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에 불합격한 건설기계의 소유자에 대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정비명령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한바,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건설기계 정비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 ~ 2026. 10. 16. [15일간]
3.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4.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건설기계 정비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제1463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상주시 공고 제1463호
건설기계 정비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건설기계의 소유자에 대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정비명령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한바,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상 주 시 장
1. 공 고 명: 건설기계 정비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 2026. 10. 16. [15일 이상]
3. 공고대상: 002가7823(소유자: 박*정, 경상북도 상주시 모서면 중화로 ***-*)
4. 공고내용: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의 정비를 명령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라며, 정비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0항에 따라 등록번호표가 영치될 수 있습니다.
5.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