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충북/진천군
진천군산림녹지과2026-08-13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진천군
지역충북
담당부서산림녹지과
공고번호진천군 공고 제2026-1336호
등록일2026-08-13
기관 홈페이지jincheon.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19:3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산지관리법」 제40조제1항 위반자(복구설계서 미제출)에게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천군 공고 제2026 - 1336호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산지관리법」 제40조제1항 위반자(복구설계서 미제출)에게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8. 13. 진 천 군 수 1. 제 목: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8. 13. ~ 8. 27. (15일간)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법적근거 : 산지관리법 제5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법 제4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공시송달 대상 순번 | 위반자 | 주소지 | 위반내용 | 과태료(원) | 임야소재지 | 1 | 김O자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 | 산지관리법 제40조제1항 (복구설계서 미제출) | 250,000원 |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사당리 산2-13, 산21-24 | 2 | ˝ | ˝ | ˝ | ˝ |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사당리 산21-12 | 3 | ˝ | ˝ | ˝ | ˝ |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사당리 산21-11 | 4 | ˝ | ˝ | ˝ | ˝ |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사당리 산21-1, 산21-20 | 5 | ˝ | ˝ | ˝ | ˝ |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사당리 산21-17 | 6. 공시송달 내용 가.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공고기간 내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부과 예정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나. 의견 제출 기한(2026. 8. 27.까지)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 내용대로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00분의 3(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매1개월마다 중가산금(1.2%)이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되며, 같은 법 제52조(관허사업제한), 제53조(신용정보 제공) 및 기타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처 : 진천군 경제환경국 산림녹지과 산림정책팀(☎043-539-3573)

과태료부과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hwpx

한글 첨부 본문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에 대하여는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의견제출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의 견 제 출 서 | 신청인 | ① 성명 | | ② 주민등록번호 | - | ③ 주소 | | 허가현황 | ④사업목적 | | ⑤사업기간 | | ⑥용도지역 | | ⑦신청면적 | | ⑧위 치 | | ⑨ 과태료부과예정금액 | | ⑩ 의견내용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첨부파일

3건

진천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