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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함양군
함양군재무과2026-10-01

협상에 의한 계약 안내 재공고 (거면인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

게시기관함양군
지역경남
담당부서재무과
공고번호공고제2026-1256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hygn.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4:09:5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4조에 의거 「상림~하림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기본계획 용역」제안서 제출 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상림~하림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기본계획 용역 2.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3. 기초금액 : 금216,400,000원(금이억일천육백사십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4. 참가자격 : 공고문 참조 5. 공고기간 : 2026. 10. 1.(목) ~ 2026. 10. 14.(수) 6. 제안서 제출일 : 2026. 10. 15.(목) 13:00 ~ 17:00 /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7. 제출장소 : 함양군청 미래발전담당관 농촌발전담당 (함양군청 본관 2층) 8. 제출방법 : 직접방문 원칙(대리인은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우편, 이메일 등 기타접수 불가 붙임 1. 공고문 1부. 2.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각 1부. 끝.

공고문(거면인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재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함양군 공고 제2026-1256호 거면·인당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제안서 제출안내 (재)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거면·인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나.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다. 기초금액 : 금216,400,000원(금이억일천육백사십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 마. 공고기간 : 2026. 10. 1. (목) ~ 10. 14.(수) 바. 사업설명 : 별도의 사업설명회 없이 제안요청서로 대체함 2.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 입찰 참가자격(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1)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을 등록한 기관 또는 업체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제출 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4.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불허 5. 입찰참가 제한 및 하도급의 제한 가.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 기간 중인 업체 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다.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으로서, 만일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에 따름) 6. 참고자료 열람 관련 :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업지구 관련 참고자료는 아래와 같이 열람 및 제공 가능 가. 열람장소 : 함양군청 미래발전담당관 농촌발전담당(본관 2층) 나. 열람가능일시 : 2026. 10. 1.(목) 09:00 ~ 10. 14.(수) 18:00 (※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다. 열람방법 : 방문 후 열람대장 작성 후 자료 열람, 복사 또는 전자파일 제공 요청 라. 지참서류 : 방문자신분증, 재직증명서 ※ 제공되는 자료는 제안서 작성을 위한 참고자료이며, 개인정보 및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공 대상에서 제외 7. 제안서 제출 가. 일 시 : 2026. 10. 15. (목) 13:00~17:00, 직접 방문 제출 ※ 우편 및 이메일 등 접수 불가 나. 장 소 : 함양군청 미래발전담당관 농촌발전담당(함양군청 본관 2층) 다. 제 출 자 :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서류 제출자의 신분증 및 대표사의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 도장 반드시 지참)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마. 가격제안입찰서 개찰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직후 개찰 ※ 가격제안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8.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제안서평가(80점) 1) 정량평가 : 2026.10. 16.(금) 예정 2) 정성평가 가) 일 시 : 2026. 10. 21.(수) 14:00 예정 나) 장 소 : 함양군청 소회의실(본관 2층)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함 3) 발표방법 : 기술제안서(PDF파일) 자료 설명(발표자만 입장 가능) 4) 발표시간 : 업체별 25분 이내(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5) 업체별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서와 동일 6) 평가방법 및 배점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나. 입찰가격 평가(20점) : 기술제안서 평가 후 평가 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9. 낙찰자 선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의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따라 평가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라. 협상대상자와 계약에 대한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마. 제안서의 평가 및 협상 등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약 일반 조건 등을 준용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11.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함 12.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안전보건 관리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함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함양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청렴이행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낙찰취소 사유에 해당됨 라. 본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2)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 마.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3. 입찰시 유의사항 가. 실격사항 1) 등록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제출한 경우 2) 제안서 작성지침에 따르지 않거나 사업제안서에 특정 부호 등을 표시한 경우 3) 마감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구비서류가 있는 경우 4) 기타 평가위원회에서 실격으로 판정한 경우 5) 저작권 등에 위반한 경우 나. 용역수행실적 및 경력 등의 최종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함 다.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규정에 의함 라.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준용함 마. 평가대상 연구원의 의무 1) 평가대상 연구원은 반드시 본 용역에 참여함을 원칙으로 하나 업체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연구원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능력을 지닌 연구원을 배치해야 함 2)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되는 연구원이 본 용역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바. 관계법령 등의 숙지 : 입찰참가자는 입찰관련 법령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입찰 유의서)에 의한 유의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사.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름 아. 기타 입찰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해석 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 ※ 공고문과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불일치 할 경우 제안요청서를 우선 적용함. - 입찰 관련 사항은 함양군 재무과 경리담당(☎ 055-960-4323) - 제안서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미래발전담당관 농촌발전담당(☎ 055-960-412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 함 양 군 재 무 관 [붙임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당사는 경상남도 함양군과 거면·인당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함양군 재무관 귀하 | [붙임 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당사는 경상남도 함양군으 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 합니다. 1. 당사는 거면·인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경상남도 함양군에 제출하고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 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상남도 함양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상남도 함양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사는 경상남도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함양군 재무관 귀하 |

과업지시서(거면인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거면·인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과업지시서 | 2026. 9. | 함 양 군 | Ⅰ. 과업의 개요 1. 용역명 : 거면·인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2. 대상지 개요 ○ 사 업 명 :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 위 치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이은리 일원 ○ 사업내용 : - 22개소 정비시설 철거, 귀농·귀촌 실습장, 주민편의시설조성, 되살림 숲, 귀농귀촌하우스, 주말농장 등 ※ 세부내역은 예비계획서 참조 ○ 총사업비 : 16,945백만원 3.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농촌공간계획 기반 농촌 공간 재구조화에 필요한 유해시설의 정비 및 정주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농촌공간의 재생을 도모 나. 공간 재구조화에 따라 마을 내 유해시설 정비 등 주거환경 개선 4. 과업수행기간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간 5. 과업수행에 따른 일반사항 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설명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설명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함양군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나. 관련법규 및 본 과업설명서에서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국내․외 공공기관에서 정한 관련기준에 따르되 함양군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설명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과 관련 지적사항이나 건의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수렴하여 본 용역에 적극 검토 반영하며, 별도 함양군의 지시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기법 및 기술을 사용하여 수행하되 사용될 분석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최근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업시행지침, 농촌협약 관련 계획수립 가이드라인, 농촌공간정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농촌공간정비사업지침 등을 충분히 검토·활용하여야 하며, 필요시 최신 국외기술수집 및 정보교환을 위한 국외출장을 할 수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에 따라 계획수립 내용 변경 필수 바.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과업착수와 동시에 동업무에 관계하는 직원(제안서 제출 인력과 일치) 및 전문가의 이력(소속, 직, 성명, 년령, 학력, 소지자격, 담당업무)과 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착수계, 사용인감계,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등 필요한 서류를 함양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 추진상 참여가 필요한 조경, 도시계획, 건축, 토목, 컨설팅, 경관 등 농촌지역개발분야 등의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과업책임자는 각종 업무협의, 선진지견학 등에 참석하여야 하며, 함양군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업책임자 및 해당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에 의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적정단가를 적용(해당 부서 용지매수 담당 협의 필수)하고 토지매각동의서 및 사용승낙서를 징구하여 기본계획서 및 승인 관련 자료에 첨부하여야 한다. 아. 과업수행자는 기본계획(안) 수립 시 단위 사업별 대상지의 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지정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해당 시․군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한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자. 과업수행자는 각종 행정 절차상의 승인, 협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련기관의 협의에 따라 필요한 보완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 사항과 계산 및 인용자료는 자료의 출처, 근거자료를 밝힌다. 아. 과업설명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함양군과 의견을 달리할 경우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6. 과업의 변경 가.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과업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발주기관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시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4) 지역주민의 조사반대 등 기타 예상치 못한 사유 등 7. 외부전문가 참여 가. 건축, 경관계획, 경제성 등 전문분석이 필요한 경우 각 분야별 계획수립 및 타당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한다. 나. 지역설정 및 지역개발 전반에 대해 자문이 가능한 외부전문가를 함양군과 협의 후 기본구상(안) 및 세부사업계획(시설물 사전검토회, 사전경관협의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전문가를 통해 자문을 받은 경우 계획내용에 반영하고 자문회의 결과 및 자문보고서는 전문가의 서명을 날인하여 계획서 부록에 첨부한다. 8.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함양군의 소유로 하고 함양군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 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시 정리 제출해야 한다. 또한,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과 관련한 저작권(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 권리 일체)은 용역이 만료된 날로부터 함양군의 소유가 되며 과업수행자는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과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9.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내에 이행치 않을 때 (2)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3)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10. 과업수행 성과보고 가. 수시보고 (1)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함양군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담당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함양군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 나. 추진점검회의 (1) 중간추진과정을 점검하기 위한 추진점검회의 개최시 회의관련자료 준비, 회의시점 까지의 중간 추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기간 중 주요공정별 1회∼2회 개최 예정 다. 공정보고 (1) 과업수행자는 과업진행사항(금월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공정진행률표 등)과 작업일지를 상세히 작성하여 담당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라. 최종보고 (1) 용역 성과품(요약서 포함)을 납품하기 전 최종보고를 시행하며, 용역감독과 협의 후 최종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11. 서류제출 가. 과업착수와 동시에 다음서류를 제출한다. (1) 착수계 (2) 책임기술자 선임계 (3) 책임기술자 재직증명서 및 관련자격증 사본 (4) 참여기술자 재직증명서(참여자명단 포함) 및 보안각서(보안대책) (5) 예정공정표 (6)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나. 함양군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문으로 하여야 한다. 12. 용역비의 정산 가. 기본계획 용역비의 가감조정은 없으며, 계약 시 낙찰율이 적용된 당초 금액대로 정산한다. - 기본계획수립 용역의 최종 준공은, 최종승인기관의 기본계획 승인시 100% 완료한 것으로 본다. 나. 용역비 지급은 성과물 검수 후 계약금액의 80%를 지급하고 최종계획 확정기관(농림축산식품부)의 확정 승인 후 잔액(20%)을 정산 지급한다. 다. 용역대가의 최종지급시기는 최종계획 확정기관의 사업계획 확정승인 후 대가의 지급을 청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한다. 라. 과업수행시 필요로 하는 주민교육, 선진지견학, 자문비, 위촉연구비, 조감도, 인쇄비, 현장조사비(측량비), 지질조사비 등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일체의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 자부담으로 시행한다. 마. 용역완료 후에라도 이 과업과 관련한 우리군의 정당한 보완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 제출하여야 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인이 부담한다. 바. 지역주민의 반대, 사업취소, 사업내역 변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발주자의 조사중단 확정일까지 과업에 소요된 제비용은 실비 정산할 수 있다. 13. 과업수행자의 책임 가. 과업수행자는 최종 행정절차(계획승인)가 완료될 때까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함양군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과업수행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공사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및 본 과업설명서에 의한 세부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이 완료 후에도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과정에서 성과품에 대한 승인 보완 또는 감사기관의 문제점 제시, 추가 수록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14. 기타 가.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된 자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설명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설명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함양군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이견해소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다. 본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과업 수행은 관계법령,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정비사업 지침(또는 가이드라인) 및 추진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Ⅱ. 기본계획 과업 세부내역 1. 기본계획수립 과업 기본방향 가. 본 과업은「농촌공간 정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에 근거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농촌공간 전략계획” 등 상위 계획에 부합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추후 농림축산식품부「농촌공간정비사업지침」이 작성될 경우, 해당 지침에 부합하도록 계획하고, 그 내용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대상지역의 위치, 면적, 지역의 특성 등 조사 및 분석 - 공간별 토지이용계획(시설별 법적규제사항 검토내용 포함) - 주민주도의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행정지원 및 주민참여지원방안 마련 -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 - 연차별, 단계별 투자우선순위, 및 투자계획, 사업비 조달계획 - 분야별 자문 시행(건축, 조경 분야 등 사업구상에 따라 필요시 시행) - 시설운영 및 주민교육 등 사후운영관리 계획 - 정비대상구역 전/후 사업효과 조감도 제시 - 필요시 선진지 견학(1회 이상), 전문가 초청교육(1회 이상) - 기본계획(안) 작성 완료시 주민공청회(1회 이상)등을 거쳐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계획에 반영한 후 기본계획서를 최종 제출하여야 한다. - 자문회의 추진 등 나. 과업수행자는 조사대상마을의 시‧군과 협의하여 지역의 중장기 개발계획 또는 방향, 시군 농업ㆍ농촌식품산업발전과 관련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내용을 분석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현장조사 및 지역별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 그 결과를 기본계획서(안)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조사대상 지역의 시․군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자료조사, 설문조사, 사업설명,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는 최소한 10일전에 그 사실을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기본계획서(안)에 대하여 사업시행주체가 당해지역의 개발계획이 적정한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구상단계, 세부사업계획 수립단계 등 단계별로 협의회를 개최하여 회의자료(기본계획서 초안 포함)를 제공하고 설명과 의견을 제시하며, 전문가(실무추진단)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서(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바. 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지역의 특성 및 발전방향에 맞는 세부사업을 계획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담 전문가를 운영한다. - 지역설정 및 지역개발 전반에 대해 자문이 가능한 지역전문가를 위촉하여 기본구상(안) 수립을 중심으로 기본계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양군과 협의 후 위촉한다. 사. 건축, 환경, 경관분야 등 전문 분석이 필요한 경우 각 분야별 계획수립의 타당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한다. 마. 본 과업은 기본계획수립에 수반되는 모든 제반사항에 감독관 지시하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과업설명서에서 제시되지 않는 내용은 관련법, 사업시행지침, 함양군 내부규정을 따른다. 2. 현황조사 및 개발여건 분석 가.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1) 국토종합계획, 지역개발계획,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지자체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농촌공간전략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법령‧지침 등과 연계하여 검토 나. 입지,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 분석 (1) 입지여건, 자연환경, 인문‧사회‧경제환경 및 사회적 여건 등을 종합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고 계획수립의 지표로써 활용 (2) 대상지의 입지여건, 진입도로, 교통량 및 교통시설 조사 등을 조사‧분석하여 개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을 도출 다. 지역여건분석 (1) 공간입지 : 개발대상지의 지리적·행정적 위치, 영향을 미치는 세력권의 범위, 그 범위 내에서 대상지의 특성 파악 (2) 지역특성 : 대상지의 인문사회적 여건(인구구조, 경제소득, 산업구조, 지역문화 등)과 자연적 여건(지형, 기후 등), 행정여건(각종 제도 등) 등을 파악 라. 축사철거 후 주변 환경 분석 - 정비지구 내 가장 시급한 축사정비를 단기계획으로 시작하고, 축사 외 공장 및 기타 난개발 요소를 장기계획으로 정비하며, 정비지구 내 사업을 통한 마을정비 및 농촌 활력 제고를 구분하여 정비지구 계획 수립 마. 축사철거 후 개발 가 용지 개발여건분석 (1) 해당군 장래여건 변화 및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분석 (2) 해당군 도시개발사업 및 산업단지개발계획과 연계 분석 (3) 국내·외 사례조사 및 벤치마킹 바. 종합분석 (1) 본 사업에 관련된 제반법규 및 관련규정과 상위계획의 검토로 사업의 실현 가능성 판단 (2) 대상지의 인구, 토지이용, 교통여건, 경제현황, 주변 개발사업 등을 조사․분석하여 계획수립의 과제 등을 도출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 3. 기본구상(개발방향) 검토 가. 개발방향 설정 (1) 주변환경 여건분석, 계획구역 여건분석 등을 통해 중장기적인 지역 발전 및 공간 구조 변화와 연계한 미래 지향적인 개발목표 및 개발방향 설정 (2) 인근 개발사업과 기존개발계획과 연계한 단일공간으로서 장소성․매력성을 고려한 새로운 공간 설정 (3) 축사 철거 후 주변 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가장 설득력 있고 체계적인 구상(안) 작성 (4) 총 사업비를 고려하여 다양한 사업 시행방식에 대한 비교‧분석 대안을 제시 나. 수요분석 (1) 수요예측: 인근 지역의 유사한 시설규모를 기준으로 추정하되 본 사업 지역의 특성과 개발에 부합되는 모델을 선정하여 추정하여야 하며, 기존 개발 완료된 지역의 수요예측 및 현재 이용 현황에 따른 규모를 적용한 보정치 필요 (2) 주요지표 설정 - 인구, 경제, 사회, 문화 및 생활환경 등 주요지표 설정 - 상위계획에서 지역별로 배분된 지표는 설정되는 생활권 특성을 감안하여 목표 설정 - 지표 설정 시 가능한 다양한 계량모형을 설정, 활용함으로써 도출된 지표의 과학성과 객관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제시 - 표적시장을 선정하여 전체적 개발규모와 개발지표를 거시적으로 설정 (3) 시설의 규모산정 - 해당부지 특성에 부합되는 규모와 소요공간을 산정 - 주어진 대상 부지의 여건과 시설 입지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계획부지에 규모별로 예정지 현황 및 이용자 규모 설정 - 기존 시설을 분석하여 경제적, 기술적으로 입지 가능한 시설을 추정하고, 이에 따른 시설별 수요를 선정 다. 사례조사 (1) 국내·외 유사개발사례조사 및 선진개발사례 검토를 통한 성공 및 실패 요인, 벤치마킹 요소 도출 및 성공적 모델 제시 라. 개발규모 및 개발방향 설정 (1) 개발여건 분석 및 수급분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단위사업별 입지 여건을 분석 (2) 사업대상지의 표고, 경사도, 향 등을 검토하여 도입시설의 유형 및 공간 구상의 적정성을 판단 (3) 교통 및 접근체계: 사업대상지와 내부, 외부로 연결되는 도로 현황을 검토하여 개발 지역으로서 가능성을 판단(국도, 지방도 등) (4) 토지이용 현황: 토지의 용도지역, 생태계 등 이용실태와 특성, 장래의 토지이용 방향 등을 파악하여 검토 (5) 개발여건, 향후 여건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효율적 개발구상을 제시 마. 지구계 설정 기준 검토 및 설정 (1) 현황조사, 개발여건분석 등을 토대로 대상지에 대한 경제적, 기술적 장‧단점을 비교 검토 후 최적의 사업규모 제시 (2) 사업대상지의 원활한 기반시설 확보, 양호한 경관 및 기존 간선시설, 주변 개발계획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경계 설정 기준 및 설정 안 제시 4. 기본계획수립 가. 용도별 배분계획 (1) 기초조사 분석결과를 토대로 가장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작성하여 최적안을 제시하되 최종대안은 해당군과 협의하여 결정 (2) 최상의 컨셉 도출을 위해 국내 유사사례 조사 및 답사를 통하여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 도입시설 선정과 공간배치를 조사하여 대안을 작성 - 계획분야별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한 도입기능 선정 및 배치 계획 나. 토지이용계획 (1) 장래 개발의 확장과 토지이용 변화를 수용 가능한 융통성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위한 공간구성 체계설정, 토지이용구상(안), 용도지역계획, 용도지구계획, 토지이용종합 계획 작성 등을 포함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법적 검토사항 실과 협의 반드시 실시 (2) 기반시설을 설치․운영․관리 하는데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3) 대상지 전체 및 각 사업지 별 가로망 체계, 녹지체계, 공공편익시설 체계와 조화를 이루도록 작성 (4) 토지 용도배분, 위치, 형상, 규모 등 분양성 및 도시개발사업 업무편람 기준 등을 고려하여 수립 다. 인구유발효과 및 수용계획 (1) 주변지역 개발로 인한 인구 등 유발인구 및 수용가능 인구를 검토하고 기반시설 수립 시 반영 (2) 인구수용 계획 시 주거용지별 건축 밀도를 고려하여 세대수 및 인구수 산정 (3)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촌지역 쇠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라. 공원, 녹지계획 - 인구, 토지이용, 교통 체계 등을 고려한 최적의 위치에 공원, 녹지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 마. 교통처리계획 (1) 사업지구와 주변지역의 차량 및 보행자에 대한 교통량 예측을 토대로 교통처리 및 시설계획을 수립 (2) 공급처리 시설계획 - 공급처리시설 계획은 기 설치된 상수, 하수 및 전기, 가스, 통신 등을 반영한 계획 제시 - 생활용수 소요량 및 공급 여건 분석, 전력공급, 오·폐수처리 계획, 생활 쓰레기 및 폐기물의 발생량을 객관적으로 추정하여 합리적인 공급처리 계획 제시 5. 농촌공간 정비사업 계획 가. 시설별 세부 사업계획 수립 (1) 예비계획에 근거한 기본계획수립(세부사업 계획포함) (2) 사업별 구체적 사업계획(건축물 계획, 단지계획, 도로계획 등), 용도, 사업비 등을 제시하여야 함 나. 사업투자계획 수립 (1) 재원조달계획 및 자금투자계획 수립 제시 (2) 사업의 투자‧회수 시기와 중장기 재무계획과 연계‧검토하여 사업실행 시기 설정 (3)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단계별(연차별) 세부 사업추진절차 및 내용 제시 (4) 후순위 사업의 경우 사업화까지 사업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재무적 타당성 내용에 반영 다. 분양계획 수립(필요시) (1) 분양성 제고를 위한 지구계 조정결과, 획지계획 등 제시 (2) 저밀도 주거단지의 분양단가, 분양방법, 분양절차 등 제시 (3) 용지별 매각활성화를 위한 마케팅전략 등 제시 라. 운영사업자 유치계획 (1) 위탁운영사업자 유치계획 - 교육체험 등 위탁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사업자 검토 및 공모방안 마련 (2) 임대운영사업자 유치계획 - 체험, 전시, 판매, 일반식당 등 임대시설의 입주자 자격, 임대료, 임대자 선정기준, 임대시기, 임대절차 및 공모 “안” 제시 마.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세부 사업시행방안 제시 (1) 사업시행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공공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최적의 사업 시행방안 검토 및 제시 바. 사업기본계획 확정 및 운영계획 구체화 (1) 사업목적, 입지, 수행주체, 사업기간, 사업비, 시설규모, 운영계획, 재원부담능력, 기대효과 등의 사업내용과 현황 등의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 (2) 사업비 및 수요예측 산출근거, 재원조달가능성 등을 명확히 제시 사. 사업구역 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난개발 해소 대책 수립 (1) 해당지역의 내 난개발이 진행된 지역에 대한 성장관리지역 설정 (2) 건축물 용도계획, 기반시설 계획, 환경관리계획, 경관계획 등 성장관리 방안 수립을 통해 주거지역으로의 계획적 개발 유도 6. 종합관리계획 가. 종합적인 판단 (1) 사업실현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사업의 추진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 결과를 객관적으로 도출하여야 하며, 분석적 계층화법 등 다기준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다수의 정량적‧정성적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제시 나. 사업성 개선방안 (1) 총사업비, 분양수익, 사업성 분석 등을 통하여 도출된 사업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 제시 (2) 사업성 개선방안의 제시는 다양하고 포괄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사업규모의 변경, 사업비용과 수익의 조정, 사업성 향상을 위한 재원조달방안의 변경, 사업기간 ‧ 분양시기 등의 변경 등을 포함 7. 성과품 제출(기본계획) 가.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은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원고 및 원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을 위해 사용한 모든 분석자료 및 기타 내용을 USB에 정리하여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 목록 성 과 품 | 단 위 | 수 량(부) | 제 출 일 | 비 고 | 1. 기본계획서(안) ※ 실과협의용 | A4 | 10 | 완료 30일전 | | 2. 관련 서류 및 도면 - 요약서 및 조감도, 주요공간별 개발 전‧후 부분컷 등 포함 - 기본계획 승인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도,군실과협의자료포함) 사항 | A4 A4 | 10 5 | 완료시 완료시 | | 3. 회의자료 (기본계획서 초안 포함) | A4 | 필요부수 | 회의시 | | 4. 기본계획 조감도 | | | 완료시 | USB 포함 | - 조감도 액자 | A1 | 2 | | 칼라 | 5. 전체용역성과 USB | 개 | 5 | 완료시 | | 6. 과업 관련 수집자료 | 개 | 일체 | 완료시 | 현황사진 포함 | ※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이 완료된 보고서를 최종성과품으로 인정하며, 승인 관련 공문은 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 ※ 수량은 필요시 증감할 수 있으며, 감독관 협의 후 결정할 것

제안요청서(거면인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재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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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61c0ac0.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840pixel, 세로 1080pixel 거면·인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제안요청서 | 2026. 10.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E90416D34BC247db82CE2E546E59744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0pixel, 세로 130pixel | 함 양 군 | | | | | | | | 목 차 | | | | | | | | | | Ⅰ. 과업 안내 1. 과업의 개요 2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2 3. 주요 과업내용 2 Ⅱ. 제안 및 입찰 안내 1. 추진일정 3 2. 입찰 및 계약방법 4 3. 입찰참가자격 4 4. 제안 절차 5 5. 제안서 설명 및 발표 6 6. 제안서 작성 방법 7 7.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7 8. 제안서의 서명 및 효력 8 9.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방법 8 10. 기타사항 9 Ⅲ.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10 2. 제안서 평가기준 10 3. 세부평가 기준 11 4. 정량적 평가 세부평가 기준 12 Ⅳ. 별지서식 | Ⅰ | | 과업 안내 | 1. 과업의 개요 가. 과 업 명 : 거면·인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 다. 과업의 범위 : 〇 공간적 범위 : 함양군 함양읍 이은리 거면마을 및 인당마을 일원 〇 내용적 범위 : 거면·인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라. 용역비(기초금액) : 금 216,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계약방법 : 협상에의한 계약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농촌공간의 관리제도 부재로 인한 무분별한 개발로 주거와 축사, 공장, 창고가 혼재하는 등 난개발이 심화되어 농촌다움 및 환경이 훼손되고 주민의 건강·안전이 위협 나. 농촌지역의 난개발은 토지이용체계(용도지역, 지구) 및 규제(시설입지 제한) 등 개발과 보전을 위한 제도의 불균형에 기인 다.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에 필요한 정비대상 시설의 정비 및 정주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농촌공간의 재생 도모 라. 조화로운 토지이용계획 수립으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새로운 인구 및 방문객 유입 유도 3. 주요 과업내용 〇 현황 및 여건 분석 〇 기본구상 및 공간계획 〇 사업 추진계획 〇 투자계획 ※ 세부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Ⅱ | | 제안 및 입찰 안내 | 1. 추진 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1. 입찰공고 | 2026. 10. 1.(목) ~ 2026. 10. 14.(수) | • 함양군 홈페이지( https://www.hygn.go.kr) • 조달청(나라장터)홈페이지( 0 http\://www.g2b.go.kr;1;0;0; http://www.g2b.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g2b.go.kr ) | 2. 질의 접수 | 2026. 10. 1. ~ 10. 6. | • 질의 : 전자우편([email protected]) 서면질의 | 3. 질의 회신 | 2026. 10. 8.(목) | • 답변 : 전자우편 개별통보 | 4.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접수 ) | 2026. 10. 15.(목) | • 당일 13:00 ~ 17:00, 도착분에 한함 • 장소/방법 : 미래발전담당관 농촌발전담당 / 방문접 수 (우편 및 메일접수 불가) • 입찰참가등록 시 제안서 평가위원(고유번호) 추 첨 | 5. 제안서 평가 | 정량 평가 | 2026. 10. 16.(금) 예정 | • 사업담당자 평가 | 정성 평가 | 2026. 10. 21.(수) (14:00 예정) | • 장소 : 함양군청 소회의실(본관 2층) (변경 시, 별도 통보) | 6.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발표 | 2026. 10. 22.(목) 이후 | • 협상대상자 개별 통보 | 7. 협상 및 계약체 결 | 협상 개시일로부 터 10일 이내 | • 1순위부터 순차적으로 협상 실시 • 협상기간 : 협상 개시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 계약체결 :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가. 상기 일정은 함양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함양군청 홈페이지 ( https://www.hygn.go.kr), 조달청(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공지 또는 입찰참가 업체 유선 통보 나. 제안요청서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공고 시 첨부된 제안요청서 의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나. 낙찰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다. 선정절차 입찰공고 | ⇨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 | 제안서 평가 | ⇨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 | 협상 및 계약체결 | ※ 사업설명회 생략, 세부 추진일정은 입찰공고서 참고 3. 입찰참가자격 가. 참가자격 1)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구비하여, 입찰공고일 전일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등록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해 조달청(G2B)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공고일 전까지 필한 업체 2)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함 나. 공동수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불허 다. 입찰참가 제한대상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는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음 2)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과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 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4. 제안 절차 가. 사업설명회 : 생략 나. 질의접수 및 회신 1) 접수기간 : 2026. 10. 1.(목) ~ 10. 6.(화) 17:00까지(시간엄수) - 서면질의서[붙임 서식 제24호]로 작성하여 e-mail로 제출하되, 질의서에는 질의자의 회사명, 성명 등을 기재해야 함 - e-mail : [email protected] (발송 후 접수 여부 확인 ☏055-960-4124) - 질의는 1문항당 1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되 업체별 1회에 한함 - 인적사항 누락, 오류 등 질의서의 기재 사항이 불확실한 경우 응답하지 않을 수 있음 2) 회신방법 : 2026. 10. 8.(목) e-mail을 통하여 개별회신 다. 제안서 제출 1) 일 시 : 2026. 10. 15.(목) 13:00 ~ 17:00까지(시간엄수) 2) 제출장소 : 함양군청(본관 2층) 미래발전담당관 농촌발전담당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 택배, 이메일 등 기타 제출 불가) 4) 제 출 자 : 입찰 참가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5) 제출서류 제출서류 | 평가항목 | 부수 | 비 고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정량적 평가 | 2부 | 원본 1부, 사본 1부 | 기술제안서 | 정성적 평가 | 8부 | 1부는 업체명 기재하여 제출 | 제안발표자료 | 정성적 평가 | 8부 | 1부는 업체명 기재하여 제출 파워포인트 형식,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내외 | 가격제안서 | 가격 평가 | 1부 | 산출내역서 포함, 밀봉 | USB | | 1매 | 기술제안서, 제안발표자료, 정량적 평가자료 등 제출서류 일체 수록 | 라.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제안서는 제출기한 마감시간까지 직접 방문 제출해야 하며 우편,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없다. 2) 제안서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안서는 제안사별로 한 점에 한하며 제안 내용에 대한 추가 제출이나 수정, 변경, 보완을 할 수 없다. 4) 제출된 입찰서류 및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하고 제안서 작성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 5) 제안서 제출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정량적 평가),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를 각각 분리하여 제출한다. 6) 제출된 서류의 위․변조나 제안내용에 허위사실 등이 발견된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취소할 수 있다. 7)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제안사가 책임진다. 8)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등을 명기하고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한다. 9) 참여기술자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분담 및 활용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개인별 참여율 합계는 100%를 넘지 않도록 해야한다. 5. 제안서 설명 및 발표 1) 일시 및 장소 : 2026. 10. 21.(수) 14:00 함양군청 소회의실(본관2층)(변동 시 별도 통보) 2) 참석인원 : 제안서평가위원에 발표장에는 발표자만 참석 가능 3) 발표자료 : 제안서 접수 시 USB(파일명 : PPT 및 PDF)와 함께 제출 4) 준비물 : 프로젝터를 제외한 노트북 등 발표장비는 제안 발표자가 준비하고 본 입찰과 관련한 추가자료 배포는 할 수 없음.(제출한 PPT만 허용함) 5) 기타사항 -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25분 이내(제안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설명순서 : 제안서 접수순서와 동일 - 발표자는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책임연구원에 한함(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 제안발표회 불참 시 정성평가 점수 없음 6. 제안서 작성방법 [공통사항] 1. 표지는 붙임 서식에 따르며 모든 서류는 “구비서류 목록” 순서대로 작성 2. 원본 제출이 원칙. 단,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 | 가. 정량적 제안서 : 2부 - 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 A4, 페이지 제한 없음(증빙자료 포함), 책제본(좌철) - 증빙자료 포함하여 합본(원본 1부, 사본 1부), 원본대조필 날인 나. 정성적 제안서 : 8부 - 업체명 표기본(보관용 1부), 업체명 미표기본(평가용 7부) - A4, 컬러 양면 인쇄, 100페이지 이내(표지, 목차, 간지는 페이지 수에 불포함), 책제본(좌철), 필요시 A3 접지하여 첨부(A3는 2페이지에 해당), 각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수 부여 다. 가격제안서 : 1식 - 가격제안서(서식 21), 세부산출내역서(자유서식) 동봉 후 밀봉 날인(사업명, 제안사명, 연락처 기입) 라. 제안서 발표평가용 PT자료 : 8부 - 업체명 표기본(보관용 1부), 업체명 미표기본(발표용 7부) - A4, 컬러인쇄, 30페이지 이내, 단면인쇄, 링 제본(상철), 각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수 부여 7.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반드시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며, 영문약어 사용 시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나. 제안서는 명확하고 상세히 작성하며(~할 수 있다, ~을 고려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 지양 등) 참고 또는 인용한 자료에 대해서는 출처를 명시하고 제안내용에 포함된 정보(수행실적, 인력현황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함 다.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본 과업을 수행하는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도록 제안서를 기술하고 동등 이상의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함 마.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다. 단, 발주처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수정 또는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안 당시의 내역으로 효력을 지님 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발주처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사. 제안서 등 평가를 위한 모든 제출 서류에는 제안자를 인지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업체명, 로고, 마크 등)를 금함 아.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자. 정성적제안서는 반드시‘정성적 제안서 목차’를 준용하여 작성 차. 제안사는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업내용 이외의 사항을 추가로 제안 가능하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8. 제안서의 서명 및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나. 발주처에서는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가짐 다.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음 9.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방법 가. 협상적격자 선정기준 - 제안서 평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 의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따라 평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 협상대상자와 계약에 대한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나. 협상 방법 및 계약 체결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 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과정에서 제안서 내용을 추가 변경 가능 - 가격협상 기준가격은 당해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결정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 가능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10. 기타사항 가. 실격사항 1) 등록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제출한 경우 2) 제안서 작성지침에 따르지 않거나 사업제안서에 특정 부호 등을 표시한 경우 3) 마감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구비서류가 있는 경우 4) 기타 평가위원회에서 실격으로 판정한 경우 5) 저작권 등에 위반한 경우 나. 용역수행실적 및 경력 등의 최종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함 다.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규정에 의함 라.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준용함 마. 평가대상 연구원의 의무 1) 평가대상 연구원은 반드시 본 용역에 참여함을 원칙으로 하나 업체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연구원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능력을 지닌 연구원을 배치해야 함 2)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되는 연구원이 본 용역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바. 관계법령 등의 숙지 : 입찰참가자는 입찰관련 법령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입찰 유의서)에 의한 유의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Ⅲ | | 제안서 평가 |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점 | 배점기준 | 평가자 | 최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기 술 능 력 평 가 | 정량적 평가 (20점) | 소 계 | 20 | | | | | | 사업 담당자 | 용역수행 참여인력 (8) | 과업참여 기술인력 | 6 | 6 | 5 | 3 | 1 | 0 | 과업참여 기술인력 근무연한 | 2 | 2 | 1.5 | 1 | 0.5 | 0 | 유사용역 수행실적 (6) | 수행실적(용역비) | 3 | 3 | 2.5 | 2 | 1.5 | 1 | 수행실적(건수) | 3 | 3 | 2.5 | 2 | 1.5 | 1 | 경영상태 (4) | 신용등급 | 4 | 4 | 3 | 2 | 1 | 0 | 신인도 (2) | 입찰참가 제한 | 2 | 2 | 1.5 | 1 | 0.5 | 0 | 정성적 평가 (60점) | 소 계 | 60 | | | | | | 평가 위원 | 기술․지식능력 (15) | 수행조직(인력) 및 업무분장 적정성 | 5 | 5 | 4 | 3 | 2 | 1 | 해당분야 전문성 | 10 | 10 | 8 | 6 | 4 | 2 | 사업수행계획 (30) | 과업에 대한 이해도 | 15 | 15 | 12 | 10 | 8 | 6 | 과업수행 방법론 적정성 | 15 | 15 | 12 | 10 | 8 | 6 | 사업관리 (15) | 공정관리의 적정성 | 10 | 10 | 8 | 6 | 4 | 2 | 사후관리의 적정성 | 5 | 5 | 4 | 3 | 2 | 1 | 가격평가 (20점) | 소 계 | 20 | | 사업 담당자 | 합 계 | 100 | | | 2. 제안서 평가기준 가. 평가원칙 1) 제안서의 평가는 본 안내서에 제시된 제안서 평가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2) 평가 시 각 입찰 참가자의 득점은 제안기술의 변별력 확보가 가능하도록 등위 간에는 차이를 두어 채점한다. 3)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용한다. 나. 자료요구 등 1)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입찰 참가자로 하여금 서류 또는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입찰 참가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2) 발주기관의 추가자료 요청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평가항목별 평점 부여 방법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의 기준을 따른다. 2) 기술능력 평가점수 80점과 가격 평가점수 20점을 합하여 100점으로 평가한다. 3)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평가(20점)와 정성적 평가(60점)로 구분한다. 4) 정량적 평가 부문은 발주부서에서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평가 항목별 합산 점수를 평균하여 평가한다. 5)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며, 최고·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되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라. 기타사항 1)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며 심의결과에 대해 제안업체에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3)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한다. 4)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다. 3. 세부평가 기준 가. 기술능력(정량적) 평가지표 : 20점 구분 | 배점 범위 | 평가방법 및 배점 | 평점 | 용역수행 참여인력 | 8 | | | | 과업참여 기술인력 (인원×적용계수합) | 6 | ․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150점 이상 | 6 | | ․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100점 ~ 150점 미만 | 5 | ․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50점 ~ 100점 미만 | 3 | ․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10점 ~ 50점 미만 | 1 | ․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10점 미만 | 0 | 과업참여 기술인력 근무연한 (인원×적용계수합) | 2 | ․ 과업참여 기술인력 근무연한 계수 150점 이상 | 2 | | ․ 과업참여 기술인력 근무연한 계수 120점 이상~150점 미만 | 1.5 | | ․ 과업참여 기술인력 근무연한 계수 90점 이상~120점 미만 | 1 | | ․ 과업참여 기술인력 근무연한 계수 60점 이상~90점 미만 | 0.5 | | ․ 과업참여 기술인력 근무연한 계수 60점 미만 | 0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6 | | | | | 용역비 (합산) | 3 | ․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10억 이상 | 3 | | ․ 최근 5년간 관련 용역의 8억 이상 ~ 10억 미만 | 2.5 | ․ 최근 5년간 관련 용역의 6억 이상 ~ 8억 미만 | 2 | ․ 최근 5년간 관련 용역의 4억 이상 ~ 6억 미만 | 1.5 | ․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4억 미만 | 1 | 건수 | 3 | ․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10건 이상 | 3 | ․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8건 ~ 9건 | 2.5 | ․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6건 ~ 7건 | 2 | ․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4건 ~ 5건 | 1.5 | ․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3건 이하 | 1 | 경영상태 | 4 | | | | | 신용등급 | 4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 | BBB0이상 | A30이상 | BBB0이상 | 4 | BBB0미만~ BB-이상 | A30미만~ B0이상 | BBB0미만~ BBB-이상 | 3 | BB-미만~ B-이상 | B0미만~ B-이상 | BB-미만 B-이상 | 2 | CCC+이하 | C이하 | CCC+이하 | 1 | 미제출 | 0 | 신인도 | 2 | | | | | 입찰참가 제한 | 2 | ․ 최근 3년간 회사 입찰참가 제한 없음 | 2 | | ․ 최근 3년간 회사 입찰참가 제한 3개월 미만 | 1.5 | | ․ 최근 3년간 회사 입찰참가 제한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1 | | ․ 최근 3년간 회사 입찰참가 제한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0.5 | | ․ 최근 3년간 회사 입찰참가 제한 9개월 이상 | 0 | | 합계 | 20 | | | 1) 용역수행 참여 인력 가) 과업참여 기술인력 - 본 과업을 추진하는 목적, 방향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수행인력으로 구성되어 효율적 업무수행 능력의 적정성 등을 판단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원의 구성, 구성인원의 수, 업무경험, 경력 - 학·석·박사학위서, 경력증명서, 의료보험가입확인서(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을 제출한 경우만 인정 - 공고일 기준 전일 2개월 전부터 당해업체에 소속된 인력에 한함 - 증빙자료는 날짜나 기간이 명시된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문서만 인정 □ 수행조직 및 인력 평가대상 배점기준 구 분 (인원×적용계수의 합) | 배점 | 비 고 | 150점 이상 | 6 | | 100점 이상 ~ 150점 미만 | 5 | | 50점 이상 ~ 100점 미만 | 3 | | 10점 이상 ~ 50점 미만 | 1 | | 10점 미만 | 0 | | 구 분 | 기 준 | 계수 | 관련분야 전공 또는 실적이 있는 자 | A급 |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5년 이상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8년 이상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관련분야 종사기간 10년 이상자 | 25 | B급 |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6년 이상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관련분야 종사기간 8년 이상자 | 20 | C급 |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관련분야 종사기간 5년 이상자 | 15 | D급 | 학사학위를 취득한자, 관련분야 종사기간 3년 이상 | 10 | ※ 관련 분야 : 지역개발, 농촌개발, 도시계획, 농촌경제, 디자인, 조경, 건축, 토목 ※ 기 명시된 분야 외에는 불인정 나) 과업참여 기술인력 근무연한 - 현 제안시에 재직하는 인원으로 용역 수행에 있어 밀도 있는 집행 판단 -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력의 근무연한 판단 □ 본 과업 참여 기술인력의 근무연한 판단 구 분 (인원×적용계수의 합) | 배점 | 비 고 | 150점 이상 | 2.0 | | 120점 이상 ~ 150점 미만 | 1.5 | | 90점 이상 ~ 120점 미만 | 1.0 | | 60점 이상 ~ 90점 미만 | 0.5 | | 60점 미만 | 0 | | 구 분 | 기 준 | 계수(점) | 비고 | 기술인력 근무연한 | 15년 이상 | 25(가) | | 10년 이상 15년 미만 | 20(나) | 5년 이상 10년 미만 | 15(다) | 5년 미만 | 12(라) | ※ 사업장 내에서 전일제로 근무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만 해당 ※ 근무연한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연금납부서 또는 의료보험가입확인서(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첨부(미첨부시 인정불가) ※ 모든 증빙자료는 날짜나 기간이 명시된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문서 인정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정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등의 관련사업 용역 추진실적 - 사업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용역수행에 대한 폭넓은 이해․경험 등이 실증될 수 있는 관련사업 용역수행실적 및 규모 등의 적합성 종합적으로 판단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관련사업의 건수와 사업비 규모(지분 준공금액)에 의해 산출된 배점의 합으로 평가(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 실적증명서는 발급일시 관계없이 발주처와 담당자 날인된 원본(원본대조필 포함) 제출 - 유사용역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평가함- - 구 분 | 최우수 | 우 수 | 보 통 | 미 흡 | 불 량 | 비 고 | 용역비 (누적금액) | 10억 이상 | 8억 이상 10억 미만 | 6억 이상 ~8억 미만 | 4억 이상 ~6억 미만 | 4억 미만 | 기준 | 3 | 2.5 | 2 | 1.5 | 1 | 배점 | 건수 (누적금액) | 10건 이상 | 8건 이상 | 6건 이상 | 4건 이상 | 3건 이하 | 기준 | 3 | 2.5 | 2 | 1.5 | 1 | 배점 | ※ 관련사업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농촌협약(농촌공간전략 및 생활권 활성화계획), 농촌공간정비사업,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 관련분야 계획수립 실적만 인정함. 예비계획수립, 지역역량강화 시행, 기획설계, 타당성·컨설팅 실적은 불인정. ※ 계약된 용역명칭은 다르나 관련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비고란에 작성. ※ 기획설계, 타당성·컨설팅, 장기계속사업의 연차별(차수별) 준공은 불인정. ※ 단일 용역으로 자기회사 지분금액 5천만원 이상의 용역에 한함 3) 경영상태(신용등급) 신용평가등급 |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기업신용평가등급 | 배 점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4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4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4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4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4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4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4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3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3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3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2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1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가점수가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가점수로 평가하며, 신용등급이 없거나‘신용평가등급확인서’미제출시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 증빙서류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공공입찰용 신용평가 지정기관(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디앤비,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 서울신용평가정보) 에서 발급한‘신용평가등급확인서’이여야 한다. 4) 신인도 - 참여업체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제한기간별 해당배점 평가 구 분 | 최우수 | 우 수 | 보 통 | 미 흡 | 불 량 | 비 고 | 회사 입찰참가제한 | 제한 없음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 기준 | 2 | 1.5 | 1 | 0.5 | 0 | 배점 | ※ 최근 1년간 A업체가 입찰참가제한 95일인 경우[95일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1점] 나. 기술능력(정성적) 평가지표 : 60점 구 분 | 배점 범위 | 평가방법 및 배점 | 비고 | 기술․지식능력 | 15 | | | | 수행조직(인력) 및 업무분장 적정성 | 5 | ․ 과업과 관련하여 단계별, 분야별 적정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 계획을 제시하였는지 여부 ․ 용역추진 관련 추진조직의 구성, 사업별 업무분장이 단계별, 분야별로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여부 | | 해당분야 전문성 | 10 | ․ 제안업체의 사업분야, 주요연혁, 해당업무 종사기간, 조직 및 인원 등 일반적인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 관련사업 추진 실적 및 국가, 공공기관 수상실적 ․ 관련분야 업무추진에 따른 수범사례 및 확산방안 제시 여부 | 사업수행계획 측면 | 30 | | | | 과업에 대한 이해도 | 15 | ․ 제안의 범위, 방향 및 역할 등에 대한 이해와 적정성 여부 ․ 과업에 대한 목적, 취지, 지침 등의 명확한 이해 여부 ․ 계획대상지에 대한 이해정도 및 업무진행 프로세스 구체적 제시 여부 | | 과업수행 방법론 적정성 | 15 | ․ 제시된 방법론이 일반적으로 검증된 것이며 수행상 적절한지 여부 평가 - 추진방안에 대한 구체적 기술 여부 - 추진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수립과 수행방안 제시 여부 ․ 전문분야에 대한 협력방안 등 수행방법 ․ 본 과업의 목표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일정여부 ․ 과업별 기간설정의 적정성, 소요자원의 배분계획, 전체 추진일정과 세부 추진일정의 적정성 등 ․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구성 및 운영방향 ․ 기본-시행단계에서 주민의 참여범위나 논의방법 제시 여부 | 사업관리 측면 (사후관리포함) | 15 | | | | 공정관리의 적정성 | 10 | ․ 적절한 관리계획 수립 여부, 보고체계 제시 여부 ․ 과업 수행과정에서 문제점 발견 시 해결방안 제시 여부 ․ 과업 수행결과에 대한 자체평가와 환류체계 제시 여부 | | 사후관리의 적정성 | 5 | ․ 과업 종료 후에도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지원체계 제시여부 ․ 유관기관, 전문가, 지역주민 등 상호협력관계 구축방안 제시여부 | | 합 계 | 60 | | | 다. 가격평가 지표 : 20점 1)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 | 입찰가격배점한도 | ⨯ | ( | 최저입찰가격 | ) | 해당입찰가격 |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 2 ⨯ | (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 ]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평점 | = [ | 입찰가격배점한도 | ⨯ | ( | 최저입찰가격 | ) ] | +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다만, SW사업은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SW사업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별지서식] 구비서류 목록 제본 | 구 분 | 신청서류 및 순서 | 서 식 | 1 | 입찰참가등록 | ① 입찰참가 신청서 1부 | 【서식 제1호】 | ②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 【서식 제2호】 | ③ 서약서 1부 | 【서식 제3호】 | ④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 【서식 제4호】 | ⑤ 보안서약서 1부 | 【서식 제5호】 | ⑥ 위임장 1부 | 【서식 제6호】 |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 대조필 후 인감날인) | 【 별도 양식 】 | ⑧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 【 별도 양식 】 | ⑨ 인감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 별도 양식 】 | ⑩ 입찰참가자격 입증서류 각 1부(해당분야별 제출) | 【 별도 양식 】 | ⑪ 사용인감계 | 【서식 제7호】 | 2 | 기술능력평가 | 정량적 평가 | ①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정량적 평가) 표지 | 【서식 제8호】 | ②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 【서식 제9호】 | ③ 참여인력 현황(총괄) | 【서식 제10호】 | ④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서식 제11호】 | ⑤ 참여인력 현황(개인별) | 【서식 제12호】 | ⑥ 개인별 이력사항 증빙서류 | 【 별도양식 】 | ⑦ 용역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 【서식 제13호】 | ⑧ 용역수행실적 | 【서식 제14호】 | ⑨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 【서식 제15호】 | ⑩ 제안업체 경영상태 | 【서식 제16호】 | ⑪ 신인도 확인서 | 【서식 제17호】 | ⑫ 자체평가표(정량적 평가) | 【서식 제18호】 | 정성적 평가 | ① 기술제안서(정성평가) 표지 | 【서식 제19호】 | ② 제안서 및 PPT자료 | 【 별도 양식 】 | 3 | 가격 평가 | ① 가격제안서 표지 | 【서식 제20호】 | ② 가격제안서 | 【서식 제21호】 | ③ 소요예산산출내역서 | 【서식 제22호】 | ③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방법 | 【서식 제23호】 | 4 | 기타 | ① 서면질의서 | 【서식 제24호】 | ※ 제출서류 반환 없음 【서식 제1호】 접수번호 | 입찰참가 신청서 | 등록일자 | | 2026. . .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전 화 번 호 |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입찰 개요 | 입찰공고번호 | | 입 찰 일 | 2026. . . | 입찰건명 | 거면·인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입 찰 보증금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 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발주처에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대리인 ․ 사 용 인 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발주처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제안요청서포함)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서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대표자) : (인) 함 양 군 수 귀하 | 【서식 제2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거면·인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 입찰일시 : ❍ 입찰보증금 : 금 원(금 원) ❍ 수요기관 : 본인은 귀 발주처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 받았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귀속 사유가 발생 할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 발주처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법인등록번호 : 함 양 군 수 귀하 【서식 제3호】 서 약 서 ❍ 입찰건명 : 거면·인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위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발주처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발주처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본 제안서의 허위 또는 부실기재로 인한 자료작성으로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나 낙찰대상에서의 제외 등 귀 발주처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발주처가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귀 발주처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법인등록번호 : 함 양 군 수 귀하 【서식 제4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 규정에 따라 발주처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 계약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발주처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발주처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발주처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발주처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발주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상호 대표 (인) 함 양 군 수 귀하 【서식 제5호】 보 안 서 약 서 제 안 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본인은 귀 발주처에서 시행하는 “거면·인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른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발주처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법인등록번호 : 함 양 군 수 귀하 | 【서식 제6호】 위 임 장 (제안서 제출 시) 대 표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소 속 (업체명) | | 연락처 | | 대 리 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소 속 (업체명) | | 연락처 | | “거면·인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함 양 군 수 귀하 | 1) 지참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재직증명서 (제출시 삭제) 2)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신고된 사용인감과 같아야 함 (제출시 삭제) 3)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제출시 삭제) 【서식 제7호】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 인 적 사 항 | | 업 체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 본인은 귀 발주처에서 시행하는 “거면·인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의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상기 인감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법률적인 책임은 본인이 부담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법인등록번호 : 함 양 군 수 귀하 【서식 제8호】 접수번호 | | - 거면·인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정량적 평가) | 2026. . . 제 안 업 체 명 1) 표지크기는 A4, 종, 백상지, 세로방향 좌철(스프링사용 불가) (제출시 삭제) 2) 제안서 2부 (제출시 삭제) 【서식 제9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 대 표 자 | | 사 업 분 야 | | 주 소 | | 연 락 처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회사설립년도 | 년 월 | 인 력 현 황 | 명(정규 명 , 비정규 명 ) | 해당부문종사기간 | 년 월 년 월 ( 년 개월) | 주 요 연 혁 | 【서식 제10호】 참여인력 현황(총괄) 성 명 | 업무 분야 | 평가기준 | 적용 계수 (점) | 비 고 | 해 당 자 격 | 등급 | 학력기준 | 종사기간 | 김OO | 총괄 | | | 가 | | 사업책임 | | OO부문 | | | 나 | | 분야책임 | | | | | 다 | | 연구원 | | OO부문 | | | | | | | | | | | | | | | | | | | | | OO부문 | | | 다 | | | | | | | 나 | | | | | | | 다 | | | | | | | | | | 계 | 00명 | | | | 000 | | 1) 참여연구 인력의 업무 총 경력은 유사용역의 참여분야 경력만 기재 (제출시 삭제) 2)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제출시 삭제) 3)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학력⋅자격증명서 서류 원본 또는 사본 제출 (제출시 삭제) 4)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 분야별 연구원은 등급 순위별(직위별)로 기재하고, 참여 연구인력은 서로 중복되지 않아야 함 (제출시 삭제) 5) 졸업(학위수여)증명서, 자격증사본 및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서 등 제출 (제출시 삭제) 【서식 제11호】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귀 발주처에 제출하는 제안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심사·평가에 있어 귀 발주처가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개인정보 보호법」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발주처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 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관련 주요 고지 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 심사·평가 및 성과 추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인적사항,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안서 접수 시점부터 사업 완료 시점까지 ○ 연구원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의 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람 | 2026. . . □ 본 인 (사업책임) • 직 위 : • 성 명 : (서명) • 생년월일 : • 직장주소 : • 휴대전화 : • e-mail : • 직장전화 : • FAX : □ 참여연구원 구 분 | 성 명 | 생년월일 | 주소 | 서 명 | 분야책임자 | | | | | 참여기술자 | | | | | 참여기술자 | | | | | 참여기술자 | | | | | 분야책임자 | | | | | 참여기술자 | | | | | 참여기술자 | | | | | 참여기술자 | | | | | 함 양 군 수 귀하 【서식 제12호】 참여인력 현황(개인별) 성 명 | | 소 속 | | 직 책 | | 연 령 | | 학 력 | 대학교 전공 | 해당분야 근무경력 | 년 개월 | 대학원 전공 | 자 격 증 | | 본 용역 참여임무/분야 | | 참여기간 | | 참여율 | % | 경 력 | 사 업 명 | 참여기간 | 담당업무 | 발 주 처 | 비 고 | | | | | | 1) 컨소시움 구성원에 대해서는 성명란에 (※)표시 요망 (제출시 삭제) 2)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학위⋅자격⋅경력증명(4대 보험 가입자명부 또는 전 직장 경력증명서 등) 제출(사본일 경우는 원본대조 날인) (제출시 삭제) 3) 참여인력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성명란에 “가~라” 등급 표시 (제출시 삭제) 예시 : (’05년 2월 학위수여 이래로) 관련분야 학사13년이고 관련분야 종사기간(참여기간)이 3년 3개월이라면, 참여인력 전문성 평가기준에 따라 관련분야 학사 8년이상(가)과 관련분야 종사기간 3년이상(나)중 큰 값을 적용하여 성명란에 (가)를 입력함 【서식 제13호】 용역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1. 제안업체의 조직 구성 ※ 제안업체의 조직 구성에 맞게 자유롭게 작성 (제출시 삭제) 2. 본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 | | | 사업책임 | | | | | | | | | 〇 〇 〇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OO분야 | | OO분야 | | OO분야 | | OO분야 | 분야책임 : 연 구 원 : | | 분야책임 : 연 구 원 : | | 분야책임 : 연 구 원 : | | 분야책임 : 연 구 원 : |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평가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순으로 기재(제출시 삭제) ※ 정성제안서 작성 시 부문별 책임자의 성명을 가,나,다 등으로 표기하고, 참여인력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등급 표시(제출시 삭제) 【서식 제14호】 용역수행실적 참가업체명 : (금액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 사업기간 | 계약금액 | 발주처 | 비 고 | | | | | | 1) 용역수행 완료된 용역에 한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관련 분야 연구용역 참여 실적과 관련된 것만 기재한다.(제출시 삭제) - 유사용역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평가하며, 평가결과에 대해서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용역개요 필히 기재, 증빙서류가 있는 사업만 실적으로 인정) 2) 반드시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제출시 삭제) 3) 하도급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계약자를 기재 (제출시 삭제) 4) 공동수급일 경우 비고란에 업체명 기재 (제출시 삭제) 【서식 제15호】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 업체명(상호) | | 대 표 자 | | 영업소재지 | | 전화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사업자번호 | | 증명서용도 | 입찰참가용 | 제 출 처 | | 용역범위․기준 (면적․금액 등) | | 용역이행 실적내용 | 용 역 명 | | 구 분 | 학술( ) 제조( ) 기타( ) | 용역개요 | | 계약번호 | 계약 일자 | 계약기간 (이행기간) | 계약금액 (계약면적) | 이행실적 (금액) | 비고 | 비율 | 실적 | | | | | | | | 증 명 서 발급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2026. . . 기 관 명 : (인) (전화 : ) 주 소 : 발급부서 : 담 당 자 : | 1) 용역이행실적은 제안서에서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대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함 (제출시 삭제) 2) 해외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현지 상공회의소의 확인을 받은 경우 인정함 (제출시 삭제) 3) 기재된 내용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0점 처리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함 (제출시 삭제) 【서식 제16호】 제안업체 경영상태 (단위 : 백만원) 1. 회 사 명 | | 2. 주 소 | | 3. 전 화 번 호 | | 4. 설 립 년 도 | | 5. 자 본 금 | | 6. 신 용 평 가 | | 구 분 | 최근사업년도 | 비 고 | 회 사 채 신 용 등 급 | | | 기 업 어 음 신 용 등 급 | | | 기 업 신 용 평 가 등 급 | | |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제출시 삭제) 2) 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한다. (제출시 삭제) 2026. . . 제안업체명 : (인) 【서식 제17호】 신인도 확인서 구 분 | 처분 사유 (관련법령) | 처분 일시 | 처분기간 | 비 고 (지분율) | 입찰참가제 한 또는 영업정지 | A사 | | | 30일 | 70% | B사 | | | 20일 | 30% | | | | | | 합계 | | | 21일+6일= 27일 | | 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증빙자료 첨부) (제출시 삭제) 2)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없음”을 기재 (제출시 삭제) 【서식 제18호】 자체평가표(정량적 평가) 항목 | 세부항목 | 배점 | 평점 | 비 고 | 총계 | 20 | | | 용역수행 참여인력 (8점) | 기술 인력 | ․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150점 이상 | 6.0 | | | ․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100점 ~ 150점 미만 | 5.0 | ․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50점 ~ 100점 미만 | 3.0 | ․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10점 ~ 50점 미만 | 1.0 | ․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10점 미만 | 0.0 | 배 점 | 6.0 | 근무 연한 | ․ 과업참여 기술인력 근무연한 계수 150점 이상 | 2.0 | | | ․ 과업참여 기술인력 근무연한 계수 120점 이상~150점 미만 | 1.5 | ․ 과업참여 기술인력 근무연한 계수 90점 이상~120점 미만 | 1.0 | ․ 과업참여 기술인력 근무연한 계수 60점 이상~90점 미만 | 0.5 | ․ 과업참여 기술인력 근무연한 계수 60점 미만 | 0.0 | 배 점 | 2.0 | 유사용역 수행실적 (6점) | 용역비 | ․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10억 이상 | 3.0 | | | ․ 최근 5년간 관련 용역의 8억 이상 ~ 10억 미만 | 2.5 | ․ 최근 5년간 관련 용역의 6억 이상 ~ 8억 미만 | 2.0 | ․ 최근 5년간 관련 용역의 4억 이상 ~ 6억 미만 | 1.5 | ․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4억 미만 | 1.0 | 배 점 | 3.0 | 건수 | ․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10건 이상 | 3.0 | | | ․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8건 ~ 9건 | 2.5 | ․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6건 ~ 7건 | 2.0 | ․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4건 ~ 5건 | 1.5 | ․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3건 이하 | 1.0 | 배 점 | 3.0 | 경영상태 (4점) | 신용 등급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 | | BBB0이상 | A30이상 | BBB0이상 | 4.0 | | | BBB0미만~ BB-이상 | A30미만~ B0이상 | BBB0미만~ BB-이상 | 3.0 | | | BB-미만~ B-이상 | B0미만~ B-이상 | BB-미만 B-이상 | 2.0 | | | CCC+이하 | C이하 | CCC+이하 | 1.0 | | | 미제출 | 0 | | | 배 점 | 4.0 | | | 신인도 (2점) | 입찰 참가 제한 | ․ 최근 3년간 회사 입찰참가 제한 없음 | 2.0 | | | ․ 최근 3년간 회사 입찰참가 제한 3개월 미만 | 1.5 | | | ․ 최근 3년간 회사 입찰참가 제한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1.0 | | | ․ 최근 3년간 회사 입찰참가 제한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0.5 | | | ․ 최근 3년간 회사 입찰참가 제한 9개월 이상 | 0 | | | | | 배 점 | 2.0 | | | 본인은 함양군에서 시행하는 “거면·인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의 정량적 평가 기준에 따른 자체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서식 제19호】 접수번호 | | - 거면·인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 기 술 제 안 서 (정성적 평가) | 2026. . . 제 안 업 체 명 1) 표지크기는 A4, 종, 백상지, 세로방향 좌철(스프링사용 불가) (제출시 삭제) 2) 제안서 10부 중 제안업체명을 기재한 제안서는 1부 제출하고, 나머지 9부는 제안업체명을 기재하지 않고 빈칸으로 제출 (제출시 삭제) 【서식 제20호】 접수번호 | | - 거면·인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 가 격 제 안 서 | 2026. . . 제 안 업 체 명 【서식 제21호】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 공고번호 | 제 호 | 입찰일자 | 2026. . . | 사 업 명 | 거면·인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 | 제안금액 | 금 원(금 원) | 제 안 자 | 상 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응찰에 임하며 귀 발주처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원가계산서 및 산출근거 1부 2026. . . 제안업체 (인) 함 양 군 수 귀하 | 1)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부가세 면제업체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제출시 삭제) 2) 제안금액은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고 괄호 안은 반드시 한글로 띄어쓰기 없이 붙여 쓸 것 (제출시 삭제) 【서식 제22호】 소요예산 산출내역서 구 분 비 목 | 금액(원) | 구성비 | 산출내역 | 비 고 | 인 건 비 | | | | | 1 | 책 임 연 구 원 | | | | | 2 | 연 구 원 | | | | | 3 | 연 구 보 조 원 | | | | | 경 비 | | | | | 1 | 여 비 | | | | | 2 | 유인물비 | | | | | 3 | 전산처리비 | | | | | 4 | 시약‧연구용 재료비 | | | | | 5 | 회의비 | | | | | 6 | 임차료 | | | | | 7 | 교통통신비 | | | | | 8 | 감가상각비 | | | | | 일 반 관 리 비 ( )% | | | | (인건비 + 경비)의 6% 이내 | 소계 | | | | | 이 윤 ( )% | | |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0% 이내 | 공급가액 | | | | 소계 + 이윤 | 부가가치세 | | | | 공급가액의 10% | 총용역비 | | |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 ※ 최신연도 기준단가 적용 작성 【서식 제23호】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방법 (봉투사이즈는 330mm × 240mm) 가. 앞 면 가 격 제 안 서 재 중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날인요 묶음 개체입니다. 나. 뒷 면 | | | | | | | | 【서식 제24호】 서 면 질 의 서 회 사 명 | | 대 표 자 | (인) | 전화번호 | | e-mail | | 주 소 | | 질의내용 | ※ 제안요청서 내용을 숙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서 제출은 e-mail만 가능합니다. ※ e-mail 전송 후 접수여부를 유선으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함 양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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