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정구 태평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세칙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태평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세칙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공고 1부. 끝.
태평3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세칙 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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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제정(2017.09.01.)
(일부개정)2019.04.24.
(일부개정)2026.08.00.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협의체는 “태평3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
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운영세칙은「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
한 법률」제41조,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 따라 태평3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협의체는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통하여 지역 내 복지문제는 자체적으
로 해결하는 시스템을 마련, 공공부조의 사각지대에 있는 틈새계층, 위기가
정, 취약계층 등을 상시 발굴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
는 사람에 대하여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서비스를 제공한다.
제2장 위 원
제4조(구성) ① 협의체의 위원은 조례 제6조(제7조)에 근거하여 동장이 추천하
고 시장이 위촉하며,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최소 10명 이상
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지역사회의 자원을 제공하거나 자원 또는 대상자의 발굴․연계가 가
능한 사람으로서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자발적․실천적 의지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
관계자, 서비스 제공을 위한 물적, 인적 자원을 보유한 기관(종교계, 복지시설, 의료기
관 등) 및 개인, 단체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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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분과 설치 및 운영) 협의체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
이 분과를 설치·운영한다.
① 협의체는 지역 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분과를 둔다.
② 자살예방분과는 분과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할 수 있다.
(또는 분과장은 부위원장이 겸임한다)
④ 위원은 직업·경력 및 분과 활동에 대한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과에
배정된다.
⑤ 자살예방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자살위험군 및 정신건강 취약가구의 발굴 지원
2. 고독사 위험, 우울·불안, 사회적 고립 등 위기징후 대상자의 모니터링 및 안부확인 활동
3. 자살위험이 의심되는 주민에 대한 행정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
터 등 관계기관 연계 지원
4. 생명존중 인식개선 및 자살예방 캠페인, 홍보활동 추진
5. 자살예방 관련 교육 및 생명지킴이 활동 활성화
6. 위기대상자에 대한 통합사례관리, 긴급복지,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협조 등
제5조(권리와 의무) 위원은 본 세칙을 준수하고 다른 위원 및 지역주민을 존중
하여야 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며 표결에 참여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동장, 간사, 서기)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
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동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
단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위촉해제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7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간사, 서기, 분과장) 협의체에는 다음 각 호의 위
원장 및 부위원장, 간사, 서기를 둔다.
1. 위 원 장 : 2명(공공부문, 민간부문)
2. 부위원장 : 1명(민간부문)
3. 간 사 : 2명(공공부문, 민간부문)
4. 서 기 : 1명(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담당공무원)
5. 분 과 장 : 1명(자살예방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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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임원의 선출) 당연직이 아닌 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협의체의 회
의에서 선출한다.
1.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동장과 위촉직 위원 중 선출된 1명으로 함.
2.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함.
3. 동 협의체는 대표협의체의 추천으로 전문자문위원 1명을 추가 위촉할 수 있음.
제9조(임원의 직무) ①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
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동협의체의 경우 부위원장은 당연직 간사가 된다.
③ 분과장은 해당 분과를 대표하여 분과 회의를 주재하고, 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소속 위원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④ 자살예방분과장은 민간부위원장이 겸임한다.
제4장 회의 및 역할
제10조(회의) 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
구가 있을 때 지체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④ 지역복지 공동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①②③④항에도 불구하고 즉시 해결을 요하는 사안의 경우 관련위원으로 사
례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역할) 협의체 위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필요한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 발굴
2.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지원으로 예방적 복지 강화
3. 대상자에 대한 단순 사례관리 및 복지수요자에 대한 서비스 연계와 지원
4.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공동지역특수사업 추진, 승인 및 시행지원
5. 그 밖의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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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체에는 공공분야 간사 1명(맞춤형복지팀장), 따로
선임되는 민간분야 간사(부위원장) 1명, 서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담당 1명을 당
연직으로 둔다.
②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안건 및 현황을 보고하고 동 협의체의 행정
지원을 담당한다.
③ 서기는 협의체의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5장 회의록
제13조(회의록 작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의 책임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
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서명부 작성)
3. 회의내용 또는 상정안건
4. 회의결과
5. 그밖에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하
며, 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6장 기 타
제14조(비밀준수 의무 및 정치 행위 등의 금지) ①협의체 위원은 협의체 운영과
정에서 알게 된 사례관리 대상자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
여서는 아니 된다.
② 협의체 위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영리를 추구하거나, 종교 및 정치활동을 하
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의견의 청취)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본 운영세칙은 협의체 정기회의 의결을 거쳐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승인을 얻
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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