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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정읍시
정읍시교통과2026-10-02

2026년 택시 대폐차 지원사업 공고(3차)

게시기관정읍시
지역전북
담당부서교통과
공고번호정읍시 공고 제2026-1838호
등록일2026-10-02
게시기간2026-10-06 ~ 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jeongeup.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8:25:4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 택시 대폐차 지원사업 나. 접수기간 : 2026. 10. 6.(화) ~ 10. 16.(금) / 10일간 다. 사업대상 : 관내 개인 및 일반(법인)택시 운송사업자 라. 지원금액 : 노후 개인, 일반택시 1대당 1,000천원 지원 마. 사업규모 : 잔여 37대(개인택시 34대, 일반택시 3대) 바. 접수장소 : 정읍시청 교통과 교통지도팀(☏063-539-5922) 사. 접수방법 : 우편, 방문 또는 이메일 신청 아. 세부내용 : 붙임 공고문 참고 붙임 2026년 택시 대폐차 지원사업 모집 공고문 1부. 끝.

2026 택시 대폐차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3차).hwpx

한글 첨부 본문
정읍시 공고 제 2026 – 1838호 2026년 택시 대폐차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3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 및 『정읍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2026년 택시 택시 대폐차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 정 읍 시 장 1. 사업목적 노후된 택시 차량 교체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 및 이용객 서비스 향상을 통한 택시 이용객 만족도 제고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 택시 대폐차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2026. 5. ~ 예산 소진 시까지 다. 사업대상 : 관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법인)택시 운송사업자 라. 지원금액 : 노후 개인‧일반택시 1대당 1,000천원 마. 사업규모 : 총 76대(개인택시 51, 일반택시 25) 중 잔여 37대(개인택시 34, 일반택시 3) ※택시대수 비율로 배정 3.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가. 지원 신청자 중 배분 대수 범위 중 예산범위 내 차령이 오래된 순으로 결정 ※ 정해진 개인, 일반택시 대수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대수 미달 시 개인, 일반택시 구분 없이 지원 나. 차령연장 가능 기간을 모두 연장한 차령만료일을 기준하여 같은 순위 내에서는 차령 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순으로 지원 다. 사업구역의 주소가 정읍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기본차령이 초과되어 차령을 연장한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자 ※ 단, 교통사고로 수리 운행이 불가하여 말소(페차, 수출)한 차량 가능 라. 2026년 1월 1일 기준 차령 만료 예정으로 기존차량을 말소 후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차등록을 완료한 택시운송사업자 ※ 기존차량 말소 시 소유자와 신차 출고 차량 등록 소유자는 동일인 마. 신청대수 미달시 2025년 대폐차한 차량 중 지원금 미수령 차량도 지원 4. 제외 대상자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상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25.1.1.~12.31. 기간 내 행정처분을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나. 25.1.1.~12.31. 기간 내 교통사고 유발 자 중 본인 과실 비율 50% 이상인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상 조회되는 교통사고 이력을 기준으로 판단 다. (보조금 지원차량) 친환경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구매 지원금 수령했거나 수령예정인 차량 5.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2026. 10. 6.(화) ~ 10. 16.(금)/ 09:00 ~ 18:00 ※ 방문 및 우편접수 : 토요일, 일요일, 휴일 접수 불가,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이메일접수 : 10. 16.(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1) 신청기간 마감 후 잔여차량 있을 시 재공고 2) 신청 대수 미달 시 개인·일반택시 구분 없이 지원 나. 신 청 자 : 개인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개인택시단위조합으로 신청서 제출 [조합 -> 정읍시(교통과)]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회사 대표자 직접 신청서 제출 다. 신청방법 : 정읍시 교통과에 우편, 방문 또는 이메일(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sejong09@korea.kr) 신청 | 【 제출 서류 】 | | | | 1. 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금 신청서(서식 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 2) 3. 청렴이행 서약서(서식 3) 4. 계좌 지급 청구서(서식 4) 5. 신청인 본인 신분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면허증 사본 6. 인감증명서(※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대체 가능) 7. 차량등록증 사본(기존 차량) 8. 신차 매매계약서 또는 신규 등록 차량 사진 9. 차량등록증 사본(신규 차량) 10. 통장 사본 | 6. 기타사항 가. 지원금 지급은 신청인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결정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관련자료 제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 교통과 교통지도팀(063-539-5922)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1 | | 택시 대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서 | 확인번호 | 택시 대·폐차 보조금 신청서 | | 소유자 | 성 명 (회사명) |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소 속 | 개인 / 일반 | 기존차량 | 자동차번호 | | 차대번호 | | 등록일자 | 년 월 일 | 말소일자 (대차/폐차/수출) | 년 월 일 | 신규차량 | 자동차번호 | | 차대번호 | | 자동차 제원 | □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배기량( )CC | 차명 및 형식 | / | 신청금액 | 100만원 | 본인은 위 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택시 대·폐차 보조금 」 지급 취소 및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공공 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 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에 의거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부정이 익 가액의 최대 5배)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택시 대·폐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북자치도 정읍시장 귀하 | 신청인 제출서류 | 수 수 료 | 1.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2. 청렴이행서약서 3. 계좌지급청구서 4.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자 면허증 사본 5. 인감증명서(※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대체 가능) 6 . 기존차량등록증 사본(기존차량) 7. 신차 매매계약서 또는 신규등록차량 사진 8. 차량등록증 사본(신규차량) 9. 통장 사본 | 없 음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 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 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서식 2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정읍시 는 택시 교체지원 사업 시행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 정보를 수 집‧이용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택시 교체지원 지급 증빙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차량번호 등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제반 사항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 시 까지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는 노후택시 교체지원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026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 - 성명 : (서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장 귀중 | 서식 3 |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사업명 : 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사업 )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정읍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정읍시에서 요구하는 청렴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정읍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벌칙 규정 등(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40조) > | | |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3. 제28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공공재정환수법 및 시행령 상 불이익 처분 > | | | | ○ 공공재정지급금(보조금)의 지급 중단(제7조) ­부정청구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공재정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 중단할 수 있습니다. ○ 부정이익 등의 환수(법 제8조, 시행령 제3~4조) ­ 부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부정이익 등)를 환수 및 범죄협의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법 제9~10조, 시행령 제5~7조) ­부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지방보조금법에 따른 제재부가금과 중첩하여 부과하지 않음) ※ 제재부가금 적용 배제 사유 ① 환수금액(수회에 걸친 경우에는 과거 3년간 누적금액)이 100만원 이하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 단, ②는 최초로 지급받은 날로부터 과거 3년간 부정청구 등 적발된 사실이 없을 것,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 부정수익자 또는 관련자의 출석, 진술, 자료 제출 의무(법 제13조, 시행령 제9조) ­ 부정수익자 또는 부정청구 등과 관련된 자는 00시군는 의 출석, 진술 및 자료 요구에 응해야 함. ○ 고액 부정청구등 행위자 명단 공표(법 제16조, 시행령 제10조) ­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전라북도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2회 이상, 부정이익의 합계가 3천만원 이상인 부정수익자의 성명, 상호, 나이, 주소, 부정이익 등 1년간 인터넷 공표 | 2026. . . 회사명(성명) : 대표자: (서명)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 직책 성명 (서명)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 직책 성명 (서명) 서식 4 | | 계좌 지급 청구서 | ○ 사 업 명 : 2026년 택시 대폐차 지원 사업 ○ 청 구 액 : 금 원( 원정)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 금 주 : 상기 금액을 (택시 대폐차 지원 사업 ) 보조금으로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자 : (회사명) 1 대 표 자 : (인) 정 읍 시 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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