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6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99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및 [별표7]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 ~ 2026. 10. 16.
3. 공고방법: 군 홈페이지 및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http://www.kiscon.net)
4.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고
붙임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문 1부. 끝.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문(샤인건설 주식회사).hwpx
한글 첨부 본문
함안군 공고 제2026-1210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6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99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및〔별표7〕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함 안 군 수
1. 행정처분 내용
상 호 (대표자) | 소재지 | 처분대상 업종 (등록번호) | 처분내역 (처분일자) | 처분의 원인 | 처분근거 |
샤인건설㈜ (윤*숙) | 경남 함안군 칠서면 칠평로 52-2 |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 (함안2020-11-02) | 과태료 400,000원 (2026. 9. 18.) |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음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2제6항 |
2. 공고기간: 2026. 10. 1. ∼ 2026. 10. 16.
3. 공고장소
- 함안군인터넷홈페이지(0http\://www.haman.go.kr;1;0;0;http://www.hama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haman.go.kr)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0http\://www.kiscon.net;1;0;0;http://www.kiscon.ne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kiscon.net)
기타 문의사항은 함안군청 건설교통과(☎055-580-26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