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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남원시
남원시농정과2026-10-01

인월면 자래제 제방 보강사업(그라우팅) 신기술 특허공법 선정 기술제안서 ...

게시기관남원시
지역전북
담당부서농정과
공고번호남원시 고시 제2026-257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namwon.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4:10:0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인월면 자래제 제방 보강사업(그라우팅) 일환으로 추진중인 그라우팅 공법선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공 법 명 : 인월면 자래제 제방 보강사업(그라우팅) 2. 사업기간 : 2026. 11. ~ 2026. 12. 3. 공법제안 범위 : 저수지 제방 그라우팅 보수·보강사업 일체 4. 제방현황 : L=61.5, 보강계획 심도 H=평균 10.0m 붙임 1. 기술제안서 작성 안내. 2. 기술제안서 공고문. 3.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끝.

기술제안서 작성 안내.hwpx

한글 첨부 본문
| | - 인월면 자래제 제방 보강사업(그라우팅) - 신기술 ㆍ특허공법 선정 기술제안서 작성안내서 | 2026. 10. 남 원 시 | | | | | | 목 차 | | | | | | | Ⅰ. 특정공법 기술제안 과업개요 2 Ⅱ. 기술제안서 작성요령 8 ○ <서식 1> 제출문 12 ○ <서식 2> 참가위임장 13 ○ <서식 3> 사용인감계 14 ○ <서식 4> 특정공법 시공 실적 15 ○ <서식 5> 재무(경영상태)구조 16 ○ <서식 6> 기술의향서 17 ○ <서식 7> 특정공법 기술제안 서약서 18 ○ <서식 8> 청렴서약서 19 ○ <서식 9> 보안각서 20 ○ <서식 10>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21 ○ <서식 11> 특허·신기술 사용 동의서 22 ○ <서식 12> 가격제안서 23 ○ <서식 13> 가격산출내역서 24 ○ <서식 14> 자기평가표 25 ○ <서식 15> 정량적평가서류(표지) 26 ○ <서식 16> 기술제안서(표지) 27 ○ <서식 17> 특정공법 기술제안서 28 ○ <서식 18> 서면질의서 33 | Ⅰ. 특정공법 기술제안 과업개요 | |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인월면 자래제 제방 보강사업(그라우팅) 나. 시행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농정과 다. 사업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인월면 자래리 106-2번지 일원 라. 사업기간 : 2026. 11. ~ 2026. 12. ※ 사업기간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위 치 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자래저수지.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866pixel, 세로 2575pixel | 2. 특정공법 기술제안 목적 남원시 자래제 재해위험저수지 제방 하류사면 누수로 인한 보강사업(그라우팅)을 위한 경제적이며 시공성, 안전성, 경관성이 높은 신기술․특허공법을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제안범위 가. 제 안 명 : 인월면 자래제 제방 보강사업(그라우팅) 나. 제안범위 저수지명 | 공법 적용 시설 | 적용연장 | 제안내용 | 추정공사비 | 비고 | 자래제 | 제방 | 연장 L=61.5m 보강계획 심도 H=평균 10.0m | 저수지 제방 그라우팅 보수·보강사업 일체 | 1.83억원 | 직접공사비 | 주 1) 추정공사비를 초과하여 제안한 공법은 공법선정시 제외. 주 2) 상기 제원은 실시설계 시 현장 여건, 발주처 사정 및 방침, 관계기관 협의 및 각종 심사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공종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주 3) 추정금액은 자재비 및 시공비 등을 포함한 전체공사비이며, 공사비 산정방법은“기술제안서 평가 기준”정량적 평가를 참조 바랍니다. 주 4) 제안하는 공법에 대하여 침전 설계기준 등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공중, 운전중 안정성 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4. 현장사진, 평면도 등 가. 현장사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수정됨_DSC00124.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40pixel, 세로 480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수정됨_DSC00123.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40pixel, 세로 480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수정됨_DSC00125.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40pixel, 세로 480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398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40pixel, 세로 480pixel | 5. 공사비 산출기준 가. 공사비는 설계가로 산출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나. 제안금액은 2026년 하반기 노임단가, 2026년 9월 물가정보, 물가자료, 거래가격 등 가격정보지, 2026년 상반기 기계경비 및 표준품셈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근거하여야 합니다. 다. 토목 공사 등은 공사비 산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현장확인후 포함 판단) 라. 제안공사비는 노무비, 재료비, 경비로 구분하여 직접공사비로 설계가(100%)로 작성합니다. [제시한 공사비의 적정함을 증명하는 산출내역서(내역서갑지, 내역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견적서 등)를 반드시 제출] 마. 모든 공종 일체가 제안금액에 포함되어야 하며, 향후 설계․시공단계에서 미반영이 확인된 경우 추가 공사비는 제안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바. 제안금액 작성 시 누락, 오기 등의 사유로 설계․시공단계에서 증액할 수 없습니다. 사. 발주청에서 제시한 공사규모와 동일한 물량을 공사할 수 있도록 제안금액을 산출하여야 합니다. 아. 제안한 공사비는 공사발주 시 계약심사, 일상감사 및 낙찰율이 적용된다. 자. 실시설계 진행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 등에서 발생하는 변경사항 등 발주처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가능합니다. 6. 기타 유의사항 가. 제안공법(자재)의 재료(품질), 시공 등은 한국산업규격(KS) 및 국토교통부 등의 표준시방서 기준과 동등 또는 우수한 공법을 반드시 확보하여야 합니다. 나. 제안공법(자재)은 경제성, 시공성, 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일반공법(자재)에 비해 우수해야 합니다. 다. 선정된 공법 제안자는 기 제출한 내역서를 근거로 유지관리계획서, 시방서, 도면(상세도 포함), 수량산출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등을 선정 통보일 이후 발주청의 일정에 맞추어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정 기한 내 미제출 또는 설계지원 등의 소홀로 인하여 향후 설계, 공사 일정에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 선정이 취소되고 차순위가 선정됨을 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라. 주요자재는 추후 관급자재와 공사비를 비교하여 사급자재에서 관급자재로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마. 제안자는 제출한 실적 현황에 대하여 1건이라도 허위로 작성할 시 공법심의 대상에 제외가 되며, 선정되더라도 무효처리 되고, 발주처에 이의 제기는 불가합니다. 바. 제출된 제안서 내용에 착오나 허위기재가 있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최종 선정된 후에도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 제안 공법이 해당 공사에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공법선정위원회가 판단한 경우에는 공법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Ⅱ. 기술제안서 작성요령 | | 1. 제안서 작성 순서 가. 정량적 평가자료 : 원본 1부, 사본 2부 1) 제출문 (서식 1) 2) 참가 위임장 (서식 2) 3) 사용인감계 (서식 3) 4) 특정공법 시공 실적 (서식 4) 5) 재무(경영상태) 구조 (서식 5) 6) 기술의향서 (서식 6) 7) 특정공법 기술제안 서약서 (서식 7) 8) 청렴서약서 (서식 8) 9) 보안각서 (서식 9) 10)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서식 10) 11) 특허․ 신기술 사용 동의서(서식 11) - 제출대상 : 특허·신기술인 2인 이상 공동명의, 특허 전용·통상 실시권자, 신기술 사용 협약자 12) 가격제안서(서식 12) 13) 가격산출내역서(서식13) 14) 자기평가표(서식14) 15) 정량적평가서류 표지(서식15) 16)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특허증, 특허등록원부, 전용․통상실시권, 신기술인증서, 신기술사용협약서, 내역서(엑셀 작성) 등 나. 정성적 평가자료 : 원본 1부, 사본 9부(업체명 비공개), USB메모리 1개 17) 기술제안서 표지(서식 16) 18) 특정공법 기술제안서(서식 17) 19) 발표자료(자유서식) 다. 기타 자료 20) 서면 질의서(서식 18) 21) 제안내용 일체를 수록한 USB메모리 1개 2. 제출서류 가. 정량적 평가자료 : 원본 1부, 사본 2부 ※ 증빙자료, 설계관련자료 별첨 2부 나. 정성적 평가자료 - 기술제안서 : 원본 1부, 사본 9부(업체명 비공개) - 발표자료(발표용 PPT자료) : 원본 1부, 사본 9부(업체명 비공개) ※ 발표자료는 pdf파일로 제출 증빙자료(필요시) 별첨 9부 제출 다. 제안내용 일체를 수록한 USB메모리 1개 3. 제안서 작성 기준 가. 기술제안서 - 규 격 : A4(210mm×297mm) → 제출서식 20페이지 이내 - 표지 및 지질 : 백색아트지, 백상지 - 제 본 : 본문 단면 인쇄, 세로좌철(무선철), 색채사용 허용 나. 발표자료 - 발표자료 : PPT(자유서식 20페이지 이내) → pdf파일로 제출 - 규 격 : A4(210mm×297mm) - 표지 및 지질 : 백색아트지, 백상지 - 제 본 : 본문 단면 인쇄, 가로상철(무선철), 색채사용 허용 4.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일반사항 1) 제안서는 상기 「제안서 작성 순서」및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하며 발주청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실적증명서 등 모든 제출서류는 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 기준 발주청 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아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제안서에는 각 페이지 하단부 가운데 쪽번호를 기입하고 증빙(첨부)자료는 쪽번호를 기입하지 않습니다.(목차 및 간지는 쪽번호 미기입) 4)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업체대표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5) 사업 참여 및 평가 신청서는 공문을 첨부하여 제출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 되어 있어야 합니다. 6) 모든 서류는 한글표기가 원칙이며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 요약 내용을 첨부합니다. 7) 기술제안서의 원본은 서식에 따라 제안사 식별정보 등을 포함하여 제출하고, 사본 9부는 제안사 식별정보(회사명,로고,마크, 대표자명 등)를 일절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법 설명 자료의 시험성적서, 보고서(시험 데이터) 등은 필히 회사명이 표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제출. 기술제안서(사본)와 평가자료의 평가본에 회사정보가 포함 될 경우에는 공법심의 발표에서 제외하고 점수를 “0점”으로 처리. 4. 제안서 작성 시 주의사항 1) 제안서 제출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제안의 목적과 수준에 부합하도록 작성지침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2) 평가에 필요한 서류 허위기재(위조, 변조), 이해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 부정당 행위 등이 발견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작성한 자를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가)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특허·신기술 사용 동의서를 미 제출한 제안 참여자의 공법에 대해서는 평가 시 제외합니다. 4) 발주기관은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현장 검증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5)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자료는 인정하지 않으며, 증빙자료 요구항목에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고, 자료의 정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작성안내서와 다르게 작성하는 등 작성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제안자(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발주부서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합니다. 5. 정성적 평가(공법선정위원회) 주의사항 1) 위원회 개최 시 주관부서에서 사업의 특성, 사업개요, 중점평가사항, 평가방법 등을 설명합니다. 2) 업체가 기술제안서를 설명하며 공법 설명은 10분 이내로 제한하고, 발표이후 10분 이내로 위원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습니다. 3)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장에 입장할 수 있는 업체관계자는 발표자와 컴퓨터 조작 등을 위한 업체관계자만 참석합니다. 4) 평가장에는 설명 업체 이외의 타 업체는 출입할 수 없으며, 설명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지정한 장소에서 대기합니다. 5) 발표순서는 현장에서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서식 1> 제 출 문 ❍ | 건명 | : | 인월면 자래제 제방 보강사업(그라우팅) | ❍ | 제안명 | : | 특허 제00-0000000호 | | | | ○○○○○○○ ○○○ ○○○공법 (○○○공법) (※ 제안명은 특허증 또는 신기술 지정서에 기재된 명칭을 정확히 기재하고, 평가표 등에 기재될 약식명칭은 ( )안 반드시 명기) | 귀 사업의 특정공법 기술제안서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한 공법 가격제안서 및 기술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본 제안서의 허위 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 작성 및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발주청의 공정한 평가를 저해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부당업체 제재 등 관계법령에 따른 귀 시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1. 제안서 제출서류 1식. 2. 관련자료 저장파일(USB) 1식. 끝. 2026년 월 일 신기술ㆍ특허 보유자 | : | | (인) | | 제안자 | : | 상호명 | | | | 대표자 | | (인) | | | 주 소 | | 남원시장 귀하 ---------------(인)--------------- 절 취 선 ---------------(인)---------------- 제안서 접수증 접수번호 | 제 호 | 접수일자 | 2026년 월 일 | 회 사 명 | | 대 표 자 | | 접 수 자 | 소속 : 남원시 농정과 직급 : 성명 : (인) | <서식 2> 참 가 위 임 장 ○ 건 명 : 인월면 자래제 제방 보강사업(그라우팅) ○ 신기술·특허명 : ○ 위임사항 구 분 | 본인(위임하는자) | 대리인(위임받는자) | 성 명 | 제안사 대표이사 | | 생년월일 | | | 주 소 | | | 연 락 처 | | | 위임사항 | 당사는 귀 시에서 실시하는 공 법 선정에 참가함에 있어 본인을 대리하여 제안서 제출 등 일체사항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함. ※ 특허권자(특허권자가 다수일 때 모두 가능) 소속직원, 제안업체 소속직원만 인정하며 대리인 2명 이상일 경우 별도 작성 | 붙임재직증명서 1부. | | 2026년 월 일 | | | 신기술ㆍ특허 보유자 | : | | (인) | | 제안자 | : | 상호명 | | | | 대표자 | | (인) | | | 주 소 | | 남원시장 귀하 <서식 3> 사 용 인 감 계 『인월면 자래제 제방 보강사업(그라우팅)』특정공법 선정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당사가 사용하는 법인인감을 대신하여 계약 및 제반신고서류에 사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용인감을 제출하오며 이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당사가 질 것을 확약합니다. 사 용 인 감 | 인 적 사 항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 붙임 법인인감증명서 1부. 끝. 2026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남원시장 귀하 <서식 4> 특정공법 시공실적 ▢ 1.5억원 이상(부가세 포함) 연번 | 사업명 | 규격(제원) | 발주처 | 공사기간 | 공사금액 | 비 고 | 1 | ○○ 공사 | 000 | 0000 | 0000.0.0~ 0000.0.0. | | 증빙서류첨부 | 2 | | | | | | | 3 | | | | | | | 4 | | | | | | | 1. 실적인정범위 : “농업용 저수지 제방 보수·보강사업(그라우팅)” 실적 시설에 한함 2.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단일공사 1.5억 원 이상 완료된 실적만 인정하여 평가 (부가가치세 포함) 3. 실적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실적만 평가하므로 반드시 실적증명서류를 제안서류에 첨부하여야 함 (발주기관 또는 공공기관 직인이 있는 실적증명서 또는 대한전문건설협회 발급 실적증명자료에 한함) 4. 수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참여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함 2026년 월 일 ○○○업체 대표자 : ○○○ (인)(사용인감) 남원시장 귀하 <서식 5> 재무(경영상태) 구조 업 체 명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 급 | 비 고 | | | | | | 주) 1.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 업자가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1년 이내)에 평가한 유효 기간내의 신용 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2026년 월 일 ○○○업체 대표자 : ○○○ (인)(사용인감) 남원시장 귀하 <서식 6> 기 술 의 향 서 귀 시에서 시행 중인『인월면 자래제 제방 보강사업(그라우팅)』특정공법 선정 기술제안에 본사(본인)는 보유 기술 신기술(특허) 제000호 ○○○○○○ 제안자로 참여를 요청합니다. 해당 기술의 제안자로서 특정공법(특허 또는 신기술) 심의를 위한 발주청 및 설계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 할 것이며, 참여업체로 선정 시 상호간 협의한 사용협약서 내용에 대해서는 이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사용협약서 내용에 대해 충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또한, 본 공사입찰․계약․시공추진 등에 있어 공사 추진에 지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향후 낙찰자와 충실한 협의와 협조를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착공 이후 본 기술에 대한 협의 지연(모든 분쟁포함)등으로 인한 공사 지연 사유(발주부서 판단) 발생 시 협약서 무효 및 참여업체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발주청 결정 결과의 조건 없는 수용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 대표자 : ○○○ (인)(사용인감) 주의) 협약서는 신기술 ․ 특허 사용협약서를 말함 남원시장 귀하 <서식 7> 특정공법 기술제안 서약서 본 제안서 제출자는 특정공법 기술제안서 제출에 있어 귀 시에서 제공하는 기술제안서 작성안내서, 설계기준 및 조건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해당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였으며, 차후 실시설계 시 기술제안서 내용과 다르게 공사비가 작성 될 경우 귀 시의 처분결정에 대하여 민․형사상 또는 행정조치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인(제안자) (주) O O O O O 대표이사 O O O (인) 첨부 : 법인인감증명(사용인감계) 남원시장 귀하 <서식 8>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귀 시의『인월면 자래제 제방 보강사업(그라우팅)』특정공법 선정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준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가 되도록 협조하겠으며, 본 심의와 관련하여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심의위원이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상호명 주 소 : 대표자 : (인) 남원시장 귀하 <서식 9> 보 안 각 서 본인(본 업체)은 귀 시에서 발주한『인월면 자래제 제방 보강사업(그라우팅)』특정공법 제안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 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특정공법에 대한 제안 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남원시장 귀하 <서식 10> 개인정보 제공 동의 서 | 성 명 | | 주민번호 | - | 본인은「인월면 자래제 제방 보강사업(그라우팅)」특정공법 기술제안서 제출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본인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남원시는「인월면 자래제 제방 보강사업(그라우팅)」특정공법 제안 서류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해 서류 접수 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학력 및 경력사항, 인적사항 등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사업수행기관 선정 절차 이행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보 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신청 관련 정보 - 보존기간 : 5년 - 보존사유 : 공공기록물관리법 보유기간 책정기준표 의거,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개인정보파일 나.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 보존기간 : 영구 - 보존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서식 11> 특허·신기술 사용 동의서 ○ 건 명 : 인월면 자래제 제방 보강사업(그라우팅) ○ 특허․신기술 : 명칭(번호) ○ 사용기간 : 0000.00.00. ~ 0000.00.00. ○ 사용조건 : ○ 특허․신기술 사용자 : 특허권 권리자 또는 신기술 보유자는 위와 같이 특허 또는 신기술 사용자에게 특허권 또는 신기술을 사용함을 동의하며, 선정 시 귀 시의 관련 법령에 따라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를 체결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00. . 특허․신기술 보유자 : ○ ○ ○ (인) 주 소 : 첨부 : 법인인감증명(사용인감계) 남원시장 귀하 <서식 12> 가 격 제 안 서 | 제 안 내 용 | 접 수 번 호 | 제2026 - | 제 안 일 자 | 2026. . . | 건 명 | 「인월면 자래제 제방 보강사업(그라우팅)」 공법 기술제안서 | 금 액 | 금 원(₩ ) 직접공사비로 제출 | 준공(납품)년월월 | 착공일로부터 일 | 제 안 자 | 상호 또는 법인 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본인은 남원시에서 발 주된 본 사업의 작성안내서 내용을 모두 숙 지하고 응모(입찰)에 임하며, 귀 시에서 정한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 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서(직접공사비 기준)를 제출합니다. 붙 임 : 가격산출내역서(예시) 1부 수량산출서, 산출내역서, 도면 등 세부자료 1부 2026. . . 제안업체 : 대표자 : 󰄫 남원시장 귀하 | <서식 13> 가 격 산 출 내 역 서(예시) 사업명 : 인월면 자래제 제방 보강사업(그라우팅) 공법 기술제안서 구 분 | 금 액 | 비 고 | 총 사업비 | 재료비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3. 직접공사비 소계 | | | 주) 1. 사업비는 직접 공사비로 제출 2. 사업비 합계는 설계 내역서와 일치하도록 작성 3. 산출근거는 설계 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시(부록으로 제출) 4. 도면, 수량산출서, 산출내역서 등 세부자료 첨부 남 원 시 장 귀하 <서식 14> 자 기 평 가 표 구 분 | 배점 | 평점 | 계 산 방 법 | 경제성 | 7 | | 자기평가 경제성 부분은 “공란으로 제출” | 경영상태 | 5 | | | 시공건수 | 4 | | | 시공금액 | 4 | | | 합계 | 20 | | | 위의 내용은 사실대로 평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작성자 상호 대표 (인) <서식 15> 관리 번호 | | 『인월면 자래제 제방 보강사업(그라우팅)』 정 량 적 평 가 서 류 2026. . 업 체 명 <서식 16> 관리 번호 | | 『인월면 자래제 제방 보강사업(그라우팅)』 기 술 제 안 서 2026. . 업 체 명 <서식 17> 특정공법 기술제안서 ▢ 공법 개요 구 분 | 내 용 | 회 사 명 | ※ 원본에만 표기, 사본에는 공란 | 소재지 | 본 사 | ※ 원본에만 표기, 사본에는 공란 | 공 장 | ※ 원본에만 표기, 사본에는 공란 | 공 법 명 | | 시공실적 | 건수(최근 5년간 단일공사 1.5억 원 이상) | 신기술, 특허권자 | ※ 원본에만 표기, 사본에는 공란 | 신기술 및 특허명 | | 등록권리 만료기간 | | 신기술·특허의 실시권 여부 | 신기술공법 보유자, 신기술 사용 협약자, 특허공법 보유자 , 특허전용실시권자, 특허통상실시권자 중 기입 | 제안금액(공사비) | 천원 | 제안자 (법인) | 주 소 | ※ 원본에만 표기, 사본에는 공란 | 상 호 | ※ 원본에만 표기, 사본에는 공란 | 대표이사 | ※ 원본에만 표기, 사본에는 공란 | ※ 특허공법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제출한 시공실적이 1건이라도 허위기재로 발견될시 제외(제척)됩니다. ▢ 신기술·특허공법 제안자료 구 분 | 내 용 | 공법개요 및 기술특징 | 공법 개요 |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 제안자료 작성요령 1. 공법(자재)기술제안서는 최대 20페이지(표지 제외) 이내 작성 (1페이지 초과시 0.2점 감점, 상한 1점) 2. 글자포인트 : 12p, 글씨체 : 휴먼명조, 줄간격 : 160%로 작성 (글자체, 크기 변경불가, 감점 1점)) 3. 구분에 적용된 내용은 순서대로 모두 포함하여야 하며, 높이나 너비는 변경가능 4. 최대한 요약하여 간단히 작성 5. 내용에 삽도삽입 가능 | 기술 특징 |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 구 분 | 내 용 | 안 전 성 | 공법의 구조적 안전성 |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 자재의 적정성 |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 구 분 | 내 용 | 시공성 | 시공의 간편성 및 편리성 |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 현장 여건과 적합 정도 및 공사기산의 적정성 |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 구 분 | 내 용 | 유지관리성 | 하자발생 가능성 |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 유지관리 용이성 |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 하자보수 용이성 | <서식 18> 서 면 질 의 서 질의자명 | (인) | 업 체 명 | 대표자 (인) | 소 재 지 | | 연 락 처 | | 항 목 (P 00) | 질 의 내 용 | | ※ 제안요청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숙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mail 접수만 가능하며, 송부 후 수신·접수 여부를 유선으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63-620-6391(E-mail : [email protected]) | 2026년 월 일 남원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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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공고 제2026–257호 - 인월면 자래제 제방 보강사업(그라우팅) - 신기술 ㆍ특허공법 선정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남원시 자래제 재해위험저수지 제방 하류사면의 누수등으로 인한 보강사업(그라우팅)의 신기술 ․ 특허공법을 선정하고자 기술제안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일 남원시장 1. 공법선정 개요 가. 사 업 명 : 인월면 자래제 제방 보강사업(그라우팅) 나. 시행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농정과) 다. 사업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인월면 자래리 106-2번지 일원 라. 사업기간 : 2026. 11. ~ 2026. 12.= ※ 사업기간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공법 제안범위 가. 제 안 명 : 인월면 자래제 제방 보강사업(그라우팅) 나. 제안범위 저수지명 | 공법 적용 시설 | 적용연장 | 제안내용 | 추정공사비 | 비고 | 자래제 | 제방 | 연장 L=61.5m 보강계획 심도 H=평균 10.0m | 저수지 제방 그라우팅 보수·보강사업 일체 | 약 1.83억원 | 직접공사비 | 주 1) 추정공사비를 초과하여 제안한 공법은 공법선정시 제외. 주 2) 상기 제원은 실시설계 시 현장 여건, 발주처 사정 및 방침, 관계기관 협의 및 각종 심사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공종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주 3) 추정금액은 자재비 및 시공비 등을 포함한 전체공사비이며, 공사비 산정방법은“기술제안서 평가 기준”정량적 평가를 참조 바랍니다. 주 4) 제안하는 공법에 대하여 침전 설계기준 등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공중, 운전중 안정성 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2. 참가자격 가.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에 적합한 공법(자재)의 권리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분야 전문공사업면허를 소지(보링, 그라우팅사업에 한함)하고, 공법의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업체 2) 상기 업체로 권리행사에 제약이 없으며 우리 시와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에 동의하는 업체 나. 제안 참여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조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다. 참가제한 1) 기술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재 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 기간 중인 업체 2) 기술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3.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가. 제출기한: 2026년 10월 12일(월요일) 09:00~18:00까지 [방문제출]※ 시간 외 제출 시 평가 제외 - 기술제안서 작성관련 질의사항은 첨부된 서식[서식18]으로 2026.10.7.(수요일)까지 접수분(메일 : [email protected] 전화문의는 받지 않음)에 한하여 일괄답변 나. 제출장소 : 남원시 농정과 농업시설팀 -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5층 농정과 다. 제출방법 : 당일 방문접수에 한함(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부수 : 기술제안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전산파일(USB) 1set(PDF파일)] 마. 제출서류 구분 | 기술제안서 제출 | 제출 서류 | ∘ 기술제안서 제출 공문(회사대표 공문) ∘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각 1부 (대리인 제출 시) ∘ 법인인감(사용인감인 경우,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원본에만 수록) ∘ 특허 및 신기술 지정 서류 사본 ∘ 기술제안서 각10부 - 원본 1부, 사본 9부, 전산파일(USB) 1set (PDF 파일) ※ 원본 1부에만 제안사명 표기 - 제안사명이 표기되는 모든 서류 및 정성평가 관련 서류는 원본에만 수록 ※ 사본에는 공법사 등을 나타내는 어떤 표기도 불가(문자, 기호 등)이며, 표기 시 해당 기술제안 업체는 제외 ※ 기술제안서 작성안내서 및 평가기준 참조 | : 자세한 사항은‘기술제안서 작성지침’ 참조 4. 공법선정위원회 개최(발주처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 가. 개최일시 : 2026. 10. 21.(수요일), 14:00 나. 개최장소 : 개별통보(2차 평가 대상자에 한함) ※ 일시 및 장소는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시 유선으로 통보할 예정임 다. 발표시간 : 업체당 20분 내외(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라. 발표사항 1) 발표방법 : 프리젠테이션 2) 발표순서 : 평가 당일 추첨에 의해 결정 3) 참석인원 : 업체당 2명 이내(제안업체 대표자 또는 직원) ※ 제안업체의 소속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수 4) 타 제안업체의 발표 청취 불가하며, 불참자는 참가 포기로 간주하여 제외 마.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추첨 1) 평가위원회 구성 가) 평가위원은 7명으로 구성 나) 평가위원 선정방식은 우리시에서 분야별 3배수로 예비명단을 작성 - 고유번호를 부여한 후 제안참여자가 제안서 제출시 평가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평가위원 선정. ※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경우 고령자 순으로 선정. ※ 선정된 위원에 한하여 유선으로 개별 선정통보 (연락불가 및 불참시 예비에서 선정) 2) 평가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자료를 심사하여 평가한다. ※ 구성된 위원회 평가 중 기술보유자가 제안한 모든 신기술, 특허공법이 해당공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공법 선정기준 가. 1차 평가(20점) : 정량적 평가 (2차평가 대상업체 선정) 1) 1차평가 항목에 대해서 사업 담당 부서에서 평가를 실시하며, 본 사업에 적용되는 신기술 또는 특허 보유자의 경제성, 경영상태, 시공실적 등을 판단하여 평가 2) 1차 평가결과 평가점수 상위 5개 업체에 대해 2차평가 업체로 선정 3) 평가결과는 1차평가 상위 5개 업체에 대해서만 통지하고 나머지 업체는 별도 통지 없음 나. 2차 평가(80점) : 정성적 평가 (최종 대상업체 선정) 1) 1차 평가에서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2차 평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의거 1개 업체를 최종 결정 2) 2차 평가는 1차 평가를 포함하여 경관성, 안전성, 시공성, 유지관리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성적 평가 시행 3)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며,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 4)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해당 계약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제안 중 정량적 평가분야와 정성적 평가분야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받은 자의 공법을 1순위로 선정 5) 최고점수가 동일한 제안 참여자가 2개업체 이상일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정성적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 6) 제안 참여사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2~5업체 참여시 해당 점수배분표에 따라 진행 7) 1)부터 5)까지 선정된 자와 협상을 통해 신기술·특허공법의 사용협약을 체결하되, 협상이 결렬된 경우로서 차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차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통해 선정 8) 제안된 신기술·특허공법이 해당 계약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공법선정위원회가 판단한 경우에는 신기술·특허공법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9) 그 외 사항은 우리시의 결정에 따르며,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6. 유의사항 가.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및 관련 서식은 공고문 붙임자료를 활용하시고 반드시 기술제안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작성기준 등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과 미이행 등 개별적 사유로 인한 책임은 기술제안자에 있습니다. 나. 기술제안서 공법 평가증빙서류는 반드시 관련기관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근거가 없는 경우 평가항목에서 제외됩니다. 다. 제안서 제출 이후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및 제안서 내용의 확인을 위해 발주청에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각 업체별 1개의 공법에 대해서만 제안할 수 있습니다. 마. 공법제안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또한, 1차 평가 시 제안업체 전체의 기술제안서 내용이 부적정하거나 1개 업체만 적정할 경우 평가취소 및 재공고합니다. 바. 공법선정은 모두 비공개로 추진되며, 공법제안업체는 평가과정 및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선정된 공법은 별도 통보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아. 제출된 기술제안서는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이 있으며, 제출된 서류에 잘못 또는 허위가 발견될 시 참가자격 상실 및 선정취소 또는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최종평가에 의해 선정된 업체(이하“선정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 따라 발주기관과 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차. 기술사용 권한은 공사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특허 및 신기술의 보호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며, 특허권자, 신기술자, 신기술협약자가 공고일 기준 그 지위 또는 권한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선정이 취소되며, 타 법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카. 선정업체는 추후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초자료의 변동 등 사업계획의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도 제안서 상의 기술적 사항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타. 선정업체는 실시설계 시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만약 임의로 변경할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당초 제안내용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증액 부분 발생 시에는 공법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파. 공고 및 평가기준, 기술제안서 작성기준, 공법 선정 등에 관하여 발생되는 이견은 우리 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하. 제안금액은 향후 계약심사 또는 조달청 원가심사 등에서 감액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제한금액 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거. 계약과정에서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물량은 증감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선정업체에서 제시한 제안금액에 비례하여 조정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너. 공사비의 작성은 자재비와 시공비를 포함하여야 하며, 별도로 제시된 단가 외에는 공고일 기준 단가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비 산출시 허위기재 사실이 공사 중 발견될 경우 추가비용 등 모든 손해배상 책임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선정업체는 사업참여에 필요한 서류제출 등의 모든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과 미이행 등 개별적 사유로 인한 책임은 선정업체에게 있습니다. ※ 향후 제안서 선정 시 제안서에서 제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 시에는 선정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설치규격, 부대비용, 물량 변경 등 불가피할 경우 발주청의 결정에 따라야 함.) 더.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수정,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로 갈음하므로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러. 기타 문의사항은 남원시 농정과 농업시설팀(063-620-63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기술제안서 작성안내서 1부. 2.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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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월면 자래제 제방 보강사업(그라우팅) - 신기술 ㆍ특허공법 선정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 2026. 10. 남 원 시 Ⅰ. 일반사항 | | 1. 목 적 본 평가 기준은 남원시에서 시행 예정인『인월면 자래제 제방 보강사업(그라우팅)』신기술 ·특허공법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임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인월면 자래제 제방 보강사업(그라우팅) 나. 시행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농정과 다. 사업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인월면 자래리 106-2번지 일원 라. 사업기간 : 2026. 11. ~ 2026. 12. ※ 사업기간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공법 제안범위 1) 제 안 명 : 인월면 자래제 제방 보강사업(그라우팅) 2) 제안범위 저수지명 | 공법 적용 시설 | 적용연장 | 제안내용 | 추정공사비 | 비고 | 자래제 | 제방 | 연장 L=61.5m 보강계획 심도 H=평균 10.0m | 저수지 제방 그라우팅 보수·보강사업 일체 | 약 1.83억원 | 직접공사비 | 주 1) 추정공사비를 초과하여 제안한 공법은 공법선정시 제외. 주 2) 상기 제원은 실시설계 시 현장 여건, 발주처 사정 및 방침, 관계기관 협의 및 각종 심사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공종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주 3) 추정금액은 자재비 및 시공비 등을 포함한 전체공사비이며, 공사비 산정방법은“기술제안서 평가 기준”정량적 평가를 참조 바랍니다. 주 4) 제안하는 공법에 대하여 침전 설계기준 등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공중, 운전중 안정성 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3. 제안서의 평가 가. 공법선정을 위하여“남원시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평가를 시행한다. 나. 공법 제안서는 경제성, 경영상태, 시공실적 등 정량적 평가와 시공성, 안정성 등 정성적 평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세부적인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는 “Ⅱ.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과 같다. 4. 공법(자재)선정 평가 방법 가. 평가요령 1) 공법 제안서의 평가는 발주처에서 정한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한다. 2) 정량적 평가는 발주처에서 평가한다. 3)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한다. 4) 정성평가는 위원별 합계 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5) 평가항목은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평가 기준표에 의거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6) 제안 참여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해당 계약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제안 중 정량적 평가분야와 정성적 평가분야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를 선정한다. 7) 재 공고 실시결과 제안 참여자가 1인인 경우에는 공법선정위원회에서 단독 평가하여 선정할 수 있다. 8) 공법 기술제안 참여업체가 5개 업체 이상일 경우에는 정량평가를 수행하여 상위 5개 업체에 한하여 공법선정위원회 참여 기회를 부여하며, 정량평가에서 동점자가 발생하여 5개 업체로 제한할 수 없는 경우 참여기회를 동점자 해당 업체 모두에게 부여한다. 9) 구비서류 제출 및 등록을 한 업체에 한하여 공법선정심의에 참여할 수 있다. 10) 공법선정 평가점수에서 소수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0절 “2. 소수점 처리 방법”을 준용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공법 제안 참여자가 정량·정성적 평가를 위해 제출한 자료 중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중대한 허위 또는 오류가 있다고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해당 평가항목은 “0점”처리한다. 5. 공법(자재) 제안서 선정 가. 공법 제안 참여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해당 계약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제안 중 정량적 평가분야와 정성적 평가분야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받은 자의 공법을 1순위로 선정한다. 나. 최고점수가 동일한 제안 참여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정성적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정량적 평가 고득점 순, 최저가 공사비 업체 순으로 결정한다. Ⅱ.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 □ 평가기준 구분 | 평가항목 | 평가 기준 | 배점 | 비고 | 정량적 (객관적) 평가분야 (20) | 1. 경제성 (공사비) | - 경제성 검토 등 | 7 | 사업부서 담 당 자 | 2. 경영상태 | - 회사채 및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평가 | 5 | 3. 시공실적 | - 시공실적 건수 | 4 | 시공실적 금액 | 4 | 소 계 | | 20 | 정성적 (주관적) 평가분야 (80) | 1. 공법개요 및 경관성 (30) | - 공법의 개요 및 장단점 | 10 | 공법선정 위원평가 | 기술 특징 | 20 | 2. 안정성 (20) | - 공법의 구조적 안전성 | 10 | - 적용 자재의 적정성 | 10 | 3. 시공성 (20) | - 시공의 간편성 및 편리성 | 10 | - 현장여건과 적합 정도 및 시공기간의 적정성 등 | 10 | 4. 유지관리 (10) | - 하자발생 가능성 | 5 | - 유지관리의 용이성(하자보수 용이성) | 5 | 5. 감 점 | - 상대업체 비방 내용시 | ▼ 5 | 사업부서 | - 평가위원 사전접촉 제안 참여자 | ▼ 10 | - 제안서 작성 위반 등 | ▼ 3 | 소 계 | | 80 | | 합 계 | | 100 | | □ 세부평가 기준 1. 정량적 평가(20점) : 절대평가 평가항목 | 평가 기준 | 배점 | 비고 | 1. 경제성(공사비) | - 경제성 검토 등 | 7 | 사업부서 담 당 자 | 2. 경영상태 | - 회사채 및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평가 | 5 | 3. 시공실적 | - 시공실적 건수 | 4 | - 시공실적 금액 | 4 | 합 계 | 20 | | 가. 경제성 평가(7점) ◦ 비율(%) = (제안 공법의 공사비 / 평균 공사비) × 100 구분 | 80%이상 ~ 90%미만 | 90%이상 ~ 95%미만 | 95%이상 ~ 100%미만 | 100%이상 ~ 110%미만 | 110%이상 80%미만 | 비 고 | 평점 | 7.0 | 6.3 | 5.6 | 4.9 | 4.2 | | 평가 | 수 | 우 | 미 | 양 | 가 | | 1) 공사비 비율 = (해당공법제안자 공사비 / 공법제안 평균 공사비) × 100 - 제안공법의 평균공사비 산정은 제안공법의 공사비 중 최저공사비와 최고공사비를 제외한 공사비의 평균으로 한다. ※ 제안공법별 제안 건수가 4개 이하 시 모든 제안 금액의 평균 2) 참여업체는 제시한 공사비의 적정함을 증명하는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견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가 허위 또는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습니다. 3) 공사비 산정은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단순히 공법 선정에 유리하도록 조건을 제시하여 계약이행 및 제품 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습니다. 4) 향후 설계‧공사 과정에서 제안 참여업체 귀책사유로 제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안 참여업체가 이를 부담하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 단, 발주기관의 요구(진입로 및 현지여건에 의한 지반변동 등), 관련법령 및 기준변경 등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제외 나. 경영상태(5점)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평가 | AAA |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5.0 | 수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5.0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5.0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5.0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4.5 | 우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4.0 | 미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3.5 | 양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3.0 | 가 |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 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 ‘등급 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심사대상자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시공실적(8점) ◦ 시공건수 (4점) 구분 | 7건 이상 | 7건 미만 ~ 5건 이상 | 5건 미만 ~ 3건 이상 | 3건 미만 ~ 2건 이상 | 2건 미만 | 비 고 | 평점 | 4.0 | 3.6 | 3.2 | 2.8 | 2.4 | | 평가 | 수 | 우 | 미 | 양 | 가 | | 1)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여 시공 완료한 것으로 단일공사 1.5억 원 이상의 그라우팅 시공 실적. (민간공사 제외) 2) 실적증명서(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서에는 제원, 공사금액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미기재시 실적에서 제외) 3) 실적증명서(증빙서류)는 발주기관 또는 공공기관 직인이 반드시 기입되어야 한다. (미기입시 실적에서 제외) 4) 공동수급일 경우 모든 참여업체 확인서를 제출하며, 구성원별 해당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평가 5)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 인정 불가 ◦ 시공금액 (4점) 구분 | 30억 이상 | 30억 미만 ~ 20억 이상 | 20억 미만 ~ 10억 이상 | 10억 미만 ~ 5억 이상 | 5억 미만 | 비 고 | 평점 | 4.0 | 3.6 | 3.2 | 2.8 | 2.4 | | 평가 | 수 | 우 | 미 | 양 | 가 | | 1) 증빙자료 및 실적인정기준은 상기 “다. 시공건수”의 인정기준을 준용하여 적용 2)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시공완료한 실적증명서에 기재된 계약금액의 총 합계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 2. 정성적 평가 (80점) : 상대평가 평가항목 | 평가 기준 | 배점 | 비고 | 1. 공법개요 및 기술특징(30) | - 공법의 개요 및 장단점 | 10 | 공법선정 위원평가 | - 기술 특징 | 20 | 2. 안전성(20) | - 공법의 구조적 안전성 | 10 | - 적용 자재의 적정성 | 10 | 3. 시공성(20) | - 시공의 간편성 및 편리성 | 10 | - 현장여건과 적합 정도 및 공사기간의 적정성 등 | 10 | 4. 유지관리성(10) | - 하자발생 가능성 | 5 | - 유지관리의 용이성(하자보수 용이성) | 5 | 5. 감 점(△5) | - 상대업체 비방 내용시 | ▼ 5 | 사업부서 | - 평가위원 사전접촉 제안 참여자 | ▼ 10 | - 제안서 작성 위반 등 | ▼ 3 | 합 계 | 80 | | 평가 항목 | 세부기준 및 방법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1. 공법개요 및 기술특징(30점) | - 공법의 개요 및 장단점 (10점) | - 적용공법의 적정성 및 장단점 평가 평가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배 점 | 10 | 9 | 8 | 7 | 6 | 기술특징(20점) | 기술특징 평가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배 점 | 20 | 18 | 16 | 14 | 12 | 2. 안전성(20점) | - 공법의 구조적 안전성을 평가 (10점) | - 공법의 구조적 안전성 평가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 평가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배 점 | 10 | 9 | 8 | 7 | 6 | 적용자재의 적정성 평가 (10점) | - 적용 자재의 장단점 및 내구성 확보 방안 자재의 내구·내진·내화·내습성 등 평가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배 점 | 10 | 9 | 8 | 7 | 6 | 3. 시공성 (20점) | - 시공의 간편성 및 편리성 (10점) | - 공법의 공정 간소화에 따른 시공이 간편 해지거나 편리한 정도를 판단 - 현장시공과 공장제작등 장·단점을 비교 판단 평가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배 점 | 10 | 9 | 8 | 7 | 6 | - 현장여건과 적합 정도 및 공사기간의 적정성 등 (10점) | - 시공방법이 현장과 부합하는지 비교 판단 - 주변환경을 고려한 환경친화성 검토 - 시공순서 및 공법별 제작 및 설치기간을 비교 판단 평가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배 점 | 10 | 9 | 8 | 7 | 6 | 평가 항목 | 세부기준 및 방법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4. 유지관리성 (10점) | 하자발생 가능성 (5점) | - 공법별 하자발생 가능성을 검토 판단 하자방지 및 하자 점검의 편리성 평가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배 점 | 5 | 4.5 | 4.0 | 3.5 | 3.0 | 유지관리의 용이성 (5점) | - 유지관리의 경제성 및 편의성 - 체계적인 AS시스템의 적정성 평가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배 점 | 5 | 4.5 | 4.0 | 3.5 | 3.0 | 가. 상대평가 등급별 배분 1) 상대평가 평가시 공법심의 위원은 아래 표에 의하여 평가항목별로 업체수에 따라 평가등급(수, 우, 미, 양, 가)을 배분하고, 항목별 배점을 반영한 평가업체의 합계점수를 산출한다. 업체수 | 등 급 | 비 고 | 수 | 우 | 미 | 양 | 가 | 2 | 1 | 1 | - | - | - | | 3 | 1 | 1 | 1 | - | - | 4 | 1 | 1 | 1 | 1 | - | 5 | 1 | 1 | 1 | 1 | 1 | 나. 감점 1) 설계자료에 상대업체 비방 내용 (1회 1점, 최대 5점) 2) 평가위원 사전접촉 제안 참여자 감점 (10점) - 공법선정 공고일로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제안 참여자 및 해당 제안과 관련하여 제안 참여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협력업체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공법선정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에게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인식시키는 행위를 포함)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한다. - 사전접촉 행위가 확인(신고)된 경우 제안업체는 발주처의 사실관계 조사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3)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감점기준 - 제안서 규격 미준수시 1.0점 감점 - 위 내용을 제외한 작성지침을 위배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위배 1건당 0.1점 감점(감점상한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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