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 관내에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5. 8. 14. ~ 8. 29.(15일간)
○ 공고대상 : 15나82**등 총 1대 3건
○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공고문 1부. 끝.
공고문(260814).pdf
PDF 첨부 본문
진천군 공고 제2026-1340호
무단방치자동차 사전예고통보서 및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우리 군 관내에 무단방치 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진처리
명령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 」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차량 소유자(점유자)께서는 자진처리(회수 또는 폐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6. 8. 14. ~ 2026. 8. 29.(15일간)
2. 공고대상 : 15나82** 등 총 1대 3건 (붙임참조)
3. 공시송달내용
가. 차량 소유자(점유자)께서는 본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하시면 「자동차
」
관리법 제26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20 30만원)이 부과되고, ~
「
기한 내 자진처리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차량을 강제처리(직권폐차)한 후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말소등록 되며, 자진처리 미이행에 따른 범칙금(100 150만원)이 ~
부과됩니다.
나. 아울러, 위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 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의 「 」
규정에 의하여 지방검찰청에 송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진천군청 도로교통과 차량등록팀( ☎043-539-3078)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14일
진 천 군 수
무단방치자동차 사전예고통보서 및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대상 목록
연번 등록번호 수취인 주소 문서제목
1 15나82** 김진****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선수촌로 ***** 무단방치자동차 사전예고통보
2 15나82** 김진****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선수촌로 *****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1차)
3 15나82** 김진****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선수촌로 *****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