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남장천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출입 허가 및 풀입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명: 남장천 정비공사
2. 출입목적: 편입 토지측량, 지장물조사, 감정평가 등
3. 출입할 토지의 목록: 경상북도 상주시 남장동 일원
4. 출입기간: 출입통지 5일 후부터 ~ 사업 완료시 까지
붙임 1. 토지의 내역 1부.
2. 공고문 1부. 끝.
붙임1 출입할 토지의 내역(남장천 정비공사).xlsx
엑셀 첨부 본문
출입할 토지의 내역 및 송달주소 | | | | | | | | |
■사업명: 남장천 정비공사 | | | | | | | | |
■사업시행자: 상주시 | | | | | | | | |
연번 | 소재지
(경상북도 상주시) | 당초지번 | 편입지번 | 편입면적(㎡) | 지목 | 소유지분 | 소유자 | 송달주소 | 소유구분
1 | 남장동 | 364 | 364-2(미분할) | 44 | 답 | 1/1 | 황*영 | 경상북도 상주시 남성*길 **(홍성식육식당) | 사유지
2 | 남장동 | 364-1 | 364-3(미분할) | 15 | 답 | 1/1 | 최*호 | 경상북도 구미시 야은로 ***-**(봉곡동) | 사유지
3 | 남장동 | 365-3 | 365-8(미분할) | 46 | 답 | 1/1 | 안*희 |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길 **(검사동) | 사유지
4 | 남장동 | 365-7 | 365-9(미분할) | 17 | 답 | 1/1 | 황*영 | 경상북도 상주시 남성*길 **(홍성식육식당) | 사유지
붙임2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에 대한 출입 공고(남장천 정비공사).pdf
PDF 첨부 본문
상주시 제2026 - 1471호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에 대한 출입 공고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남장천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출입 허가 및 출입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아울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등의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제2호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
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1일
상 주 시 장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시행자: 상주시장 (보상대행업체: ㈜청솔보상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하천정비공사 / 남장천 정비공사
다. 사업의 위치 : 경북 상주시 남장동 일원
2. 토지의 출입통지사항
가. 출입자: 공익사업 업무 담당자(증표소지자)
나. 출입기간: 출입통지 5일 후 ~ 사업완료시 까지
다. 출입목적 :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한 편입토지 및 물건(지장물)조사, 감정평가, 측량, 공사 관련 등
라. 출입 대상 토지 등 : ‘붙임’ 토지목록과 같음
※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에 대하여 개별통지
3. 문의처
- ㈜청솔보상원 보상담당 (☎010-9578-9229)
4. 기타
가.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토지점유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나 경계표・담 등으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나. 사업시행자는 측량․조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미송달 또는 송달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본 공고로서 출입 대상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한 것
으로 갈음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