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함양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안명 : 「함양군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기타
3. 예고기간 : 2026. 10. 1. ~ 10. 6.(5일간)
4.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 결재문 1부.
2. 함양군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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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함양군의회 공고 제2026-14호
함양군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조용수 의원 대표발의)
「함양군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함양군의회 의장
1. 제안이유
함양군의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나. 정의 및 군수의 책무(안 제2조 및 제3조)
다. 계획 수립 및 사업 등(안 제5조 및 제6조)
라. 지원 및 사업의 위탁(안 제7조 및 제8조)
마.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및 제10조)
3. 예고기간 : 2026. 10. 1. ~ 10. 6.(5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0. 6.(화) 한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의견제출방법
(1) 우편
○ 주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의회(의회사무과) (우) 50036
(2) 전화 : 055-960-6783
(3) FAX : 055-960-5703
(4) 직접 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관련 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함양군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 | 성명(단체명) | : | |
❍ | 주 소 | : | |
❍ | 전 화 번 호 | : | |
입법예고내용 | 의 견 | 비 고 |
| | |
함양군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관광명소나 축제, 관광 편의시설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행위나 관광 현상을 말한다.
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을 이용하는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함양군의 야간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재원조달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간관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군수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함양군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
5.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군수는 야간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상품,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 또는 기반 정비
3. 야간관광 홍보 안내 시스템 개발 사업
4. 주민 주도형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5. 야간관광 자원의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운영
7. 그 밖에 군수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 군수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관광사업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업의 위탁) ① 군수는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야간관광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관광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관광사업자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군수는 야간관광 활성화에 현격한 공로가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령
□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대통령령 또는 0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3%A0%EB%82%98%EA%B4%91%EC%A7%84%ED%9D%A5%EB%B2%95\#AJAX;1;0;0;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3%A0%EB%82%98%EA%B4%91%EC%A7%84%ED%9D%A5%EB%B2%95#AJAX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4의2.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에 관한 사업
5.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6.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제48조의3(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에너지ㆍ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환경 훼손을 줄이고, 지역주민의 삶과 균형을 이루며 지역경제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76조(재정지원)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