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구 관내에서「주차장법」제8조의2 위반으로 견인, 보관된 후 장기간 미반환된 자동차를「주차장법」제8조의2,「도로교통법」제35조 규정에 따라 직권 폐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2026년 10월 01일 ~ 2026년 10월 31일
2. 강제처리(폐차)일시: 2026년 10월 31일 이후
3. 보 관 장 소: 태양폐차장 (신산로 66, ☎051-291-4500)
4. 강제처리(폐차)대상: 붙임 참조
5. 유 의 사 항
○ 소유자 또는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 차량 내 모든 물품도 무단 적치물에 준용하여 강제처리 됩니다.
⊙ 문 의 처 : 부산광역시 사상구 교통행정과 ☎(051)310-4561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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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첨부 본문
사상구 공고 제2026-1154호
「주차장법」위반 장기주차차량 강제폐차 공고
사상구 관내에서「주차장법」제8조의2 위반으로 견인, 보관된 후
장기간 미반환된 자동차를「주차장법」제8조의2,「도로교통법」제
35조 규정에 따라 직권 폐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2026년 10월 01일 ~ 2026년 10월 31일
2. 강제처리(폐차)일시: 2026년 10월 31일 이후
3. 보 관 장 소: 태양폐차장 (신산로 66, ☎051-291-4500)
4. 강제처리(폐차)대상
차량번호 소유자 주소 위반사항 비고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6번길 주차장법
135너3660 ㈜이**저
7(대연동, ****************) 제8조의2
5. 유 의 사 항
○ 소유자 또는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 차량 내 모든 물품도 무단 적치물에 준용하여 강제처리 됩니다.
◉ 문 의 처 : 부산광역시 사상구 교통행정과 ☎(051)310-4561
2026년 10월 01일
부 산 광 역 시 사 상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