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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남원시
남원시신성장산업과2026-10-01

2026년 제1차 (재)남원시 바이오산업연구원 선임직 임원(이사) 모집공...

게시기관남원시
지역전북
담당부서신성장산업과
공고번호남원시 공고 제2026-2188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namwon.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11:53:5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공고명 : 2026년 제1차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선임직 임원(이사) 모집공고 2.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10. 1. ~ 10. 16.(17:00까지 접수) 3. 모집인원 : 3명 4. 지원자격 : 공고문 참조 5.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등기우편 접수, 이메일([email protected])

2026년 제1차 재단법인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선임직 임원(이사) 모집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재단법인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공고 제2026-62호 | 2026년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선임직 임원(이사) 모집 공고 「재단법인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는 남원지역 바이오산업발전에 대한 전문성과 역 량을 갖추고 있는 선임직 임원(이사)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능력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 임용 직위 및 인원 | | | 코 드 | 임용 직위 | 임용 기간 | 선임 인원 | 근무형태 | 보수 | 수당 | A | 이사 (선임직) | 임명일로부터 3년 (연임 가능) | 3명 | 비상근 | 없음 | 예산 범위 내 이사회 참석 수당 지급 | 직무내용 | | | 직위 | 주 요 직 무 | 이사 | 이사회에 출석하여 연구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처리 | 지원자격 요건 | | | 구분 | 세 부 내 용 | 공통사항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 및 「재단법인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정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자격요건 | ○ 바이오산업분야의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 등에서 법인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바이오산업, 공기업(관) 경영 관련분야의 부교수 이상 또는 책임연구원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상장기업에서 상임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정 부 및 지방단체의 투자기관, 출연기관의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4급 이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5. 상 기 사항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지역바이오산업 발전에 공헌하고 기관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공기업 경영마인드를 갖춘 자 | ※ (공통사항) 지원 불가(결격) 사유 ○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지 방공무원법」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재단법인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정관」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및 금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후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4. 주무관청에 의하여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지원서류 교부·접수 | | |  지원서류 교부 - 공고문에 첨부한 소정양식(서식 1 ~ 4) 사용 - 남원시청 홈페이지 또는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남원시청 홈페이지 (0http\://www.namwon.go.kr);1;0;0;http://www.namwo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namwon.go.kr) / 공지사항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홈페이지 (0http\://www.nbn.re.kr);1;0;0;http://www.nbn.re.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nbn.re.kr) / 알림마당_공지사항  지원서류 접수 : 2026. 10. 1.(목) ~ 10. 16.(금) 17:00 까지  접수 방법 : 방문접수, 등기우편 접수, 이메일 접수 구분 | 방문접수 | 등기우편접수 | 이메일접수 | 접 수 처 | (55801)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묘길 43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A동 1층 정책기획실 인사담당자 | [email protected] | 안내사항 | 1. 방문 접수 는 평일 근무시간 내(09:00~18:00) 접수 가능 ※ 단, 접수 마감일(10. 16.)은 17:00까지 접수 가능 2.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기간 마감일 17:00까지 도착 분에 한하여 접수 3. 이메일 접수 는 접수 기간 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 에 한하여 접수 ※ 이 메일 접수 시, 제출서류를 PDF로 변환, 파일명‘선임직 이사-지원자 성명’ 으로 설정하여 제출 ex) 선임직 이사-홍길동 4. 지 원자 귀책사유로 인한 우편 미수령 및 메일 미수신(오류) 등 문제발생 우려에 따른 우편발송 및 메일 발신 후 인사담당자 확인 권고 ( ☎ 063-633-8600) | 제출서류 | | | 구 분 | 제 출 서 류 | 서식 1. |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이사회 선임직 임원 응시지원서. 1부. | 서식 2. | 자기소개서. 1부. (주요업적 및 경력 중심 / A4용지 기준 2매 이내) | 서식 3.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서식 4. | 결격사유 해당유무 확인서. 1부. | 자율서식 | 경력(재직)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등 기재된 자격 내용 증명서류 | 심사 및 합격자 발표 | | |  전형방법 : 서류전형(응모자가 제출한 서류기준 심사)  평점기준 : 평가항목 기준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 중 득점순 3명 합격  합격자 발표 : 2026. 11. 중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 게시 예정  평가내용 평가항목 | 평가 기준 |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 (25) | 바이오산업 및 공기관 경영에 대한 전문적 식견 보유 분야별 전문가로서 해당 분야 성과 도출 경험 전문성 기반 기관 및 지역산업 발전 정책제언 능력 | 조직의 경영 경험 및 능력 (25) | 경영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신념 및 능력 미래지향적인 비전과 목표 의식 기관 성장·발전을 이끌 수 있는 능력 | 기관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 (25) | 재단 비전, 미션에 대한 이해도 기관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신념 및 마인드 | 리더십, 인품·덕망 (25) | 재단발전을 위한 의지 및 리더십 주위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자질 고객중심의 윤리경영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 | 기타사항 | | |  제출서류 및 모든 증빙서류는 해당 정보를 육안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낮은 해상도 또는 첨부파일 오류(파일 손상)등의 사유로 진위여부 확인 불가시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카메라로 찍은 서류, 서류의 일부만 제출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원서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유의 바랍니다.  제출서류의 반환은 관계 법령에 따르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및 임명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은 경우 평가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는 전화로 통지하며, 불합격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정책기획실 인사팀(063-633-8600)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 재단법인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이사장

선임직 임원(이사) 지원서류 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식1] 재단법인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선임직 임원(이사) 모집공고 응 시 지 원 서 1. 인적사항 | 지원분야 | □ 이사 (선임직 임원) | 접수번호 | ※ 응시자 기재금지 | 성 명 | ※ 한글 기재 | 생년월일 | . . . | 현 주 소 | | 연 락 처 | | 전자우편 | | 2. 학력사항 | 기 간 | 학 교 명 | 전 공 | 학 위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3. 자격사항 | * 지원분야 관련 국가기술/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 등을 기입, 필요 시 추가 기재 가능 (증빙 가능한 사항만 기입) | 자격증명 | 발 급 기 관 | 취득일자 | 자격증명 | 발 급 기 관 | 취득일자 | | | | | | | | | | | | | | | | | | | 4. 경력사항 | * 지원 분야 관련 경력사항을 기입 *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로 증빙 가능한 사항만 기입(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과 함께 제출 및 검증 예정) | 근 무 처 | 근무부서 | 직위 | 담당업무 | 근무기간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지 원 일 : 지 원 자 : (인 또는 서명) [서식2] 자기소개서 ❍ 지원분야 : 이사(선임직 임원) ❍ 성 명 : | ※ 작성요령 - 지원동기, 관련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 공공기관에 대한 가치관 및 미래비전 중심 기술 - 작성분량 : A4용지 1~2매 이내 | 지 원 일 : . . . 지 원 자 : (인 또는 서명) | [서식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인은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이 본인을 임용(임명)함에 있어 임용(임명)에 수반되는 정보의 수집 및 이용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를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의 규정 등에 따라 해당 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목적 ◦ 본인 확인절차 ◦ 공지사항 전달,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채용결과 등의 안내 ◦ 각종 우편물 발송 시 정확한 배송지의 확보 ◦ 채용여부 판단을 위한 기본정보 확보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주소, 학력, 병역, 자격 및 면허, 경력사항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법률로 정한 목적 이외의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 □ 동의 거부권리 안내 ◦ 지원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용(임명)절차(사실확인 등)가 제한되므로 임용(임명)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또는 서명) 재단법인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이사장 귀하 [서식4] 결격사유 해당유무 확인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임원의 결격사유 | 해당유무 (자필표기) | 1. 미성년자 | | 2. 「지방공무원법」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 1. 피성년후견인 | |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 | | 6의4. 미 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 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 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 |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3.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4. 제9조제4항(주무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원이 제3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2026년 월 일 지 원 자 : (서명) 재단법인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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