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재활용 동네마당(클린하우스) 내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이전 설치 행정예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6년 10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내용 : 재활용 동네마당(클린하우스)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이전 설치
2. 설치장소 :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괴당리 270-3
3. 예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20.(20일간)
4. 예고방법 : 풍양면행정복지센터 및 예천군청 홈페이지 게재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행정예고문(풍양면 괴당1리 재활용 동네마당 CCTV 이전 설치).hwpx
한글 첨부 본문
예천군 풍양면 공고 제2026 - 14호
재활용 동네마당(클린하우스)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이전 설치 행정예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계도를 위해 재활용 동네마당(클린하우스) 내 불법투기 감시용 CCTV를 이전 설치함에 있어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b1c2c1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2pixel, 세로 70pixel2026년 10월 1일
풍 양 면 장
1. 내 용 : 재활용 동네마당(클린하우스) 감시용 CCTV 이전 설치
2. 행정예고 및 설치 목적
○ 쓰레기 배출장소 내 불법투기 감시용 CCTV를 이전 설치함에 있어 설치 위치와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10. 1. ~ 2026. 10. 20. (20일간)
4. 공고방법 : 예천군청 홈페이지 게재
5.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설치, 운영지침
○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6. 이전 설치 장소(1대)
현재 장소 | 이전 설치 장소 |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괴당리 262-10 |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괴당리 270-3 |
7. 촬영범위 및 시간 : 불특정 다수 및 24시간 촬영
8. 영상저장 기간 : 30일 이내
9.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풍양면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6. 10. 1. ~ 2026. 10. 20. (20일간)
나. 제출서식 : 붙임 참조
다. 제출내용
- CCTV 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우편 : 경북 예천군 풍양면 낙상2길 26-5, 풍양면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총무팀
- 팩스 : 054-650-6792 / 6692
마. 문 의 : 풍양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054-650-8793)
○ 기타사항 :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 견 제 출 서 |
사 업 명 | 재활용 동네마당(클린하우스)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이전 설치 행정예고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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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이동식 CCTV 설치 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10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풍 양 면 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