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83조 제12호 규정에 따라 국세청 사업자 폐업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행정처분(등록말소) 전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문(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성남시 공고 제2026-2298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항 관련 행정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 제12호 규정에 따라 국세청 사업자 폐업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행정처분(등록말소) 전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사업자등록 폐업자“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사전통지
2. 대상업체
업체명 (대표자) | 소 재 지 | 업 종 (등록번호) | 처분내용 | 법적근거 및 사유 |
창원실업(주) (강〇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22 창원실업(주) (신흥동) | 가스·난방공사업 (성남-15-24-01) | 등록말소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2호 (국세청 폐업) |
3. 공시송달(공고)기간: 2026. 10. 1. ~ 10. 25. (25일간)
4. 공고장소: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지사항: 공시송달 공고 기간 내 처분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성남시청 기후에너지과에
방문하여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12호 규정에 따라 청문절차 없이 행정처분(등록말소) 될 예정이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은 성남시청 기후에너지과(☎031-729-32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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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
성 남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