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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함안군
함안군경제기업과2026-10-01

군북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1단계) 수의계약 공급공고

게시기관함안군
지역경남
담당부서경제기업과
공고번호함안군 공고 제2026-1207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haman.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4:09: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경남개발공사에서 시행중인 군북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분양공고 합니다. 가. 공고명: 군북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1단계) 수의계약 공급공고 나. 공고기간: 2016. 10. 1. ~ 2026. 10. 31. (30일간) 다. 공고내용: 함안군북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공급(분양) ※ 세부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 붙임 1. 군북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1단계) 수의계약 공급 공고문 1부. 2. 신청서류 1부. 끝.

함안군북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산업시설용지(1단계) 수의계약 공급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경남개발공사 공고 제2026–140호 함안군북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1단계) 수의계약 공급공고 | 함안군북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이하 “산입법”이라 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및 「함안군북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공급대상토지 (단위 : ㎡, 원) 소재지 | 용도 | 구 분 | 면적 | 공급금액 | 입주업종 | 건축제한 | 용도지역 | 블럭 | 필지 | 함안군 군북면 유현리 일원 | 산업 시설 용지 | 산업5 | 산업5-1 | 7,470.0 | 3,559,215,000 | C24 (1차금속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C29(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 건폐율 80% 이하 용적율 350%이하 | 일반 공업 지역 | 산업5-2 | 5,496.0 | 2,514,156,000 | 산업5-3 | 6,804.0 | 3,112,503,000 | 산업5-4 | 6,428.0 | 3,035,571,000 | 산업5-5 | 6,437.0 | 2,761,003,000 | 산업5-6 | 9,973.0 | 4,709,669,000 | 산업5-7 | 8,724.0 | 3,990,811,000 | 산업5-8 | 7,603.0 | 3,622,586,000 | 산업5-9 | 5,258.0 | 2,383,062,000 | 산업7 | 산업7-1 | 3,942.0 | 1,953,197,000 |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산업7-2 | 4,016.0 | 1,913,495,000 | 산업7-3 | 4,014.0 | 1,912,542,000 | 산업7-4 | 3,628.0 | 1,713,293,000 | 산업7-5 | 3,624.0 | 1,853,067,000 | 산업7-6 | 4,017.0 | 1,913,971,000 | 산업7-7 | 4,018.0 | 1,914,448,000 | 산업7-8 | 4,020.0 | 1,915,401,000 | 산업8 | 산업8-1 | 3,454.0 | 1,806,279,000 | 산업8-2 | 3,977.0 | 1,894,913,000 | 산업8-3 | 3,986.0 | 1,899,201,000 | 산업8-4 | 3,984.0 | 1,898,248,000 | 소재지 | 용도 | 구 분 | 면적 | 공급금액 | 입주업종 | 건축제한 | 용도지역 | 블럭 | 필지 | 함안군 군북면 유현리 일원 | 산업 시설 용지 | 산업8 | 산업8-5 | 4,819.0 | 2,367,377,000 |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건폐율 80% 이하 용적율 350%이하 | 일반 공업 지역 | 산업8-6 | 3,783.0 | 1,978,331,000 | 산업8-7 | 3,973.0 | 1,893,007,000 | 산업8-8 | 3,984.0 | 1,898,248,000 | 산업8-9 | 3,985.0 | 1,898,724,000 | 산업8-10 | 5,498.0 | 2,724,171,000 | 산업9 | 산업9-1 | 4,334.0 | 2,266,478,000 | 산업9-2 | 4,380.0 | 2,086,929,000 | 산업9-3 | 4,380.0 | 2,086,929,000 | 산업9-4 | 4,380.0 | 2,086,929,000 | 산업9-5 | 4.333.0 | 2,265,955,000 | 산업9-6 | 4,380.0 | 2,086,929,000 | 산업9-7 | 4,380.0 | 2,086,929,000 | 산업9-8 | 4,380.0 | 2,086,929,000 | 산업9-9 | 3,397.0 | 1,683,159,000 | ※ 공급금액은 “산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6조 제5항에 의거 필지별 위치·형상 및 특성에 따라 조성원가 범위에서 차등 적용하여 산정함 ※ 공급금액은 사업준공 인가 후 확정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정산(면적정산, 가격정산)을 실시하며, 정산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11. 정산”을 참조하시기 바람 입주자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 지정된 유치업종 외의 업종은 신청 불가하며, 이와 관련하여 “산집법”,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등 관련 법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내용을 따라야 함 입주대상 업종 구 분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중분류) | 비 고 | 산업 5 | C24 (1차금속 제조업) C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C29(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산업 7, 8, 9 |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 업종별 업종코드번호에 맞는 대상토지를 확인하여 신청하여야 함  입주제한  공해유발 및 기타사유 등으로 산업단지 입주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하여 입주를 제한함.  금속가공 과정에서 수용성 절삭유 사용에 따라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 처리하고 유출 방지벽 등을 설치하여 공공수역 위해를 방지하는 시설은 입주 허용 (단, 시설설치 전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ㆍ신고를 득해야 함.)  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 제한 업종은 입주를 제한함 구 분 | 내 용 | 비고 | 포름알데히드 배출업종 | ∙설탕제조업(C10720) ∙적충, 합성 및 특수표면처리 종이 제조업(C17124) ∙도금업(C25922) ∙그 외 기타 금속 가공업(C25929) ∙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 제조업(C29241)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C30391) ∙상기 업종 외 산업단지 내 포름알데히드 배출시설 공장 * 입주 제한 | | 주) * : 1. 화학물질배출·이동량 정보공개(https://icis.me.go.kr/prtr/)에 등록된 포름알데히드 배출업종에 해당하는 공장 2.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 입주우선 순위  우선공급  1순위 : 함안군과 산업단지 입주에 대한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  2순위 :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높다고 인정되는 성장유망기업  3순위 : 도내에 대규모 투자를 하거나 도내로 이전기업  일반공급 : 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 이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조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일반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및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입주 선정된 자가 입주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차 순위자에게 입주 우선권을 부여 분양 및 입주절차 분양신청 | ➜ | 입주심사 및 선정 | ➜ | 입주계약 및 용지매매계약 체결 | 입주신청서 제출 | 입주업종 등 심사 | 함안군 및 경남개발공사 | 신청방법  입주신청은 제출서류 (“9. 제출서류”참조)를 작성 후 2부를 경남개발공사(분양팀)에 방문 및 E-mail, 등기우편으로 제출 하여야 함  제출처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44, 2층 사업관리처 분양팀 (연락처 : 055-269-0434, E-mail : [email protected])  신청시와 계약체결 시 명의는 동일하여야 함  신청자는 1개의 필지 또는 연접한 2개의 필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1개 필지 신청자와 2개 필지 신청자가 동일한 필지에 중복되었을 경우, “4. 입주우선순위”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2개 필지를 신청한 자에게 입주선정 우선권을 부여함  연접한 2개의 필지를 신청한 자는 추후 신청면적 이하로 입주계약, 용지분양계약 체결을 요청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입주선정 자동취소 사유에 해당함 분양신청 예약금 및 공급대상자 결정 방법  분양신청 시 분양신청 예약금(5,000만원)을 경남개발공사의 계좌(농협 317-0006-7374-81)로 입금 후 입금 증빙(무통장 입금증 등)을 입주신청서에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 신청예약금 입금자와 신청서상의 신청인 및 환불계좌 명의인은 일치하여야 함  “4. 입주우선 순위”가 동일하고, 신청 필지 수도 동일할 경우 공개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1순위 ~ 3순위까지 선정하며, 1순위부터 입주 우선권 부여)  입주 대상자가 입주심사 결과 입주에 부적합할 경우 및 입주 대상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차 순위자에게 입주 우선권을 부여  순위 내 선정되지 못한 신청자의 경우 추첨일 이후 신청예약금이 반환되며, 1순위~3순위에 선정된 신청자는 해당 용지의 용지매매 계약체결일 이후 신청예약금이 반환됨  추첨대상자 및 추첨 방법 및 결과는 경남개발공사 홈페이지에 공지  관리기관(함안군)의 (사전) 입주심사 결과 선정된 입주신청자는 함안군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경남개발공사)와 지정된 기간 내에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신청을 무효로하고 신청예약금은 당사에 귀속됨  입주신청자의 신청예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  신청자격이 없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입주심사에서 적합 판정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신청예약금은 우리공사에 귀속되며, 계약체결 이후라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도 공사 임의로 계약해제하고 계약금 전액은 우리공사에 귀속됨  신청예약금 반환 및 귀속  관리기관(함안군)의 사전 입주심사에서 입주제한으로 결정이 되는 경우에는 환불계좌 입금의뢰서에 기재한 반환계좌(본인명의)로 7일 이내(은행 영업일 기준)에 반환되며,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은행 시스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연이 될 수 있음) 8. 제출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분양 신청시 | 【공 통】 ■ 용지매입신청서 1부 (소정양식) ■ 사업계획서 2부 (소정양식) ■ 환경성 검토서 2부 (소정양식) ■ 사업장 안전관리 계획서 1부 (소정양식) ■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2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주민등록등본(개인) 2부 ■ 신분증, 인감도장(법인일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각 1부 ■ 분양신청예약금 입금증빙(무통장입금증 등) ■ 분양신청예약금 환불계좌 입금의뢰서(소정양식) 및 통장사본 【1순위】 ■ 입주협약서 또는 투자협약서 1부 | 입주 계약시 | ■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서 1부 (소정양식) ■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신분증 및 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각 1부 | 용지매매 계약체결시 | ■ 계약금 (매매대금의 10%) : 지정계좌에 입금 ■ 관리기관(함안군)과 체결한 입주계약서 사본 1부 ■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신분증 및 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각 1부 | ※ 공장등록증 등의 판단 기준일은 공고일이며,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신청 접수 후에는 신청인의 변경 불가 ※ 공동명의의 경우 전원의 신분증 지참, 신청자 전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후 전원의 인감을 날인 ※ 소정 양식은 경남개발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9. 공급가격 및 대금납부방법  공급가격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의거 조성사업 완료 전 추정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필지별 차등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임  대금납부조건 구 분 | 계약금 | 1차 중도금 | 2차 중도금 | 3차 중도금 | 4차 중도금 | 5차 중도금 | 잔 금 | 납부시기 | 계약일 | 6개월 | 12개월 | 18개월 | 24개월 | 30개월 | 36개월 | 납부비율 | 10% | 15% | 15% | 15% | 15% | 15% | 15% |  매매대금을 납부약정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약정일 익일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연체금액에 대하여 연 8.5%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 부과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약정일보다 15일 이전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 연 5.0%의 금리를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 할인  상기의 각종 이자율은 공사 방침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10. 정산  필지별 공급면적은 가분할 면적으로 지적공부 정리 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사업준공인가 이후 확정된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정산을 실시함.  필지별 공급금액은 추정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필지별 차등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확정된 사업비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사업준공인가 이후 확정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정산을 실시함 11. 토지사용 및 소유권이전  토지사용은 해당필지의 분양대금 전액을 납부하고 토지사용 승낙을 받은 경우 가능함  소유권이전은 분양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조성사업준공에 따른 지적 및 등기공부정리가 완료된 후에 가능하며, 신청인은 소유권이전 지연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처분, 담보제공 등) 제한을 수인하는 조건으로 신청해야 함 12. 처분제한 및 준수사항  산업시설용지는 “산집법”에 의거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사항 및 아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산집법” 관련 조항 참조  산업용지를 소유한 후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내 임의처분이 제한됨(“산집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7항) ※ 부득이한 경우 분양당시 가격으로 관리기관에 양도  분양받은 산업시설용지를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환수할 수 있음(“산집법”제41조)  입주계약체결 후 법정기한 내 공장 등의 건설이 착수하지 않을 때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산집법”제42조)  입주계약이 해지 된 때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분(“산집법”제43조) 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변경)사항 및 환경, 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와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또는 인·허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집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공해관리, 환경관리 등 계약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관리기관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지시를 준수하여야 함 13. 유의사항 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 공급대상 토지는 함안 군북일반산업단지 전체 조성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성사업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경상남도, 함안군 등 관계 행정기관 및 한국전력공사, KT, 도시가스 등 기반시설 공급기관 협의 결과,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 변경,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변경, 재해영향 저감 방안 변경 및 업종추가 등으로 사업계획 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용도, 면적, 법면 등) 및 주변토지의 용도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소유권이전 및 토지사용 가능시기 등이 연기되거나, 기반시설의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음  매수인은 공급공고문, 지구단위계획(변경 포함), 토지이용계획(변경 포함), 산업단지계획(변경 포함) 승인내용 등 각종 인ㆍ허가 내용 및 승인조건, 각종 영향평가 협의내용(변경 및 재협의 내용 포함), 에너지 사용계획 이행조건, 용수ㆍ하수처리시설 처리 용량, 건축ㆍ주차장 등 토지이용에 대한 관계법령 및 조례의 제한사항 등 관련 자료(도면 및 현장확인 포함) 등을 반드시 사전에 열람ㆍ확인(향후 변경사항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을 하여야 함  건축허가 및 건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 및 건축허가상의 규제사항은 매수인이 관할 행정청에 협의 또는 처리하여야 하며, 건축관련 제반 법규 및 조례 등을 반드시 열람ㆍ확인ㆍ준수 하여야 함. 또한 각종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규내용에 따라야 하며, 건축제한사항이 공고일 이후 법령 또는 조례 등의 제정ㆍ개정으로 강화되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함  지구단위계획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법 및 건축 관련 지자체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함. 특히 매수인은 지구단위계획 중 건축한계선, 기타 세부적인 건축 및 경관부분을 확인하여야 하며, 주차장 확보는 해당지자체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야 함  매수인은 해당 토지 매입 및 향후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담금에 대한 사항을 사전확인ㆍ준수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및 해당 지자체 조례에 의거 부과하는 원인자 부담금은 우리공사에서 부담한 경우 외에는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함 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변경심의 포함)에서 제시된 ‘차량 진ㆍ출입허용구간’ 및 ‘가ㆍ감속차로’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가로등(보안등), 공원등, 교통신호등, 표지판, 가로수 및 기타 공공시설물은 지구 내 제반사항 및 공익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위치에 설치한 시설물로 건축 시 이를 사전에 확인 후 설계(진출입로, 출입문 등)하여야 하며 향후 관련 공공시설물의 이전을 요구할 수 없음. 또한 사업계획의 변경 및 개별 건축허가 시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교차로, 횡단보도 등에 따른 민원을 우리공사에 제기할 수 없음 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투수성 포장 등 건축주 이행사항 및 에너지 사용계획 이행계획서의 건축주(분양받는 자) 이행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해당 건축사업 계획에 반영하여 허가를 득해야 하며, 해당계획의 미이행, 누락 등에 따른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음 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는 매수인 비용부담의 경계복원측량에 의한 면적으로 건축설계를 하여야 하며, 전력, 통신, 상수, 가스 등 간선시설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각 시설설치기관에 인입방법 및 시기 등을 별도로 협의하여야 하고, 굴착공사 시 해당구간 관리주체인 지자체로부터 점용허가를 득하여야 함. 특히 도시가스공급시설(도시가스관)의 경우 매수인이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설치비용을 부담하고 도시가스공급시설(도시가스관) 설치를 요청하여야 함. 도로, 공원, 상ㆍ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의 공사완공시기와 사용개시일은 시설물 인수인계 운영주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특히, 전기, 통신, 가스 등은 별도 공급주체에서 공급하며 설치 완료시기는 공급주체의 여건에 따라 변동가능성이 있음  공급되는 토지의 형상 및 하부지반, 토지이용장애 등에 관한 사항  매수인은 토지의 조성상황, 현황(형상, 고저, 암반, 필지 내 경사, 법면상태, 성토재료(암성토 등) 등), 사업지구 내외 입지여건(혐오시설 등)을 직접 확인하여 수인하는 조건 및 향후 건축에 필요한 성토, 절토, 옹벽설치 등 추가 공사 필요 시 매수인의 부담으로 설치하는 조건으로 분양신청 및 계약체결 하여야 함. 계약체결 후에는 지적과 현황의 상이, 지질 및 지하구조물, 폐기물(폐토사 및 유류오염물 등), 원지반 이하의 문화재 존재 등을 이유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음  공사 중 지반여건 및 계획고 변경 등에 따라 법면 기울기 및 법면 면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계획 변경에 따른 계획고 및 법면부 변경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급되는 토지에 구조물 및 시설물 등이 포함되는 경우 해당 시설물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건축허가 시 관련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야 함. 또한,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구조물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 유지관리에 필요한 절차 및 규정, 준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시설물의 관리 및 안전점검 등에 대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음  분양토지의 터파기 및 토공사 시행 시 대지조성공사 시행 전(원지반 하부)에 매립 되어 있던 폐기물, 구조물 등이 발생되는 경우 매수인이 직접 처리하여야 함  함안 군북일반산업단지는 지역 특성상 기반암의 차별풍화 작용에 의한 대규모 전석이 분포하는 지형으로 터파기 공사 시 발생되는 전석은 매수인이 직접 처리하여야 하며, 지반 하부의 토질분포 및 형상은 지반조사보고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또한, 지하지반의 설계와의 상이 등에 대하여 우리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전석‧암반 터파기로 인해 발생되는 추가 공사비는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함  매수인은 건축 등 토지 사용 시 도로, 상‧하수도, 경계석, 가로수 등 공공시설물 및 도시기반시설을 파손ㆍ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함  공급되는 필지 주변 계획도로 내 어스앵커의 설치는 불가능하며, 상부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토 시 가시설을 설치하시기 바람  반드시 관계도면 열람 및 현장답사를 통해 주변 환경 및 시설물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건축 시 지형경사로 인해 필요한 구조물 설치, 토목공사 등은 매수인 부담으로 설치 및 시행하여야 함  기 타  취득세는 토지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자진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함 ※ 기간 내 미신고시 가산세 처분  계약체결이후 최종 잔금 납부약정일, 토지대금완납일 또는 토지사용승낙일 중 빠른 날 이후 해당 토지관리책임은 매수인에게 있고, 제세공과금(재산세 등)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자 본인이 세무서, 관할 지자체 등에 최종 확인하여야 함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관련 문의 : 경남개발공사 분양관리부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44, ☎055-269-0434・0437) - 공사관련 문의 : 경남개발공사 토목사업부 (함안군 군북면 국우로 65, ☎055-585-8732) | 2026. 10. 01. 사업시행자 : 경남개발공사 사장 관리기관 : 함안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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