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재산세 고지서 반송 건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세 목 :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2. 세 액: 119,977,960원
3. 대 상 자 : 강* 외 1511명
4. 송달내역 : 붙임참조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예천군 공고 제2026-1270호
공 시 송 달
2026년 9월 재산세 고지서를 귀하(귀사)에게 발송하였으나 수령인 없음, 이사감, 주소·거소·영업소 불분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2026년 9월 재산세 고지서 반송 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16. (15일간)
3. 공고대상 : 강* 외 1511명
4.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33조
5. 송달내용 : 위의 사유로 반송된 건은 확인하시어 예천군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사항 : 예천군 재무과 재산세 담당(☎ 054-650-6127)
2026. 10. 1.
예 천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