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에 따라 과태료부과 후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2. ~ 2026. 10. 16.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고문(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_주식회사 두성건설).hwpx
한글 첨부 본문
함안군 공고 제2026-1213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에 따라 과태료부과 후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2.
함 안 군 수
1. 공시송달 대상 현황
상 호 (대표자) | 소재지 | 처분대상 업종 (등록번호) | 처분내역 (처분일자) | 처분의 원인 | 처분근거 |
㈜두성건설 (유*) | 경남 함안군 법수면 대송로 311 |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담양2005-10-06) | 과태료 150,000원 (2026. 6. 15.) | 건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신청 지연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 |
2. 공고기간: 2026. 10. 2. ~ 2026. 10. 16.
3. 공고방법: 함안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 위반(기재사항 변경신청 지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니 함안군청 건설교통과 방문 또는 전화(☎055-580-2604)를 통하여 고지서를 발급받고 가상계좌를 안내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납부기한: 2026. 11. 2.)
나.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다. 납부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되었으며, 체납이 계속될 경우에는 중가산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