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천점용 승인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일자: 2026. 10. 1.(목)
2. 고시내용: 하천점용 승인사항 ▷ [붙임] 고시문 참고
3. 고시방법: 구 홈페이지
붙임 고시문 1부. 끝.
하천점용 승인사항 고시(학장천 고향의 강).pdf
PDF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사상구 고시 제2026-71호
하천점용 승인사항 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천점용 승인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하천점용 승인사항
점용자 점용 점용
하천명 점용목적 점용기간
성명 주소 위치 면적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궁동 학장천 고향의 강 2026. 10. 1.
학장천 부산교통공사 중앙대로 900㎡
18 조성 사업 ~ 2027. 5. 31.
644번길 20
(범천동)
2026. 10. 1.
사 상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