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6 – 1259호
- 한방 웰니스관광 거점화 조성사업 -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 의견수렴 공고
목 적
❍ 『한방 웰니스관광 거점화 조성사업』의 안전한 건설현장 관리 및 시공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을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관련법규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60호, 2026.7.8.)」 제8조(공사감독자 배치기준)
❍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707호, 2020.10.6.)」 제9조(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
사업개요
❍ 용 역 명 : 한방 웰니스관광 거점화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 위 치 : 함양군 함양읍 죽곡리 26-1번지 일원
❍ 사 업 량 : 한방 웰니스관광 거점센터 조성 A=9,773㎡(지상 3층, 연면적 2,966.78㎡)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의견제출 방법
❍ 의견서 제출기간 : 2026. 10. 1. ~ 2026. 10. 7. 18:00까지
❍ 제출장소 : 함양군청 관광진흥과 관광개발담당(☎055-960-4520)
- 경남 함양군 고운로 35(함양군청 신관 3층 관광진흥과)
❍ 제출방법 : 붙임 서식 의견서 작성 후 방문제출 또는 전자메일 송부 (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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