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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남원시
남원시문화예술과2026-10-01

「남원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게시기관남원시
지역전북
담당부서문화예술과
공고번호남원시 공고 제2026-2189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namwon.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10:47: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자치법규명 : 남원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 ~ 2026. 10. 21. 3. 예고방법 : 남원시 시보 및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시

(공고문) 남원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동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원시 공고 제2026–2189호 「남원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 남 원 시 장 남원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시립합창단 일반단원 실비보상금 현실화 및 시립합창단, 시립청소년합창단 초과근무 신설을 통해 예술단의 운영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립합창단 일반단원 실비보상금 조정(별표 3) 나. 시립합창단·시립청소년합창단 초과근무수당 신설(안 제8조, 별표 6, 별표 7) 3. 입법예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21.(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은 2026년 10월 21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문화예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편번호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문화예술과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이메일([email protected]), fax(063-620-6707) 및 직접방문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063-620-6155)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 남원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사전심사필) 남원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원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 | 제출연월일: 2026. 10. . |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 | 제안설명자: 문화예술과장 | 1. 개정이유 시립합창단 일반단원 실비보상금 현실화 및 시립합창단, 시립청소년합창단 초과근무 신설을 통해 예술단의 운영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립합창단 일반단원 실비보상금 조정(별표 3) - 시립합창단·시립청소년합창단 초과근무수당 신설(안 제8조, 별표 6, 별표 7)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남원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6. 10. 1. ∼ 2026. 10. 21. / 20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추계 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부패영향평가: 완료 5) 성별영향평가: 남원시 규칙 제772호 남원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원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 중 “수”를 “수 있되 그 외 수당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연가보상비를”을 “연가보상비, 초과근무수당을”로 한다. 별표 3, 별표 6,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단원의 보수 지급기준 (제8조제1항 관련) 예술단명 | 직 책 명 | 지 급 기 준 | 국악단 | 예술감독 | 연봉제「지방공무원 보수규정」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5호 상당 | 사무국장, 악장, 지휘자, 안무자, | 월급제「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반직 6급상당액 또는 연봉제「지방공무원 보수규정」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6호 상당 | 수석 | 월급제「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반직 6급상당액 | 차석 | 월급제「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반직 7급상당액 | 정단원 | 월급제「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반직 8~9급상당액 | 연수부장 | 월급제「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반직 6급상당액 또는 연봉제「지방공무원 보수규정」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6호 상당 | 연수강사 | 월급제「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반직 7~9급상당액 또는 연봉제「지방공무원보수규정」임기제 7~9급상당 | 농악단 | 예술감독 | 월급제 공무직 보수 상당 또는 연봉제「지방공무원 보수규정」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5호 상당 | 단무장 | 월급제 공무직 보수 상당 또는 연봉제「지방공무원 보수규정」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6호 상당 | 상임단원 | 월급제 공무직 보수 상당 | 비상임단원 | 실비보상금 / 월800,000원 | 일반단원 | 실비보상금 / 월250,000원 | 합창단 | 예술감독 겸 지휘자 | 연봉제 20,000,000원~30,000,000원 | 비상임단원 | 실비보상금 / 월1,000,000~1,600,000원 | 일반단원 | 실비보상금 / 월450,000원 | 청 소 년 예 술 단 | 국악단 | 비상임 지도단원 | 실비보상금 / 월1,000,000~1,600,000원 | 농악단 | 상임단원 | *성인농악단 상임단원이 지도업무를 겸직함. | 합창단 | 예술감독 겸 지휘자 | 연봉제「지방공무원 보수규정」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6호 상당 | 상임 지도단원 | 연봉제(「지방공무원 보수규정」임기제 7~9급 상당) | 비상임 지도단원 | 실비보상금 / 월1,000,000~1,600,000원 | [별표 6] 합창단원의 수당 지급기준 (제9조제3호 관련) (단위, 원) 직 책 명 | 직책수당 (월) | 연구수당 (월) | 관리수당 (월) | 초과근무수당(시간당) | 비고 | 예술감독 겸 지휘자 | 150,000 | 50,000 |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별표 2]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중 일반직 6급 단가 | | 비상임전문단원 | | | 소품, 의상 등 50,000 *담당자 지정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별표 2]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중 일반직 9급 단가 | | 일반단원 | | |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별표 2]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중 일반직 9급 단가 | | [별표 7] 청소년합창단 단원의 수당 (제9조제4호 관련) (단위, 원) 직 책 명 | 직책수당 (월) | 연구수당 (월) | 관리수당 (월) | 초과근무수당(시간당) | 비고 | 예술감독 겸 지휘자 | 120,000 | 100,000 |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별표 2]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중 일반직 6급 단가 | | 상임지도단원 | 70,000 | 50,0 00 |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별표 2]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중 일반직 9급 단가 | | | 비상임지도단원 | | | 소품, 의상 등 50,000 *담당자 지정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별표 2]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중 일반직 9급 단가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9조(단원에 대한 수당) 각 예술단의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단, 예술감독 등 별도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근로조건에 따른다. | 제9조(단원에 대한 수당) ------------------------------------------------------------------.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합창단 : 별표 6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 3. ------------------------ 수 있되 그 외 수당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 | 4. 청소년합창단 : 별표 7에 따라 지급할 수 있되, 그 외 수당으로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 4. -------------------------------------------------------------------- 연가보상비, 초과근무수당을 ----------------------. | | | 남원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재정수반요인 : 남원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 나. 비용추계의 전제 : 시립합창단 일반단원 실비보상금 상향 및 시립합창단, 시립청소년합창단 초과근무수당 신설 2. 비용 추계결과 1.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단위: 백만원)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합계 | 세입 | 시비 | 해 | 당 | 없 | 음 | | 0 | 세출 | 시비 | 211 | 211 | 212 | 212 | 212 | 1,058 | 총비용 | 211 | 211 | 212 | 212 | 212 | 1,058 | 3. 재원 조달 방안 1. 재원조달계획 (단위: 백만원)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합계 | 의존 재원 | 소계 | | | | | | | 보조금 | | | | | | | 지방교부세 | | | | | | | 자체수입 | 소계 | | | | | | | 지방세 | | | | | | | 세외수입 | | | | | | | 지방채 | | | | | | | 기금 | | | | | | | 기타 (채무부담, 민자, 군비 등) | 211 | 211 | 212 | 212 | 212 | 1,058 | 합계 | 211 | 211 | 212 | 212 | 212 | 1,058 | 4. 그 밖의 사항 1. 부대의견 : 없음 2. 협의사항 : 예산추계 3. 참여자 및 작성자 : 문화예술과 류경록(620-6155)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 총 사업비: 1,058백만원(시비 1,058)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 산 출 근 거 | 계 | ‘27 | ‘28 | ‘29 | ‘30 | ‘31 | 합 계 |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1,058 | 211 | 211 | 212 | 212 | 212 | 시립합창단 실비보상금 | ∘시립합창단 일반단원 연습보상금 상향 (월 25만원 → 45만원, 인원 37명) - 450천원×37명×12월= 199,800천원 ∘ 시립합창단 및 시립청소년합창단 초과 근무수당 신설 - (시립합창단) [13,692원×1명(예술감독)× 20시간] + {10,949원×44명(그외단원)× 20시간} = 9,910천원 - (시립청소년합창단) [13,692원×1명(예술감독)×20시간] + {10,949원×5명(지도단원)× 20시간} = 1,369천원 | 1,058 | 211 | 211 | 212 | 212 | 212 | ○ 사업추진방향 - 시립합창단의 경우 주2회, 회당 2시간씩(월8회, 총 16시간) 연습에 대한 월 실비보상금이 25만원으로 시간당 약 15,620원을 지급중이나, 물가수준 고려 및 단원들의 연습 참석에 필요한 왕복 교통비를 차감하면 실제 연습에 대한 실비 보상 수준이 낮아짐 - 현재 타 시군(정읍시 44만원, 김제시 40만원) 대비 연습보상금이 적은 상태로 단원들의 사기 저하 및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임 - 따라서, 시립합창단의 전문성과 운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습보상금의 현실적인 보전이 필요하여 월45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 - 시립합창단·시립청소년합창단의 정기·합동·수시공연의 준비를 위해 연습하는 시간(주2회, 회당 2시간씩)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으나 별도의 보상기준이 없어 초과근무 수당을 신설하고자 함

의견제출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의 견 제 출 서 | 1. 의견제출 자치법규 명 | | 2. 제출자 | 성명(명칭) | | 주 소 | | 3. 의 견 | | 4. 기 타 | |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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