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 관련 허가사항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 공고문(비2026 9호) 1부. 끝.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 공고문(비2026 9호).hwpx
한글 첨부 본문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송탄출장소장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2pixel, 세로 123pixel 평택시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공고 제2026-207호(비2026-9호) 비관리청 공사시행 허가 공고 도로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로공사 시행에 대한 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2026년 10월 1일 공 고 자 평택시송탄출장소장 |
도 로 의 종 류 | 도시계획도로 | 노 선 명 | 소로1류 |
공 사 의 종 류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
공 사 시 행 자 | ㈜더조은관광 |
공 사 의 구 간 | 지산동 391-20번지 |
공사 시행 장소 | 지산동 391-20번지 |
착 공 예 정 일 | 2026. 9. 30. | 준 공 예 정 일 | 2026. 11. 30. |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라 교통심의에 따른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하는 공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