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하고 쾌적한 중앙동 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미화원 대체 기간제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가. 채용분야: 환경미화원 대체 인력
나. 근무기간 : 2026. 10. 15.(목) ~ 2026. 12. 31.(목)
※ 채용기간은 예산 범위 내에서 담당자 간 협의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다. 근무시간 : 월요일~금요일 (09:00~18:00)
라. 근무내용 : 도로, 인도변 청소, 거점수거지 정비 등
마. 접수기간 : 2026. 10. 6.(화) ~ 2026. 10. 8.(목) 09:00 ~ 18:00
바. 접수처 : 중앙동행정복지센터 행정민원팀(031-8024-6931)
*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 채용 공고 참고
붙임 2026년 중앙동 환경미화원 대체인력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1부. 끝.
2026년 환경미화원대체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중앙동 제2026-105호
중앙동 환경미화원 대체인력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
평택시 중앙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환경미화원 대체인력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평택시 중앙동장
채용분야 | 채용인원 | 채용기간 | 담당 업무 |
환경미화원 대체인력 | 1명 | 2026. 10. 15. ~ 2026. 12. 31. | ◯ 도로·인도변 청소 ◯ 거점수거지 정비 등 |
1. 채용분야 및 인원
2. 응시자격요건
1) 공통 응시 자격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으며, 채용된 사람이라도 당연퇴직 조치한다.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⑦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⑧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평택시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 평택시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 제6조3항에 의거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로 하며, 공고일 현재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그 밖의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신청서 접수일 평택시 거주자(중앙동 거주자 우선)
2) 채용분야별 응시 자격
채용분야 | 응시 자격요건 |
환경미화원 대체인력 (1명) | ◯ 근면․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 ◯ 무단투기 단속 및 도로변 청소 등 유사 업무 유경험자 우대 |
3. 채용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발
▸ 응시 자격요건 미달, 결격 사유 확인 시 서류전형에서 제외
❍ 2차 시험 : 면접전형
▸ 1차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간 및 장소 별도 통보 [2026. 10. 13.(화)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6. 10. 14.(목) 개별 통보 (예정)
※ 최고 득점자 계약포기 시 차점자 순으로 채용
4.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26년 10월 6일(화) ∼ 2026년 10월 8일(목) 09:00~18:00
❍ 접 수 처 : 중앙동행정복지센터 행정민원팀 (☎ 031-8024-6931)
❍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 접수처에 본인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 최종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불합격자에 대하여 별도 통지는 없음
5.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붙임 제1호 서식)
❍ 이력서 1부(붙임 제2호 서식)
※ 관련 경력은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보유자에 한하여 추가 제출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붙임 제3호 서식)
❍ 결격사유에 대한 서약서 1부(붙임 제4호 서식)
❍ 주민등록초본 1부(최근 5년이내 주소 포함)
※ 주민등록초본은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운전면허증 사본 1부(보유자)
❍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제출된 서류는 채용 절차 종료 후 14일간 반환 청구 가능하며,
반환 청구기간(14일)이 초과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보관 또는 파기
6. 근무조건
항 목 | 환경미화원 대체인력 |
근무기간 | 2026. 10. 15.(목) ~ 2026. 12. 31.(목) (※ 예산 또는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서 채용기간 조정될 수 있음) |
근무시간 (소정근로시간) | 평일(월~금), 일 8시간 (09:00~18:00) |
근 무 지 | 중앙동 관내 일원 |
보 수 | 일 92,880원 ※‘26년 평택시 생활임금(11,610원) 적용 |
※ 4대 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중 본인 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
7.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가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채용 서류 반환청구서’
(붙임5)를 제출 시 반환 요구 서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동행정복지센터 행정민원팀(☎031-8024-693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
접수번호 | 중앙동 기간제 근로자 응시원서 |
|
채용분야 | 환경미화원 대체인력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위 본인은 중앙동「환경미화원 대체인력」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모집에 응시 하고자 원서를 제 출합니다. 이 원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소정의 응시자격 기준 에 해당하지 않을 시에는 합격을 취소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중앙동장 귀하 |
----------------------------------------------
접수번호 | 중앙동 기간제 근로자 응시원서 접수증 |
|
채 용 분 야 | 환경미화원 대체인력 |
신 청 자 | |
접 수 일 자 | |
[ 붙임 2 ]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 (3cm×4cm) | 이 력 서 |
성 명 | 한 글 | | 생 년 월 일 | |
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연 락 처 | |
학력 | 기 간 | 학 교 명 | 전공(학위) | 학위취득일 |
| | | |
| | | |
| | | |
| | | |
근 무 경 력 | 기 간( 년 월) | 근 무 처 (부서) | 업 무 내 용 |
| | |
| | |
| | |
| | |
| | |
자 격 사 항 | 취득년월일 | 자 격 ․ 면 허 증 | 시 행 처 |
| | |
| | |
| | |
병역 | 군 별 | 계 급 | 복무기간 | 미필사유 |
| | | |
상훈 | 일 자 | 종 류 | 사 유 | 포상기관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습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
[ 붙임 3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평택시는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 [필수]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차량번호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평택시장 귀하
[ 붙임 4 ]
기간제근로자 결격사유에 대한 서약서 본인은 평택시에 채용예정인 기간제근로자로서「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평택시 공무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평택시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또한, 이상과 같이 위 기간제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적발 포함)될 때에는 즉시 사용부 서의 장에게 보고 할 것이며, 결격사유에 해당된 날로「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10조에 따라 평택시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당연 해지되며,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서명) 평택시장 귀하 |
[ 붙임 5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평택시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