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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사상구
사상구기획감사실2026-10-01

사상구의회 제 264회 임시희 부의안건 공고

게시기관사상구
지역부산
담당부서기획감사실
공고번호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고 제2026-1153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sasang.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5:12:4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사상구의회 제263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상구 기업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사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거상향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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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 | | 제출년월일 : 2026. 10.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세 무 1 과 장) | 1. 제안이유 2027년도 부산광역시 사상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상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근거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0의 비율을 적용·산정한 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 해당연도 3월 31일까지 출연하여야 함. 나. 출연 대상기관 ○ 기관명: 한국지방세연구원 ○ 대표자: 강 성 조 ○ 설립일: 2011. 2. 28. ○ 소재지: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16 ○ 주요사업: 지방세제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입법안)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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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 제출 연월일: 2026. 9.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세무1과장) | 1. 제안이유 2026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하는 구세 감면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여 세제 지원을 지속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세 감면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6. 8. 6. ∼ 8. 26.)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해당사항 없음 3)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음(2026A부산사상028) 4)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부산광역시 사상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6년 12월 31일 까지 면제한다. | 제5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 2029년 12월 31일 ----------. | | | | -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4. 작성자 ❍ 사상구 세무1과 지방세무주사 황유진(☎310-4184)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성별영향평가(조례).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80pixel, 세로 3507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부패영향평가 결과 공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80pixel, 세로 3507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부패영향평가 (조례).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80pixel, 세로 3507pixel | 관 련 법 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ㆍ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전기ㆍ가스ㆍ화재ㆍ풍수해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이하 “안전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하는 사업은 시장등별로 제2항에 따른 사업신청을 위한 동의비율을 달성한 정도, 점포 및 상인의 수, 안전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할 수 있다. 1. 상업시설: 영업에 직접 제공되는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2. 공동시설: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비 가리개, 창고, 상인교육시설,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ㆍ개량ㆍ보수 및 관광(테마)거리 등의 조성 3. 고객편의시설: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주차장, 진입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의 설치ㆍ확장 및 수리 등 3의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편의시설의 설치ㆍ확장 및 보수 등 3의3. 홍보시설: 고객을 대상으로 홍보용으로 설치하는 게시시설, 전광판, 방송시설 등의 설치ㆍ개량ㆍ보수 4. 공설시장에 대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해당하는 시설의 신축 또는 개축 등

(입법안)부산광역시 사상구 기업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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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기업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 제출 연월일: 2026. 9.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일자리경제과장) | 1. 제안이유 기업지원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원의 제척·기피· 회피 조항을 신설해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기업 지원 행정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참석 위원 수당 지급 근거 명시(안 제17조제6항) 나. 위원회 비상설 운영 규정 신설(안 제17조제8항) 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안 제17조의2) 라. 위원의 해촉 조항 신설(안 제17조의3) 마. 띄어쓰기 및 용어 등 일제정비(안 전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제4항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6. 8. 20. ∼ 9. 9.)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해당사항 없음 3)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2026A부산사상030) 4)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안 반영 후 동의 부산광역시 사상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기업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기업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업활동을 지원하고”를 “기업의 활동 지원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적용범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관하여 관계 법령 및”을 “관하여”로,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조성에”를 “조성을 위하여”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행정ㆍ재정적”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창업지원센터를 유치ㆍ지원”을 “창업지원센터 유치를 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타”를 “다른”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마케팅 지원) 구청장은 기업의 제품 발굴ㆍ홍보 및 국내외 판로 개척 등 제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구에서 실시하는 홍보활동에 참여하는 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의 제목 “(인력양성 지원)”을 “(기술인력 양성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업체”를 “기업”으로, “행정ㆍ재정적”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투자를”을 “지원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공업지역내”를 각각 “공업지역 내”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위해”를 “위하여”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사기 진작”을 “사기진작”으로, “선발하여”를 “선발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업 근로자들”을 “근로자”로, “국내ㆍ외”를 “국내외”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회공헌상”을 “사회공헌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3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을 “우수기업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행정ㆍ재정적”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2조제2항의”를 “제12조제2항에 따른”으로, “날로”를 “날”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적용배제)”를 “(예우 및 지원 중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다발”을 “다발(多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우수 기업인”을 “우수기업인”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를 “추진될 수 있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업체동향”을 “전담공무원에게 기업 동향”으로, “파악하여”를 “파악하도록 하고”로, “취하여야”를 “하여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위하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 또는 심의한다”를 “심의 또는 의결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중요한 재정지원”을 “재정지원”으로 한다. 2. 기업애로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제1항 중 “위원장”을 “위원장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을 “위원”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위원의 경우에는”을 “위원은”으로, “초과하지 아니하도록”을 “넘지 않도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상구 관내”를 “관내”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구의회”를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업 지원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의 장 제17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간사 및 서기 각”을 “간사”로, “기업지원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업지원업무담당주사가”를 “기업 지원 업무 팀장이”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소재하는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기업인에 대한 예우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기업의 활동 지원과 -------------------------------------------------------------------------------------------------------. | 제3조 (적용범위) 기업 지원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 에 따른다. |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 관하여 ------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 ----------. |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 조성을 위하여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5조(창업 지원) ① 구청장은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창업동아리ㆍ창업지원센터 등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창업 지원) ① ----------------------------------------------------------------------------------------------------------------- 행정적ㆍ재정적 ------------. | ② 구청장은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설립ㆍ운영하거나 기업 지원 기관의 창업지원센터를 유치ㆍ지원 할 수 있다. | ② ------------------------------------------------------------------------- 창업지원센터 유치를 지원 ----------. | ③ 구청장은 창업지원센터를 직접 또는 타 기관 및 관내 대학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③ --------------------------- 다른 -------------------------------------------------. | 제6조(마케팅 지원) 구청장은 기업의 제품판매 촉진을 위하여 제품의 발굴ㆍ홍보 및 국ㆍ내외 판로개척 등을 위해서 구에서 제공하는 홍보활동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마케팅 지원) 구청장은 기업의 제품 발굴ㆍ홍보 및 국내외 판로 개척 등 제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구에서 실시하는 홍보활동에 참여하는 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 (인력양성 지원) 구청장은 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협력사업과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업체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 (기술인력 양성 지원) ---------------------------------------------------------------------------- 기업 ----------------- 행정적ㆍ재정적 ------------. | 제8조(기업환경 개선) 구청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재정적 투자를 할 수 있다. | 제8조(기업환경 개선) --------------------------------------------------------------------------- 지원을 --------. | 1. 공업지역내 도로, 하수시설,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 1. 공업지역 내 ------------------------------------- | 2. 공업지역내 조경시설 설치 및 녹지공간 조성사업 | 2. 공업지역 내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4. 그 밖에 구청장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4. ----------------------------------- 위하여 -------------------- | 제11조(근로자 사기진작 및 복지향상) ① 구청장은 근로자의 사기 진작 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기업에 근무하는 모범근로자를 선발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근로자 사기진작 및 복지향상) ① ------------- 사기진작 ------------------------------------------------ 선발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에 따라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구청장은 기업 근로자들 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국내ㆍ외 연수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 근로자 ----------------------- 국내외 -------------------------------------------------------------. | 제12조(대상 등) ① 제13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기업이나 기업인(이하 “우수기업인”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같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12조(대상 등) ① ------------------------------------------------------------- 한다)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부산광역시에서 수여하는 중소기업인대상, 벤처기업인상, 수출대상 및 사회공헌상 등을 받은 우수기업인 | 2. ----------------------------------------------------- 사회공헌장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3조(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예우 및 지원) ① ------------------------------------------------------------------. | 1. 「지방세기본법」 제136조 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유예 | 1.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 | 2.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 에 대한 홍보 | 2. 우수기업인 ------------------- | 3.ㆍ4. (생 략) | 3.ㆍ4. (현행과 같음) | 5. 그 밖에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간접적인 지원에 한정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ㆍ재정적 지원 | 5. ---------------------------------------------------------------------------------- 행정적ㆍ재정적 -- |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기간은 제12조제2항의 인증서를 수여한 날로 부터 3년으로 한다. | ② -------------------------- 제12조제2항에 따른 ---------- 날 -----------------. | 제14조 (적용배제) ① 구청장은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 제14조 (예우 및 지원 중단 등) ① ---------------------------------------------------------------. | 1. 산업재해, 직업병 다발 , 환경오염 사고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1. ------------- 다발(多發) -------------------------------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게 된 경우 | <삭 제> | 3.ㆍ4. (생 략) | 3.ㆍ4. (현행과 같음) | ② 구청장은 우수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하려면 미리 해당 우수 기업인 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② --------------------------------------------------- 우수기업인 -------------------------------. | 제15조(관리) ① 구청장은 우수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 제15조(관리) ① ---------------------------------------- 추진될 수 있도록 -----------------------------. | ② 구청장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업체동향 ,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 전담공무원에게 기업 동향 --------------------- 파악하도록 하고 ------ 하여야 ----. | 제16조(기업지원위원회) ① 구청장은 기업 지원 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상구 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6조(기업지원위원회) ① ------------------------------------------------ 위하여 부산광역시 -------------------------------.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 | ② ------------------------ 심의 또는 의결한다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기업 지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 | 2. 기업애로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4. 기업 지원 기관 및 기업관련 단체 등에 대한 중요한 재정지원 사항 | 4. ---------------------------------- 재정지원 ---------- | 5.ㆍ6. (생 략) | 5.ㆍ6. (현행과 같음) | 제1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17조(위원회 구성 등) ① -------- 위원장 1명 --------------------------------. |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 위원 -------------------------------------------------------------------------------------------------. ------------- 위원은 ---------------------------------------- 넘지 않도록 ----------------. | 1. 사상구 관내 사업장을 둔 기업인 | 1. 관내 --------------------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4. 구의회 에서 추천하는 사람 | 4.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 | 5. 구 소속 공무원 | 5. 기업 지원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의 장 | 6. (생 략) | 6. (현행과 같음)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삭 제>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기업지원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업지원업무담당주사가 된다. | ④ -------------------------- 간사 ------------------------- 기업 지원 업무 팀장이 -----------------------------------. | ⑤ 위원장은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 <삭 제> | ⑥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⑥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⑦ (생 략) | ⑦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⑧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신 설> | 제1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17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 | | - 부산광역시 사상구 기업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4. 작성자 ❍ 사상구 일자리경제과 지방행정주사 이미경(310-4612) | OLE 개체입니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 관리번호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2026A부산사상030 | 정 책 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부산광역시 사상구 기업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 소관부서 | 기관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부산광역시 사상구 | 부서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일자리경제과 | 담당자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이미경 | 전화번호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051-310-4612 |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2026년 8월 13일 |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 9 Clickhere:set:47:Direction:wstring:5:제출부서명 HelpState:wstring:0: 제출부서명 일자리경제과 ) | 9 Clickhere:set:111:Direction:wstring:68:* 해당 기관이 성별영향평가서에서 작성한 내용을 요약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자의 의견을 쓰는 란이 아님 HelpState:wstring:0: * 해당 기관이 성별영향평가서에서 작성한 내용을 요약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자의 의견을 쓰는 란이 아님 ○ 본 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개선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과 불일치 조문을 정비하는 등 기업 지원 행정의 적접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임 ○ 성별영향평가서 상 3-1 항목에 대해 '예', 그 외 모든 항목에 대해 '아니오' 또는 '해당사항없음'으로 분석함 | 종합 검토 의견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 개선사항 없음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 자체개선안 동의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 개선의견 | 9 Clickhere:set:101:Direction:wstring:58: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 등 성평등 실현을 위한 별도의 개선사항이 없음 HelpState:wstring:0: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 등 성평등 실현을 위한 별도의 개선사항이 없음 '부산광역시 사상구 기업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해당 없음 | 「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 의견을 통보합니다.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2026년 08월 19일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사상구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채선화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051-310-4362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일자리경제과장 귀하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1082370.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83pixel, 세로 784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10800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31pixel, 세로 781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108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53pixel, 세로 807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108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40pixel, 세로 805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108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02pixel, 세로 543pixel | 관 련 법 령 | 「지방자치법」 제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입법안)부산광역시 사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사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 제출 연월일: 2026. 9.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안전총괄과장) | 1. 제안이유 병역 이행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의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대상자 지역 제한 폐지(안 제2조제2항) 나. 예우대상자 가족 정의 신설(안 제2조제3항)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 정비(안 제3조제2항) 라. 띄어쓰기 및 용어 등 일제정비(안 전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병역법」제82조의3, 제82조의4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6. 8. 27. ∼ 9. 16.)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해당사항 없음 3)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2026A부산사상036) 4)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부산광역시 사상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사람 중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과 부모, 배우자 및 그 자녀”를 “가문의 병역이행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ㆍ운영 및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4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중 “예우대상자에 대하여”를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면제 받고자”를 “면제받고자”로,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신분증”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증명 할”을 “증명할”로 한다. 제6조의 제목 “(협조요청)”을 “(협조 요청)”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과 부모, 배우자 및 그 자녀 를 말한다. | 2. ----------------------------------------------- 가문의 병역이행자 -----------------------------------------------------------------------------. | <신 설> |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생 략) | 제3조(책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신 설> | 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ㆍ운영 및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4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ㆍ 운영하거나 위탁한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 시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수강료ㆍ주차요금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 | 제4조(지원) ① ------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 | 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우대상자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② ------------------ 면제받고자 ---------------------------------------- 신분증 --------------------------. ------------------------------------------ 증명할 ----------------------------. | 제6조 (협조요청) (생 략) | 제6조 (협조 요청) (현행과 같음) | 제7조(다른 조례와 관계)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ㆍ운영 및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4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삭 제> | | | | - 부산광역시 사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4. 작성자 ❍ 사상구 안전총괄과 지방행정주사보 고형석(310-4132) | 힘 있는 변화, 살고 싶은 사상 | | 사 상 구 | | | 수신 | 안전총괄과장 | (경유) | | 제목 |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2026A부산사상036) | 9Clickhere:set:53:Direction:wstring:10:본문을 입력하십시오 HelpState:wstring:0: 본문을 입력하십시오1.안전총괄과-16993(2026.09.01.)호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사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의 성별 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붙 임 검토의견 통보서(2026A부산사상036) 1부. 끝. | | 지 역 복 지 과 장 | | | | | | | 주무관 | | 가족복지팀장 | | 지역복지과장 | 전결 2026. 9. 8. | | | 채선화 | 이성림 | 이미향 | | 협조자 | | | | | | | | | 시행 | 지역복지과-20863 | (2026. 9. 8.) | 접수 | 안전총괄과-17539 | (2026. 9. 8.) | 우 | 46985 |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42, 사상구청 (감전동) | / | http://www.sasang.go.kr | 전화번호 | 051-310-4362 | 팩스번호 | 051-310-4319 | / | [email protected] | / | 대국민 공개 | 공공요금 덜고, 돌봄 더하는 생활 속 틈새 돌봄 실천!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 관리번호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2026A부산사상036 | 정 책 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부산광역시 사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 소관부서 | 기관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부산광역시 사상구 | 부서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안전총괄과 | 담당자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고형석 | 전화번호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051-310-4132 |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2026년 9월 1일 |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 9 Clickhere:set:47:Direction:wstring:5:제출부서명 HelpState:wstring:0: 제출부서명 안전총괄과 ) | 9 Clickhere:set:111:Direction:wstring:68:* 해당 기관이 성별영향평가서에서 작성한 내용을 요약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자의 의견을 쓰는 란이 아님 HelpState:wstring:0: * 해당 기관이 성별영향평가서에서 작성한 내용을 요약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자의 의견을 쓰는 란이 아님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병역이행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사회적 인식을 제고 하고자,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예우대상자에 대한 시설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 근거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임 ○ 성별영향평가서 상 모든 항목에 대해 '아니오' 또는 '해당사항없음'으로 분석함 | 종합 검토 의견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 개선사항 없음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 자체개선안 동의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 개선의견 | 9 Clickhere:set:101:Direction:wstring:58: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 등 성평등 실현을 위한 별도의 개선사항이 없음 HelpState:wstring:0: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 등 성평등 실현을 위한 별도의 개선사항이 없음 '부산광역시 사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해당 없음 | 「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 의견을 통보합니다.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2026년 09월 08일 사상구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채선화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051-310-4362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안전총괄과장 귀하 | 힘 있는 변화, 살고 싶은 사상 | | 사 상 구 | | | 수신 | 수신자 참조 | (경유) | | 제목 |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 | 9Clickhere:set:53:Direction:wstring:10:본문을 입력하십시오 HelpState:wstring:0: 본문을 입력하십시오1. 기획감사실-11154(2026. 8. 18.)호, 지역복지과-19564(2026. 8. 21.)호, 안전총괄과-16956 (2026. 9. 1.)호, 도시관리과-14371(2026. 8. 27.)호와 관련입니다.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 제6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평가결과 연번 | 입안부서 | 평가대상 | 평가결과 | 1 | 기획감사실 |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원안 동의 | 2 | 자치행정과 |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원안 동의 | 3 | 지역복지과 |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동의 | 4 | 안전총괄과 | 부산광역시 사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동의 | 5 | 도시관리과 | 부산광역시 사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동의 | 붙임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각 1부. 끝. | | 기 획 감 사 실 장 | | | 수신자 | 지역복지과장, 안전총괄과장, 도시관리과장 | | | 주무관 | | 청렴감사팀장 | | 기획감사실장 | 2026. 9. 2. | | | 김효경 | 서혜경 | 김영민 | | 협조자 | | | | | | | | | 시행 | 기획감사실-11931 | (2026. 9. 2.) | 접수 | 안전총괄과-17085 | (2026. 9. 2.) | 우 | 46985 |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42, (감전동) | / | http://www.sasang.go.kr | 전화번호 | 051-310-4051 | 팩스번호 | 051-310-4019 | / | [email protected] | / | 비공개(5) | 공공요금 덜고, 돌봄 더하는 생활 속 틈새 돌봄 실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bac2719.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15pixel, 세로 667pixel | 관 련 법 령 | 「병역법」 제82조의3(병역명문가 선정 등) ① 병무청장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인사법」 제7조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82조의4(병역명문가 포상 및 예우)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은 제82조의3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병역명문가에 대해 포상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의 장에게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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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 제출 연월일: 2026. 9.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세무1과장) | 1. 개정이유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발급 수수료 면제규정을 신설하여 이용자의 비용 부담 완화 및 민원행정 서비스에 기여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2. 주요내용 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한 민원서류 발급시 수수료 면제 규정 신설(안 제6조제1항제12호) ○ 무인민원발급창구 민원서류 45종(주민등록등본 외 44종)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대법원 수입으로 면제 대상에서 제외 -안46-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 -안46-- 「지방자치법」제154조 및 제156조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6. 8. 13. ∼ 9. 2.)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해당사항 없음 3)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음(2026A부산사상028) 4)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부산광역시 사상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발급하는 경우. 다만,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6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제6조(수수료의 면제) ① ----------------------------------------------------------------. | 1. ∼ 11. (생 략) | 1. ∼ 11. (현행과 같음) | <신 설> | 1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발급하는 경우. 다만,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 12 . (생 략) | 13 . (현행 제12호와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 | - 부산광역시 사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4. 작성자 ❍ 사상구 세무1과 지방세무주사 김민하(☎310-5223)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4842dc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6pixel, 세로 851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48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80pixel, 세로 816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484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68pixel, 세로 438pixel | 관 련 법 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54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입법안)부산광역시 사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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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 제출 연월일: 2026. 9.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청소행정과장) | 1. 제안이유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의 직접 처리를 통한 원천 감량과 자원 재활용을 도모하고 쾌적한 구민생활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용어 정비 (안 제2조제5호) 나. 공동주택 대상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비용 등 지원 근거 신설 (안 제8조제3항) 다. 신축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권장 규정 신설 (안 제13조제4항) 라. 상위법령 인용규정 정비, 기타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폐기물관리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6. 8. 6. ∼ 8. 26.)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해당사항 없음 3)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음(2026A부산사상025) 4)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부산광역시 사상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이란”을 “(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 제8조의4제2호의 자는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6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주로 다류(茶類)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제5호 중 “전용수거용기“란”을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란”으로, “용기를”을 “용기, 종량기, 감량기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을 “(이하 “자원화시설”이라 한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로, “포함)”을 “포함)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납부필증”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징수를 위해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플라스틱 재질로 된 증서를 말한다. 8.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이하 “감량기”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 건조 또는 발효 등의 방법을 통하여 사료화ㆍ퇴비화 또는 소멸화할 수 있도록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 제5조 중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억제 하여야”를 “억제하여야”로 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을 “하며,”로, “처리계획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을 “처리계획을 법 제15조의2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10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자에 따른”을 “영 제8조의4 각 호의 사업자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식품위생법」제36조제3호)”를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로, “영위하는”을 “경영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출한”을 “제4항에 따라 제출한”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 등(단체 포함)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감량 촉진을 위한 보조금, 시설 설치 지원금, 공동주택 감량기 설치 비용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감량 우수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시상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수수료”로,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를 “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이하 “종량제 시행지침”이라 한다)”으로, “산정하되”를 “산정하며”로, “구와”를 “구ㆍ군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행 방식”을 “시행지침”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집ㆍ운반ㆍ처리”를 “처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부과 한 후 세대 별”을 “부과한 후 세대별”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을 “납부필증”으로, “1인당”을 “1명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와 주거급여”를 “생계급여ㆍ의료급여ㆍ주거급여”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그 밖에 납부필증 종류ㆍ규격ㆍ판매소에 관한 사항, 제5항의 공동주택 수수료 부과에 관한 사항, 제7항의 무상지급 기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전용수거용기”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후단 중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을 “경우”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와 재질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의 제목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를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등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13조”를 “법 제15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를 “수”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구청장은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감량기를 설치하도록 공동주택 사업시행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 제14조제2항 중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을 “영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에게”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을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자원화시설”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ㆍ처리 방법 등)”을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ㆍ처리 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을 각각 “다량배출사업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분을”을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분을”로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법 제15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호 중 “시 수수료”를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재활용신고자”를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아니한 자 또는 제1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을 “아니한”으로 한다.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1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38조의4를 따른다. 제21조를 삭제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량기 설치 권장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부터 적용한다. [별표 2]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10조 관련) 종 류 | 품 목 | 배 출 요 령 | 음식물류 | 1. 식품쓰레기 2. 조리전․후 음식물찌꺼기 | 1.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2. 소금 성분이 많은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 3. 비닐, 병뚜껑, 패각류, 복어내장, 티백 등 딱딱하거나 유해하고 포장되어 있어 재활용이 어려운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 4. 통무, 통배추, 통호박, 통수박 등의 부피가 큰 과채류는 잘게 부수어 배출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단서 신설> | 3. --------------------------- (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 ----------------------------------------------------------------. 다만, 영 제8조의4제2호의 자는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6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주로 다류(茶類)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 5. -------------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란 --------- 용기, 종량기, 감량기 등을 ------------. |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 처리하여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 6. ------------------------ (이하 “자원화시설”이라 한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 포함)을 ----------------------------. | <신 설> | 7. “납부필증”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징수를 위해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플라스틱 재질로 된 증서를 말한다. | <신 설> | 8.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이하 “감량기”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 건조 또는 발효 등의 방법을 통하여 사료화ㆍ퇴비화 또는 소멸화할 수 있도록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 ------------------------------------------------------------------------------------------------------------------------------------------------------------------------------. |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 하여야 한다. | 제7조(주민의 책무) ① -------------------------------------------------------- 억제하여야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ㆍ② (생 략) |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구청장은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주민 등(단체 포함)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감량 촉진을 위한 보조금, 시설 설치 지원금, 공동주택 감량기 설치 비용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감량 우수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시상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신고서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7조에 따른다. | ④ ------------------------------------------------------ 하며, ------------------------------------------------- 처리계획을 법 제15조의2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10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 ---. <후단 삭제> |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⑤ 영 제8조의4 각 호의 사업자별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 (「식품위생법」제36조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ㆍ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 2. ------------------------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 ---- 경영하는 --------------------------------------------------------------------------------------- |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ㆍ운영하는 자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 3.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 | ⑥ 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신고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⑥ -------------------------------------------------- 제4항에 따라 제출한 ------------------------------------------------------------------------------------------------------------------. |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 하여야 하며, 배출량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 수수료 -------------------------------------------------------------------------- 징수 ----------------------------------------------------------------------------------. |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부피 당 수집ㆍ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부산지역 다른 구와 의 가격균형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 ②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이하 “종량제 시행지침”이라 한다) ---------------------- 산정하며 --------------------------------------------- 구ㆍ군과 ------------------------------------. |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 에 따라 무게 측정ㆍ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 ③ ------------ 시행지침 -------------------------------------------------------------------------------------------------. | ④ 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및 납부필증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 ④ ------------------------ 처리 --------------------------------------------. | ⑤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 한 후 세대 별 로 배분할 수 있다. | ⑤ ------------------------------------------------------------- 부과한 후 세대별 --------------. | ⑥ (생 략) | ⑥ (현행과 같음) | ⑦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배출량에 해당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을 무상지급 기준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기본 배출량은 주민 1인당 월 60리터 이내로 한다. | ⑦ ----------------------------------------------------------- 납부필증 ------------------------------------------------------------------------ 1명당 -----------------. |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와 주거급여 수급자 | 1. ------------------------ 생계급여ㆍ의료급여ㆍ주거급여 -----------------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⑧ 그 밖에 납부필증 종류ㆍ규격ㆍ판매소에 관한 사항, 제5항의 공동주택 수수료 부과에 관한 사항, 제7항의 무상지급 기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 음식물류 폐기물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④ 구청장은 생활 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삭 제> |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법 제15조의2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중 같은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차류를 조리ㆍ판매하는 다방 및 주류 빵ㆍ떡ㆍ과자ㆍ아이스크림류를 제조ㆍ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음식류의 조리ㆍ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지 않는 커피ㆍ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 영업을 하는 자. 2. 제1호의 규정 외에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중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계획신고서를 제출하는 자 | <삭 제> |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는 수거ㆍ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① 전용수거용기 ------------------------------------------------------------------------------------------------------------------------------------. -- 경우 ------------------------------------------------------------------------------------------. | <신 설> | ②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와 재질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제13조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 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해서는 수집ㆍ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3조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등의 설치) ① ---------------------- 법 제15조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ㆍ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③ ------------------------------------------------------------------------------------------------------------------------- 수 --------------------------------------------------------------------------. | <신 설> | ④ 구청장은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감량기를 설치하도록 공동주택 사업시행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 |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① (생 략) |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① (현행과 같음) |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 영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에게 -----------------------------------------------------------------------------------------------------------------------------.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제15조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① (생 략) | 제15조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할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자원화시설 ------------------------------------------------------------------------------------------------------------------------------------------------------------------------------------------------. | 제16조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ㆍ처리 방법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 제16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ㆍ처리 방법 등) ① 다량배출사업장 ---------------------------------------------------------------------------------------------------. | ②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 ② 다량배출사업장 ----------------------------------------------------------------------------------------------------------------------------------------------. |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ㆍ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 1.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법 제15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 2. -------------------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분을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ㆍ점검) 구청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ㆍ점검) -----------------------------------------------------------------. |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 1. ---------------------------------------------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 | 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 2. ------------ 폐기물처리 신고자 ------------------------------------------------------------------------------------------- | 제19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제10조,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제19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 아니한 ------------------------------------------------------------------------------------.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2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신 설> | 제2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① 제1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38조의4를 따른다. | (생 략) |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삭 제> | | | | - 부산광역시 사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공동주택 감량기 설치비용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4. 작성자 ❍ 사상구 청소행정과 지방행정주사보 김정란(310-4452)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9d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86pixel, 세로 707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9d0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61pixel, 세로 692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9d001a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66pixel, 세로 639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a8c13e0.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04pixel, 세로 678pixel | 관 련 법 령 |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배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려는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관리 기준,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입법안)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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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 제출 연월일: 2026. 9.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 1. 제안이유 사상구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의하여 관련 조례간 불합치를 해소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 기준 및 임기 명확화(안 제3조, 제4조) 나. 위원 해촉 사유 및 제척·기피·회피 정비(안 제5조, 제5조의2)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띄어쓰기, 용어 등)에 따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제13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6. 8. 6. ∼ 2026. 8. 26.)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2026A부산사상026) 4)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부산광역시 사상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사업의 증진을 위해 구청장”을 “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2조제2항”을 “다음”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당연직 위원: 장애인복지 담당 국장ㆍ과장, 보건소장 2. 위촉직 위원 가.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나.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제1항 중 “하되”를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무원”을 “공무원과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위원의 위촉 해제 등)”을 “(위원의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을 위촉 해제”를 “해당 위원을 해촉”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시설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8조 중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관계인 등(이하 “관계인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각”을 “각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주사가”를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 팀장이”로,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자”를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등에게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조례」”를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조례」”를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제2조(기능) ---------------- ------------------------ ------------------------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그 밖에 장애인복지 사업의 증진을 위해 구청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 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 | 제3조(구성) ① (생 략) | 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 ------ 구청장 ---------- ------------------------- ------------------------- -------------. | ③ 위원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 ③ ---- 다음 ------------ ------------------------ ------------------------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 | <신 설> | 1. 당연직 위원: 장애인복지 담당 국장ㆍ과장, 보건소장 | <신 설> | 2. 위촉직 위원 가.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나.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④ --------------------- ------------------------ ------.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임기) ① ------- --------------------- 하며 --------------. | ②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② 공무원과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인 -----------. | 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 으로 한다. | ③ --------------------- ------------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 | 제5조 (위원의 위촉 해제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 제5조 (위원의 해촉) ① ------- ------------------------ ------------------------ 해당 위원을 해촉 -------. |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5.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 5.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② 위원은 본인 또는「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삭 제> | <신 설> |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시설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 제7조(회의) <삭 제> |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삭 제>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 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 ------------------------ ---- 관계인 등(이하 “관계인등” 이라 한다) ---------------- ------------------------ ------------------------ --------. |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 제9조(간사와 서기) ① ------- ------------------------ --- 각각 ------. |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자 가 된다. | ② ----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 팀장이 -----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자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등에게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 | | -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4. 작성자 ❍ 사상구 노인장애인복지과 지방사회복지주사 김영숙(310-4863)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e8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80pixel, 세로 3507pixel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0260901203315_0000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80pixel, 세로 3507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0260901203315_00003.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80pixel, 세로 3507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0260901203315_00004.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80pixel, 세로 3507pixel | 관 련 법 령 | 「장애인복지법」 제13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①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조직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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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 제출 연월일: 2026. 9.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지역복지과장) | 1. 제안이유 지역사회보장 정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협의체 조직 및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 및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명칭 및 조직체계 정비(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등) 나. 구 협의체 위원장 체계 정비(안 제3조제6항) 다. 구 협의체 기능 및 위원 구성 정비(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6. 8. 27.∼2026. 9. 16.)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해당사항 없음 3)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2026A부산사상033) 4)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부산광역시 사상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를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구 협의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대표협의체”를 “구 협의체”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대표협의체)”를 “(구 협의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표협의체”를 각각 “구 협의체”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항 10.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에 따른 사항 ③ 구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1.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 제3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대표협의체”를 “구 협의체”로, “구성하되,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수”를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로, “아니하여야”를 “아니하도록 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표협의체”를 “구 협의체”로, “위촉하되”를 “위촉하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단체, 시설”을 “단체, 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을 대표하는 자”를 “제41조제7항에 따른 동 협의체 위원장(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되”를 “구 협의체의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며”로 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6호 중 “대표협의체”를 각각 “구 협의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구성하되,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수”를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로, “아니하여야”를 “아니하도록 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위촉직”을 “실무협의체의 위촉직”으로, “실무협의체 위원 중”을 “위원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표협의체”를 “구 협의체”로,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 담당주사, 실무분과장”을 “위촉하며,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 담당 팀장, 실무분과 분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위원”을 “실무분과 위원”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임명 또는 위촉하되”를 “위촉하며”로 하고, 같은 항 중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수의”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로, 같은 항 중 “아니하여야”를 “아니하도록 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대표협의체”를 “구 협의체”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당사자가 법인ㆍ단체”를 “당사자가 법인ㆍ단체”로, “이조”를 “이 조”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위원의 위촉 해제)”를 “(위원의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한다. 제11조 중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대표협의체 및”을 “구 협의체 및”으로, “사상구”를 “사상구 인터넷”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대표협의체”를 “구 협의체”로 한다. 제13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1항제4호 중 “실무분과장”을 “실무분과 분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는 제외한다. 제16조 중 “대표협의체”를 “구 협의체”로 한다. 제17조 중 “대표협의체”를 “구 협의체”로 한다. 제19조 중 “원할한”을 “원활한”으로 한다. 제20조 중 “대표협의체”를 “구 협의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 라 한다)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 1.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구 협의체” -----------------------------------------------------------------------------. | 2.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란 대표협의체 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 2. --------------------------------------------- 구 협의체 ------------------------------------------. | 3.ㆍ4. (생 략) | 3.ㆍ4. (현행과 같음) | 제3조 (대표협의체) ① 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를 둔다. | 제3조 (구 협의체) ① ----------------------------------------------------------------------------------------------------------------- 구 협의체 -------. | ② 대표협의체 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 ㆍ 자문한다. | ② 구 협의체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7.「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 <삭 제> | 8.「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생활보장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 <삭 제> | 9.「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항 | 9.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항 | 10.「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14조에 따른 사항 | 10.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에 따른 사항 | 11. (생 략) | 11.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구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1.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 | ③ 대표협의체 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수 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④ 구 협의체 -----------------------------------------------------------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 --------------- 아니하도록 하여야 ---------------------. | ④ 대표협의체 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 부구청장, 주민복지국장, 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⑤ 구 협의체 ----------------------------------------------------- 위촉하며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지역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 의 대표자 | 2. ------------------------------------------------ 단체, 시설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4.「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을 대표하는 자 | 4. ---------------------------------------------------------------- 제41조제7항에 따른 동 협의체 위원장(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⑤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되 ,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 ⑥ 구 협의체의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며 -----------------------------------------. | ⑥ (생 략) |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 제4조(실무협의체) ① 대표협의체 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둔다. | 제4조(실무협의체) ① 구 협의체 ----------------------------------------------------. | ②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ㆍ 협의한다. | ② -----------------------------------------. | 1. 대표협의체 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 1. 구 협의체 ----------------------------- | 2. ∼ 5. (생 략) | 2. ∼ 5. (현행과 같음) |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 6. ------ 구 협의체 ----------------------------------- | ③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수 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③ -------------------------------------------------------------------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 --------------- 아니하도록 하여야 ---------------------. |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실무협의체 위원 중 에서 호선한다. | ④ --------------- 실무협의체의 위촉직 ---------------- 위원 중 ---------------------. | ⑤ 실무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 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 담당주사, 실무분과장 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⑤ ------------------------------------------- 구 협의체 ---------------------- 위촉하며,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 담당 팀장, 실무분과 분과장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⑥ (생 략) | ⑥ (현행과 같음) | 제5조(실무분과) ①ㆍ② (생 략) | 제5조(실무분과)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 실무분과 위원 ------. | 제6조(동 협의체) ①ㆍ② (생 략) | 제6조(동 협의체)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동 협의체는 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 동별 10명이상으로 구성하고, | ③ ---------------------------------------------------------------------------- 위촉하며 --------------------------------- |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 아니하도록 하여야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 | <삭 제> | 6.ㆍ7. (생 략) | 6.ㆍ7. (현행과 같음)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 실무협의체 및 동 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구 협의체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8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임기) ① --------------------------------------------.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 <신 설> | ②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② (생 략)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협의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 |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 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1. -------------------------------------------------- 당사자가 법인ㆍ단체 ----------------------------------- 이 조 -------------------------------------------------------------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 은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 제1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 ------------------------------------------------------------------------------------ 해촉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제11조(위원명단 공개)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 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의 명단을 부산광역시 사상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명단 공개) 구청장 -------------------------------------- 구 협의체 및 ------------------------------------------------------- 사상구 인터넷 ---------------------. | 제12조(간사 및 직원) ①ㆍ② (생 략) | 제12조(간사 및 직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대표협의체 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구 협의체 ----------------------------------------------. | 제13조(회의 등) ① ∼ ④ (생 략) | 제13조(회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 ⑤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삭 제> | 제15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 제15조(회의록) ①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4. ---------------------- 실무분과 분과장 ----------------- |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② -----------------------------------------------------.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는 제외한다. | 제16조(의결사항 처리) 구청장은 대표협의체 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6조(의결사항 처리) ------- 구 협의체 --------------------------------------------------------------------. | 제17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해 필요하면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17조(공청회 등의 개최) 구 협의체 -------------------------------------------------------------. | 제19조(협의체 지원) 구청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으며,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9조(협의체 지원) ------------------------------------------------------------------- 원활한 ----------------------------------------------------. |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각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 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 제20조(운영세칙) -------------------------------------------------- 구 협의체 ------------------------------. | | | | -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4. 작성자 ❍ 사상구 노인장애인복지과 지방사회복지주사 김강리(310-4314) | 힘 있는 변화, 살고 싶은 사상 | | 사 상 구 | | | 수신 | 내부결재 | (경유) | | 제목 |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보고 (2026A부산사상033) | 9Clickhere:set:53:Direction:wstring:10:본문을 입력하십시오 HelpState:wstring:0: 본문을 입력하십시오1. 지역복지과-19569(2026.08.21.)호 관련입니다. 2.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GIA 시스템(성별영향평가시스템)로 접수된 성별 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 근 거: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 제1항 및 영 제4조 ❏ 검토 결과 정책명 |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 | 소관부서 | 지역복지과 | 성별영향평가내용 |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과 협의체 운영 여건을 반영하여 명칭 및 조직 체계를 정비하고,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협의체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임 ○ 성별영향평가서 상 3-1항목에 대해 '예', 그외 모든 항목에 대해 '아니오' 또는 '해당사항없음'으로 분석함 | 종합 검토 의견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 ■ 개선사항 없음 | 9 Clickhere:set:101:Direction:wstring:58: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 등 성평등 실현을 위한 별도의 개선사항이 없음 HelpState:wstring:0: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 등 성평등 실현을 위한 별도의 개선사항이 없음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 붙임 검토의견 통보서(2026A부산사상033) 1부. 끝. | | | | | | | | | 주무관 | | 가족복지팀장 | | 지역복지과장 | 전결 2026. 8. 26. | | | 채선화 | 이성림 | 이미향 | | 협조자 | | | | | | | | | 시행 | 지역복지과-19915 | | 접수 | | | 우 | 46985 |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42, 사상구청 (감전동) | / | http://www.sasang.go.kr | 전화번호 | 051-310-4362 | 팩스번호 | 051-310-4319 | / | [email protected] | / | 대국민 공개 | 공공요금 덜고, 돌봄 더하는 생활 속 틈새 돌봄 실천!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 관리번호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2026A부산사상033 | 정 책 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 소관부서 | 기관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부산광역시 사상구 | 부서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지역복지과 | 담당자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김강리 | 전화번호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051-310-4314 |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2026년 8월 24일 |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 9 Clickhere:set:47:Direction:wstring:5:제출부서명 HelpState:wstring:0: 제출부서명 지역복지과 ) |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과 협의체 운영 여건을 반영하여 명칭 및 조직 체계를 정비하고, 기능·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협의체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임 ○ 성별영향평가서 상 3-1항목에 대해 '예', 그외 모든 항목에 대해 '아니오' 또는 '해당사항없음'으로 분석함 | 종합 검토 의견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 개선사항 없음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 자체개선안 동의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 개선의견 | 9 Clickhere:set:101:Direction:wstring:58: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 등 성평등 실현을 위한 별도의 개선사항이 없음 HelpState:wstring:0: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 등 성평등 실현을 위한 별도의 개선사항이 없음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해당 없음 | 「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 의견을 통보합니다.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2026년 08월 26일 사상구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채선화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051-310-4362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지역복지과장 귀하 | 힘 있는 변화, 살고 싶은 사상 | | 사 상 구 | | | 수신 | 수신자 참조 | (경유) | | 제목 |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 | 9Clickhere:set:53:Direction:wstring:10:본문을 입력하십시오 HelpState:wstring:0: 본문을 입력하십시오1. 기획감사실-11154(2026. 8. 18.)호, 지역복지과-19564(2026. 8. 21.)호, 안전총괄과-16956(2026. 9. 1.)호, 도시관리과-14371(2026. 8. 27.)호와 관련입니다.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 제6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평가결과 연번 | 입안부서 | 평가대상 | 평가결과 | 1 | 기획감사실 |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원안 동의 | 2 | 자치행정과 |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원안 동의 | 3 | 지역복지과 |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동의 | 4 | 안전총괄과 | 부산광역시 사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동의 | 5 | 도시관리과 | 부산광역시 사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동의 | 붙임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각 1부. 끝. | | 기 획 감 사 실 장 | | | 수신자 | 지역복지과장, 안전총괄과장, 도시관리과장 | | | 주무관 | | 청렴감사팀장 | | 기획감사실장 | 2026. 9. 2. | | | 김효경 | 서혜경 | 김영민 | | 협조자 | | | | | | | | | 시행 | 기획감사실-11931 | (2026. 9. 2.) | 접수 | 지역복지과-20419 | (2026. 9. 2.) | 우 | 46985 |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42, (감전동) | / | http://www.sasang.go.kr | 전화번호 | 051-310-4051 | 팩스번호 | 051-310-4019 | / | [email protected] | / | 비공개(5) | 공공요금 덜고, 돌봄 더하는 생활 속 틈새 돌봄 실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_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79pixel, 세로 3504pixel | 관 련 법 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1.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거상향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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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주거상향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2026. 9. . 제출자 :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돌봄정책과장) | 1. 제안이유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주거취약계층은 정보 부족, 주택물색의 어려움, 경제적 부담 등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지역 내 전문성과 현장 네트워크를 갖춘 민간기관에 주거상향지원사업을 위탁하여 대상자 발굴부터 정착까지 원스톱 주거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사업 운영의 전문성·효율성 및 서비스의 지속성을 제고하고자 함 ○ 이에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에 의거 사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법적 근거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7조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4조, 제5조, 제7조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967호)」 제3조 나. 위탁사업 개요 ○ 사 업 명: 사상구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 사업대상:「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제3조에 해당하는 자 ※ 쪽방, 고시원, 여인숙, 최거주거기준 미달 지하층 등 거주자 ○ 위탁기간: 2027.1.1. ~ 2029.12.31.(3년간) ○ 사 업 비: 연 160,000천 원 (국비 50%, 시비 20%, 구비 30%) ○ 위탁사무 - 대상발굴: 주거복지 상담, 이주 수요 발굴, 취약계층 실태조사 등 - 주택물색: 임시거처 지원, 입주신청과정 지원, 주거물색 동행 등 - 이주지원: 이사청소서비스, 주거수선 지원, 생활적응 훈련 등 - 정착지원: 주부식, 기초생필품 지원, 정기적 안부확인, 사례관리 등 - 그 밖에 주거상향지원사업 성과 관리 및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선정방법: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다. 위탁조건 ○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협약 수행기관에서 본 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근무 중인 전담인력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함. ※ ´26년 협약 수행기관: 사상구종합사회복지관 (협약기간: 26년 6월 ~ 12월) ○ 위탁기간 중 연도별 사업 선정 결과 및 국·시비 보조금 교부 규모 등에 따라 사업내용 및 사업비가 변경될 수 있음. ○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위탁사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음. ○ 그 밖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관련 조례」,「부산광역시 사상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연도별 주거상향지원사업 업무처리 가이드라인」및 위·수탁계약서 등 관계 규정에 따름. 3. 참고사항 가. 주거상향지원사업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붙임1] 나. 주거상향지원사업 민간위탁 추진계획: [붙임2] 다. 관계 법령: [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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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고 제2026 – 1153호 제264회 사상구의회(임시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제264회 사상구의회(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부의안건명: 9건 -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사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사상구 기업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사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사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거상향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 의결예정: 2026. 10. 15.(목) 2026. 10. 사 상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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