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3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82조제2항제3호에 의거 행정처분(과징금)을 하고, 그 처분 사항을 동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 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61001 전문건설업 과징금처분 공고[(주)하이시스템비계].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공고 제2026-2978호
전문건설업 과징금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3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82조제2항제3호에 의거 행정처분(과징금)을 하고, 그 처분사항을 동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
평 택 시 장
□ 대상 업체 및 처분 사항
상호명 (대표자) | 소재지 | 처분업종 (등록번호) | 처분내역 | 처분사유 | 처분일자 |
(주)하이시스템비계 (이건희)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 484-5, 302호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부천-20-6-04) | 과징금 7,377,000원 (감경 1건 적용) |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무등록업체에 재하도급 | 2026.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