 통보하 고 퇴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입주작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 약을 해지하고 퇴실을 명할 수 있다.
1. 제11조 미이행 및 입주 계약사항 위반이 발생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2항의 퇴실명령을 최소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 여야 하며, 입주작가가 퇴실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강제 퇴실 조치 할 수 있다.
제13조(작업실 사용) ① 입주자는 작업실 내부에서 사용하는 텔레비 전, 전화기, 컴퓨터 등의 장비를 본인 부담으로 설치 및 이용할 수 있으며 작업실 운영에 필요한 전화료, 인터넷, 이용료 등 각종 공과 금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한다.
② 그 밖에 작업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제14조(전시실 등 그 밖의 시설사용) ① 입주자 또는 전시실 등 그 밖 의 시설 사용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 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전시실 등 그 밖 의 시설물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 시에는 군수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전시실 등 그 밖의 시설 사용자는 전시작품 및 행사관련 물품에 대하여 스스로 보관하고 책임을 지며, 전시작품 등의 도난,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 안전상의 모든 조치를 취해 야 한다.
③ 전시실 등 그 밖의 시설 사용자는 별표 3에 따라 사용료를 선납 하여야 하며, 전시회 및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부 담한다.
제15조(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시설의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치ㆍ종교ㆍ집회 및 친목을 위한 공연 또는 행사
2.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사용료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감면
가. 국가, 경상북도 또는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나. 그 밖에 군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반액 감면(사용료의 50퍼센트)
가. 군이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 행사
나. 청도문화원 및 군 예술인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감면 신청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료 반환) ① 청도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받은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낸 자가 문화시설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다음 각 목의 날까지 반환 신청을 한 경우
가. 사용 7일 전: 사용료 전액
나. 사용 5일 전: 사용료의 80퍼센트
다. 사용 1일 전: 사용료의 50퍼센트
라. 사용 개시일 이후: 남은 일수 사용료의 50퍼센트
2. 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사용료 전액
3.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료 전액
②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예술인창작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심 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제1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술인창작촌 운영에 관한 사항
2. 입주작가 선정 및 퇴실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예술인창작촌 운영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예술인창작촌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예술인창작촌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수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문화ㆍ예술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예술인창작촌 운영에 관한 심의에 적합하다고 인 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예술인창 작촌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2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 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위탁) ① 군수는 예술인창작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술인창작촌의 위탁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술인창작촌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관리 책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협약하여야 한다.
제23조(수탁자의 의무) 제22조에 따라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1. 수탁자는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 비품, 그 밖의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였을 때는 사 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 제3호에 따른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군수가 원상복 구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로부터 징수한다.
제24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한 경우
2. 수탁자가 협약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예술인창작촌 운영목적에 위반되는 사업을 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유로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협약이 취소되거나 수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관련 장비, 비품 등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5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 현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운영비 집행 관련 장부 등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관계규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청도군 예술인창작촌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시설의 명칭 | 위치 |
청도군 예술인창작촌 | 경상북도 청도군 각북면 남산길 26 |
[별표 2]
청도군 예술인창작촌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제6조 관련)
시설명 | 운영시간 | 휴관일 | 비고 |
청도군 예술인창작촌 | 09:00 ∼ 18:00 (화 ∼ 일) | 매주 월요일 및 1월 1일, 설, 추석 | |
<비 고>
1. 프로그램 운영사항에 따라 휴관일 및 운영시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관공서, 학교, 그 밖의 단체로부터 미리 신청이 있을 때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별표 3]
청도군 예술인창작촌 사용료(제14조 관련)
전시실 등 그 밖의 시설 사용료
구 분 | 사용기준 | 사용료 | 비고 |
전시실 | 1일 | 40,000원 | |
그 밖의 시설 (커뮤니티홀 등) | 1일 | 10,000원 | |
[별지 제1호서식]
청도군 예술인창작촌 입주 신청서 |
입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
사 진 3cm×4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사진) | 인적사항 |
성명 | | 성별 | 남, 여 |
주소 | |
연락처 | 핸드폰 E-mail |
생년월일 | | 입주분야 | |
「청도군 예술인창작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술인창작촌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자기소개서 1부 2. 주민등록등본(타 지역 거주자에 한함) 1부(외국인은 여권 사본) 3. 국내․외 전시활동 경력 1부 4. 국내․외 수상 경력 1부 5. 입주기간 창작활동 계획 1부 6.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하는 서류 |
[별지 제2호서식]
전시실 등 그 밖의 시설사용 신청서 |
신청인 | 성명 (대표자명) |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성별 | 남, 여 |
기관 (단체)명 | | 연락처 | |
주소 | |
전시, 행사명 | |
사용목적 | |
사용기간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관람 인원 | |
사용시설 | |
사용자가 특별한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 그 개요 | |
기타사항 | |
<별첨> 전시실 등 그 밖의 시설 세부 사용계획 |
「청도군 예술인창작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시실 등 그 밖의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 |
[별지 제3호서식]
사용료 감면 신청서 |
신청인 | 성명 (대표자명) |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기관(단체)명 | | 연락처 | |
주소 | |
전시, 행사명 | |
사용기간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사용시설 | |
감면 요청액 | |
감면 신청 사유 | |
「청도군 예술인창작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 |
[별지 제4호서식]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 청구서 |
신청인 | 성명 (대표자명) |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기관(단체)명 | | 연락처 | |
주소 | |
전시, 행사명 | |
사용료 기납부액 | |
반환 청구액 | |
취소(반환) 사유 | |
입금계좌 | 은행명, 계좌번호 | | 예금주명 | |
「청도군 예술인창작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용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