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 절차)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김*준(분당구 내정로166번길 7-6) 등 4명
2. 공고기간: 2026. 10. 1. ~ 2026. 10. 15.(14일간)
3. 공고내용: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
4. 공고방법: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공고문 1부. 끝.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2009년 9월생).hwpx
한글 첨부 본문
성남시 분당구 수내2동 공고 제 2026-54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1항의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통지하였으나, 송달불능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1.(목) ~ 2026. 10. 15.(목) (14일간)
2. 공고대상: 등기우편 반송자
3. 대 상 자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발급기간 | 비고 |
김 * 준 | 2009.9.9.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166번길 7-6 | 2026. 10. 1. ~ 2027. 9. 30. | |
이 * 상 | 2009.9.25.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166번길 7-6 | 2026. 10. 1. ~ 2027. 9. 30. | |
오 * 환 | 2009.9.17.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152 | 2026. 10. 1. ~ 2027. 9. 30. | |
정 * 연 | 2009.9.21.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152 | 2026. 10. 1. ~ 2027. 9. 30. | |
3. 기타사항
○ 대상자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의 3항에 따라 발급기간 안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사항 중 한가지를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생증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사진부착 및 생년월일 표기된 것)
나) 주민등록지 관할 통장⦁이장의 확인
다) 17세 이상의 같은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 동행
○ 사진: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3.5㎝*4.5㎝)
○ 위의 발급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수내2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031-729-7645)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
분당구 수내2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