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 점용ㆍ사용을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공고문(문혜O).pdf
PDF 첨부 본문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0. 6. 11.>
소하천 점용ᆞ사용 허가 공고
예산군 공고 제2026 - 1670호
「소하천정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 점용ㆍ사용
을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예 산 군 수
상호 및 명칭
시행자
(점용ㆍ사용자) 대표자
문혜정 주소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9로 116
(성 명)
소하천명 주령천
위치 응봉면 계정리 590-8, 607
공사 폐천부지(廢川敷地)
면적 6.00㎡ 해당없음
(점용ㆍ사용) 예상 면적
개요
기간 허가일로부터 ~ 2028. 12. 31.
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
목적 및 사유
배수관로 설치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