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3회 예산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보건관리자, 환경오염 지도단속, 학예연구사,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력, 운동전문가)
(응시원서)2026년 제3회 예산군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호 서식>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
성 명 | 임용예정기관 | 임용예정분야 | 임용예정직급 | 비 고 |
| 예산군 |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급 | |
▣ 제출목록(총괄표)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
목 록 | 제출 여부 |
1. 응시원서 | |
2. 이력서 | |
3. 자기소개서 | |
4. 직무수행계획서 | |
5.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이상의 졸업 모두 제출) | |
6. 경력증명서 ※ 근무기간, 직책(직급), 담당업무 명시, 관인날인 ※ 비정규직 근무자 주간 근무시간 명시 여부 ※ 민간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급여지급명세서 등 입증자료 | |
7.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 |
8.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및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
9.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 등 | |
* 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여부란에 “O” 표시
응시원서 작성요령 |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3.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4.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지)을 정확히 기재함
5.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수입증지
- 5급(가급, 5호) 이상 : 1만원
- 6‧7급(나‧다급, 6‧7호) : 7천원
- 8‧9급(라‧마급, 8‧9호) : 5천원
※ 정부수입인지 불가, 예산군청 1층 민원봉사과에서 구입 가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 연금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별지 제2호 서식>
( 제3회 예산군 지방임기제 공무원 ) 응시원서
본인은 ( 제3회 예산군 지방임기제 공무원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예산군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
※응시번호 | | 성명 | (한글) |
응시직급 (응시분야) | | (한자) |
주민등록 번 호 | - | 복수국적 해당여부 | |
주 소 | ( ) | 수입증지 붙이는 곳 |
전자우편 | |
전 화 (휴대전화) | |
응 시 표 ( 제3회 예산군지방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번호 | | 응시직급 (응시분야) | |
성명 | | |
2026년 월 일 예산군인사위원회위원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별지 제3호 서식>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
성명 | | 응시 분야 | | 응시 직급 | |
|
나. 직무관련 정보 (※ 직무에 대한 이해 및 응시취지) |
자신의 지식․경험․경력 등과 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임용분야에 대한 소견, 응시취지, 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등을 요약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
다. 응시자격 |
학 위 | 전공분야 | 학위 취득(예정)일 | 학위 종류 |
| | 박사 |
| | 석사 |
| | 학사 |
근무경력 | 근무처 (부서포함) | 근무기간 | 근 무 월일수 | 주요업무실적 | 직 위 | 비 고 |
| 20××.××.×× ~ 20××.××.×× | ××년 ××월 ××일 | | | 예)상근직 |
| ※ 임용분야와 연계된 경력만 작성 | | ※ 비정규직의 경우 실근무시간만 계산 | | 예)비상근직 |
| | | | | 예)프리랜서 |
| | | | | |
|
라. 우대사항 (※ 해당하는 사람만 작성) |
수상실적 | 대회(명) | 수상내용 | 수상년월일 | 수여기관 |
| | | |
| | | |
연구 (용) 실적 | (논문) 제목 | 발표 연월일 | 발표기관 (출판사) | 주요내용 |
| | | |
| | | |
| | | |
자격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 | |
| | |
어학 | 시험명 | 등록번호 | 응시일자 | 점수 | 영문성명 |
| | | | |
※수상실적 : 증빙자료에 따라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연구실적 : 증빙자료에 따라 증명(지도교수 서명 등)이 가능한 것만 인정
※자격증 등 : 증빙자료에 따라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마. 기타 실적, 능력 등 |
위 (가)~(라)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실적 및 능력 등이 있을 경우 기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어학능력, 책자발간, 기고, 특허 등 본인의 실적과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사안)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
※ 비상근직(프리랜서 등)등 근무시간이 불분명한 응시자는 주당 근무시간 또는 1일 근무시간과 근무기간을 각 직장별 인사업무 담당자의 확인을 필히 받아 제출하여야 함
※ 작성사항(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을 기재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한 것만 인정함. |
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날인)
예산군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자 기 소 개 서
성명 | | 응시 분야 | | 응시 직급 | |
|
ㅇ 작성요령 -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응시분야 경력 및 직무성과 등에 대한 전문성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아래한글로 작성 - 글씨크기 신명조 14포인트, 줄 간격 160, 용지여백은 위쪽 15mm, 머리말 10mm, 꼬리말 10mm, 아래쪽 15mm, 왼쪽․오른쪽 20mm, 제본 0mm로 작성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 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날인) |
<별지 제5호 서식>
직무수행계획서
성명 | | 응시 분야 | | 응시 직급 | |
|
ㅇ 작성요령 - 시험공고에 명시된 직무분야의 담당예정업무와 연계하여 작성하되 임용분야에 대한 자신의 생각, 향후계획, 발전방안 등을 예산군 입장에서 기술 - 분량은 A4용지 3매 이내로 하고, 아래한글로 작성 - 글씨크기 신명조 14포인트, 줄 간격 160, 용지여백은 위쪽 15mm, 머리말 10mm, 꼬리말 10mm, 아래쪽 15mm, 왼쪽․오른쪽 20mm, 제본 0mm로 작성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 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날인) |
논 문 요 약 서
성명 | | 응시 분야 | | 응시 직급 | |
□ 논문제목 :
□ 학위수여일 :
□ 주 제 :
□ 내용 요약
❍ 연구요약 ❍ 연구내용 ❍ 연구결과의 활용도(구체적으로) ※ 작성 시 논문별로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 제출 (논문표지, 논문제목, 발표자가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 사본 첨부) |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예산군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성명 | | 응시 분야 | | 응시 직급 | |
본인은 예산군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제3회 예산군 지방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예산군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예산군인사위원회에서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3조 규정에 따라 임용시험 및 임용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가. 수집 및 이용 목적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및 응시자격의 조회․확인 자료로 활용
나. 수집항목
❍ (필수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학력․경력사항,
자격․면허 소지사항, 직장명, 연구실적, 병역사항,
생년월일, 수상실적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선택사항) 메일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다.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2.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가. 수집 및 이용목적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및 응시자격 조회․확인 자료로 활용
나. 수집항목 :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다. 고유식별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목적을 달성 할 때까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3.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서(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임용권자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최종합격자 결정 사항과 공무원 임용후보자 등록 자료로 활용
다.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 제공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 제공목적을 달성 할 때까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Ⅱ.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고유식별 정보 처리, 개인정보의 제공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의 필수사항, 고유식별 정보 처리,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과 지방공무원 임용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관한 권리와 불이익 안내를 이해하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6년 월 일 응시자 : (서명) |
(공고문)2026년 제3회 예산군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pdf
PDF 첨부 본문
예산군 공고 제2026 – 1669호
2026년 제3회 예산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예산군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10월 1일
예산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임용직급 채용 임용
구분 담 당 업 무
(근무부서) (근무시간) 인원 기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사업장 보건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시 간 시간선택제 ▪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보건관리자
선택제 임기제 라급 1명 2년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및 분석, 재발
임기제 (안전관리과)
(주35시간)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
관리규정 및 취업규칙 중 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건의
▪ 기타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 기타 기관 내 업무분장에 의한 관련 업무
- 1 -
채용분야 임용직급 채용 임용
구분 담 당 업 무
(근무부서) (근무시간) 인원 기간
▪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단속
환경오염 시간선택제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비산먼지발생
지도단속 임기제 라급 1명 2년 사업장 지도·단속
(환경과) (주35시간) ▪ 수질 및 환경 보전 관련 업무
▪ 기타 환경관리 업무 전반
▪ 예산보부상박물관 운영 및 학예업무 전반
시 간 학예연구사 시간선택제 ▪ 보부상 관련 조사, 연구 및 유물 수집 관리
선택제 임기제 라급 1명 2년 ▪ 소장유물 및 수장고 관리
임 기 제 (관광시설사업소) (주35시간) ▪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 특별기획전 개최 업무 등
치매안심센터 ▪ 치매조기검진
시간선택제
운영 인력 ▪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임기제 마급 1명 2년
(보건소 ▪ 치매관리사업 및 치매인식개선 홍보
(주35시간)
건강증진과) ▪ 기타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등
▪ 건강운동센터 만성질환자·노인 등 근력
운동 프로그램 운영
운동전문가 한시임기제 임용일 ▪ 건강마을 및 지역사회 연계 근력강화 운동
(보건소 8호 1명 ~ ▪ 모바일헬스케어사업 신체활동 담당
건강증진과) (주35시간) 28.3.31 ▪ AI-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운동관리
▪ 건강운동센터 운영 및 안전 관리
한 시
▪ 기타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등
임기제
치매안심센터 ▪ 치매조기검진
한시임기제 임용일
운영 인력 ▪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9호 1명 ~
(보건소 27.9.7
▪ 치매관리사업 및 치매인식개선 홍보
(주35시간)
건강증진과) ▪ 기타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등
- 2 -
2 임용근거
가. 「지방공무원법」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마. 「예산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연령: 18세 이상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성별 및 거주지 제한: 해당 없음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시점에 근무 가능한 자
- 3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4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
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 5 -
나. 응시요건 (미충족자 응시 불가)
직무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보건관리자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1명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예산군 안전관리과
○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 보건관리자의 업무(전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업무
○ 안전인증대상기계 등 구입 시 적격품(보건관련) 선정 보좌 및 지도 조언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 보좌 및 지도 조언
○ 산업보건의의 직무 보좌 및 관리
○ 사업장 보건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보좌 및 지도 조언
주요업무
○ 근로자 건강관리 및 작업환경측정 업무
○ 밀폐공간 사업장 관리 및 지도 점검
○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자료 지원
○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 유지 및 그밖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
○ 그 밖의 보건관리 업무에 수반되는 행정업무
○ (공통역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필요역량 ○ (직급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 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 조정능력
○ (직렬역량) 분석력, 논리적 사고력, 창의력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전문 지식
필요지식 ○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및 안전보건관리규정 마련 등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법령에 규정된 조치 이행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전문 직무 역량 필요
자격요건 1개 이상과 경력요건 1개 이상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
응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자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격 관련분야
3.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요 자격요건
건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6 -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 관련학과 인정범위
- 산업보건학과, 산업환경보건학과, 산업위생학과, 산업위생관리학과 등
산업보건 관련학과
1. 고등학교 졸업자 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실무경력 있는 사람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분야 등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한 경력
○ 우대사항: 해당없음
- 7 -
직무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환경오염 지도단속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1명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예산군 환경과
○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단속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지도·단속
주요업무
○ 수질 및 환경 보전 관련 업무
○ 기타 환경관리 업무 전반
○ (공통역량) 공직윤리(공정‧청렴),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역량)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 갈등관리능력, 협업능력 등
필요역량
○ (직무역량) 환경 관련 법령 및 규제 해석 및 적용, 위기 상황(환경오염
사고 등)발생시 신속한 대처 및 위기관리 능력 등
○ (관련 법령 지식) 가축분뇨법,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 등
○ (전문 기술 지식) 환경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구조 및 운영 원리에
필요지식 대한 지식
○ (행정 실무 지식) 현장지도, 단속 매뉴얼, 환경 민원 처리 및 행정절차
법에 대한 실무 지식
○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에 따른 환경분야(대기, 수질, 폐기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를 갖추고 있는 사람
응 관련분야 1. 고등학교 졸업자 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 자격요건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자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격
있는 사람
요
건
관련분야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분야 등에서 환경분야 업무를
실무경력 담당한 경력
○ 우대사항: 해당없음
- 8 -
직무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학예연구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1명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예산군 관광시설사업소
○ 보부상 관련 조사, 연구 등 학예업무 전반
○ 예산보부상박물관 운영 관리
주요업무 ○ 유물 구입 관리 및 연구
○ 예덕상무사 관련 업무
○ 교육·체험 행사 운영 및 전시 기획 운영 등
○ (공통역량) 공직윤리(공정‧청렴),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역량) 박물관 전시·교육 프로그램 기획 운영, 보부상 단체 등 유관부서 등과
원활한 협업·조율, 예기치않은 민원 등에 대처하는 현장대응 능력
필요역량
○ (직무역량) 보부상 유물 및 조선시대 유통·상업사, 지역 민속 자료에 대한
문헌분석 및 학술조사 연구 능력 및 소장유물을 활용한 전시
및 체험·교육 프로그램 기획 운영 능력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박물관 운영, 유물 관리, 관련 사업 관리를 위해 필요한
필요지식
법령 이해
○ 보부상 유물 및 조선시대 유통·상업사 등 관련분야 전문지식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에 따른 준학예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를 갖추고 있는 사람
응 관련분야 1. 고등학교 졸업자 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 자격요건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자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격
요 있는 사람
건
관련분야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실무경력 미술관 등에서 학예연구 관련 근무 경력
○ 우대사항: 역사학·민속학·한국사학 등 관련 학과 학사(또는 석사) 학위 소지자
- 9 -
직무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력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1명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예산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치매조기검진
○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주요업무
○ 치매관리사업 및 치매인식개선 홍보
○ 기타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 (공통역량) 공직윤리(공정‧청렴),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역량) 의사소통·조정능력, 협업 및 조직화합 능력, 기획력, 창의력,
필요역량
자기주도성
○ (직무역량) 상황인식 및 문제해결능력, 정확한 판단력 및 신속한 대처능력
○ 치매조기검진사업 운영 및 치매진단검사‧감별검사에 관한 전문지식
○ 치매안심센터 업무 및 「치매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관한 지식
필요지식
○ 노인질환, 정신건강 등 의료 분야 및 노인복지‧돌봄 등 복지 분야 전문 지식
○ 예산집행, 문서작성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지식
관련분야 ○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에 따른 임상심리사(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
응 자격요건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
자
격
요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건 관련분야
「치매관리법」 제16조, 제16조의2에 따른 중앙치매센터 및 광역치매센터,
실무경력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등에서 임상심리사로 근무한 경력
○ 우대사항: 자동차 운전면허(2종 보통 이상)를 소지하고 실제 운전 가능한 자
- 10 -
직무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운동전문가 한시임기제 8호 1명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예산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건강운동센터 만성질환자·노인 등 근력운동 프로그램 운영
○ 건강마을 및 지역사회 연계 근력강화 운동
○ 모바일헬스케어사업 신체활동 담당
주요업무
○ AI-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운동관리
○ 건강운동센터 운영 및 안전 관리
○ 기타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등
○ (공통역량) 공직윤리(공정‧청렴),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역량) 의사소통·조정능력, 협업 및 조직화합 능력, 기획력, 창의력,
필요역량
자기주도성
○ (직무역량) 상황인식 및 문제해결능력, 정확한 판단력 및 신속한 대처능력
○ 신체활동(근력운동 등) 프로그램을 기획·운영 지식
필요지식 ○ 만성질환자·노인 등 안전 고려 대상자에 대한 운동지도 및 운동처방 지식
○ 예산집행, 사업기록 및 보고자료 정리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지식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로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를 갖추고 있는 사람
※ 체육지도자 자격증
-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응 관련분야 노인스포츠지도사
시 자격요건 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자
경력이 있는 사람
격
요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건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민간기관 등에서 신체활동, 건강
관련분야
관리, 비만예방관리 등 운동상담·지도, 운동프로그램 교육 및 사업 관련
실무경력
업무 추진 경력
○ 우대사항: 자동차 운전면허(2종 보통 이상)를 소지하고 실제 운전 가능한 자
- 11 -
직무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력 한시임기제 9호 1명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예산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치매조기검진
○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주요업무
○ 치매관리사업 및 치매인식개선 홍보
○ 기타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 (공통역량) 공직윤리(공정‧청렴),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역량) 의사소통·조정능력, 협업 및 조직화합 능력, 기획력, 창의력,
필요역량
자기주도성
○ (직무역량) 상황인식 및 문제해결능력, 정확한 판단력 및 신속한 대처능력
○ 치매안심센터 업무 및 「치매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관한 지식
필요지식 ○ 노인질환, 정신건강 등 의료 분야 및 노인복지‧돌봄 등 복지 분야 전문 지식
○ 예산집행, 문서작성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지식
○ 다음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추고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자격요건 1. 「간호법」 제4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 소지자
응
시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 소지자
자
격
요
건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관련분야
「치매관리법」 제16조, 제16조의2에 따른 중앙치매센터 및 광역치매센터,
실무경력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등에서 임용예정 직무분야 근무경력
○ 우대사항: 자동차 운전면허(2종 보통 이상)를 소지하고 실제 운전 가능한 자
- 12 -
응시요건 관련 참고사항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에 따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임기제, 한기임기제 채용의 경우 10년)이 경과
되지 않아야 함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전임근무(1일 8시간)가 아닐 경우,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야 하며, 근무시간(주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함
※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13 -
4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가.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예산군 누리집
시험 공고 2026. 10. 1.(목) ~ 10. 12.(월)
나라일터
응시원서 접수 2026. 10. 12.(월) ~ 10. 14.(수)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 10. 19.(월) 까지 예산군 누리집
면접시험 2026. 10월 중 일시 및 장소 추후 통보
최종합격자 발표
2026. 10월 중 예산군 누리집
(임용후보자 등록 안내)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 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음
※ 상기 사유로 재공고 시 당초 지원자는 기제출 서류로 갈음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면접시험일, 최종합격자 발표일 공고
나. 시험방법
① 1차 시험: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응시에 필요한 경력 및 자격증은 산정 제외)
○ 응시원서 접수 시 인적성 검사 병행 실시(약 30분 소요)
※ 인적성 검사 미응시 시 면접시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서류전형 불합격자의
경우 작성한 인적성 검사지는 자체 폐기함
- 14 -
② 2차 시험: 면접시험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 5개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평 정 요 소
※ 「지방공무원 임용령」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제44조에 따라 각 평정
요소별 상, 중, 하 평정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불합격 기준]
•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위 5개 평정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
• 면접 포기자 및 면접 불참자
[추가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에 따른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면접자가 요청한 경우 평가결과를 종합한 상·중·하의 개수 공개 (단,
평가요소·면접위원별 상·중·하 개수 비공개)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의안번호 제2023-225호)
5 원서접수
가. 원서교부: 예산군 누리집(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나. 접수기간: 2026. 10. 12.(월) ~ 10. 14.(수) / 3일간
- 평일 근무시간(09:00~18:00)내에 접수하며, 중식시간(12:00~13:00) 제외
다. 접수장소: 예산군청 자치행정과 행정팀(5층)
라. 접수방법: 방문접수(응시원서 접수 시 인적성 검사 병행 실시)
- 15 -
6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
구 분 내 용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 (별지서식 1호)
• (별지서식 2호)
• 응시수수료: 예산군 수입증지 ※ 구입처: 예산군청 민원봉사과(1층)
- 5급(가급, 5호) 이상: 10,000원, 6·7급(나·다급, 6·7호): 7,000원,
8·9급(라·마급, 8·9호): 5,000원
•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및 제출서류(원서 접수 시 제출)
② 응시원서 1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 「장애인 연금법」에 따른 장애인 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증명서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가족관계증명서
• (별지서식 3호)
③ 이력서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 중 시험관련 경력증명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미첨부 시 경력 불인정
• (별지서식 4호)
④ 자기소개서 1부
• A4용지 2매 이내
• (별지서식 5호)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 A4용지 3매 이내
⑥ 최종학교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도 함께 제출
졸업(학위)증명서 1부
• 근무기간, 직책(직급), 담당업무, 상근직 또는 비상직 등을 명시
(발행기관의 발급자, 연락처, 관인날인 포함)
- 담당업무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함(근무경력기준: 1일 8시간, 주40시간)
※ 서류작성 미비로 경력판정이 불분명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
⑦ 경력증명서 1부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주당 근무시간과 기간’을
경력증명서에 명시하여 경력기간 산출이 가능하도록 제출하여야
하며 불분명할 경우 경력 불인정
- 프리랜서,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형태나 시간 등의 내용이 경력
증명서 상 불분명할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을 입증할
자료 제출
- 16 -
구 분 내 용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에서 출력 또는 지사 방문 발급
• 경력증명서 제출자의 경력 확인용으로 사용
⑧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경력으로 기재한 사업장에서의 보험자격취득일 및 상실일 내역이
나와야 함
• 미해당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제출 가능
• (별지서식 6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⑨ 동의서 각1부 • (별지서식 7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반드시 본인 자필로 서명
※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것이어야 하고, 외국어로 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기타 채용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하는 자료
(논문요약서, 면허·자격증, 수상실적 등)
- 17 -
7 보수수준
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직급별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 예정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임용분야 임용직급 보수예정액 비 고
주 35시간
보건관리자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연 38,759천원
(7시간/1일)
환경오염 주 35시간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연 38,759천원
지도단속 (7시간/1일)
주 35시간
학예연구사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연 38,759천원
(7시간/1일)
치매안심센터 주 35시간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연 28,706천원
운영 인력 (7시간/1일)
주 35시간
운동전문가 한시임기제 8호 월 2,081,000원
(7시간/1일)
치매안심센터 주 35시간
한시임기제 9호 월 2,053,000원
운영 인력 (7시간/1일)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제3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직급별 하한액을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함(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봉한계액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연봉책정 가능)
※ 임기제공무원(9급상당)의 경우 연봉 하한액 기준이 없으므로 연봉 상한액의 60%를 기준
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 희망 시 가입함 (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함
※ 연봉 외 기타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적용
- 18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내 적용기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봉급월액
- 19 -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예산군인사위원회에서 동일일자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 복수로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 경력증명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비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라.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신원조회 및 채용
신체검사, 응시자격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바.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
전까지 예산군 누리집(https://www.yesan.go.kr)에 공고합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문의: 예산군청 행정팀(041-339-7204)
- 업무문의
분 야 담당부서 연 락 처 비 고
안전관리과
보건관리자 041-339-7766
중대재해예방팀
환경과
환경오염 지도단속 041-339-7513
환경지도팀
관광시설사업소
학예연구사 041-339-8051
내포문화팀
보건소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력 041-339-6122
치매관리팀
보건소 건강증진과
운동전문가 041-339-6072
건강증진팀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