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친환경자동차법」위반 과태료 부과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10. 1.(목) ~ 10. 16.(금)
3. 공고대상 : 붙임 참고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260930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예천군 공고 제2026-1264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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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
예 천 군 수
제 목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부과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공고기간 : 2026. 10. 1.(목) ~ 10. 16.(금)
연번 | 차량소유자 (차량번호) | 주소 | 위반사항 | 과태료 금액 (가산금 포함) | 반송 사유 | 비고 |
1 | 송정화 (3*도9**7) | 경북 안동시 전거리*길 7*, 30*동 10*호 | 전기차 주차구역 주차금지 위반 | 103,000원 | 수취인변경 | 독촉 |
공고대상
4. 공시송달 내용
가. 독촉 및 압류예고
- 기간 내 본부과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체납된 과태료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하오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매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가산되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강제 징수(압류)하게 되오니 빠른 시일 내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문의사항 : 예천군청 환경관리과 (☎054-650-6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