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비용의 징수) 제47조(반환명령) 및 동법시행령 제41조(보장비용의 징수), 「주거급여법」 제20조(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 및 반환명령 결정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관 경과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 및 반환명령 결정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3.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15.(14일간)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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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공고 제2026-2144호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 및 반환명령 결정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비용의 징수) 제47조(반환명령) 및 동법시행령 제41조(보장비용의 징수), 「주거급여법」 제20조(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 및 반환명령 결정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관 경과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
남 양 주 시 장
1. 공고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 및 반환명령 결정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15.(14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대상자 | 주 소 | 환수액 | 반송사유 | 비 고 |
이○미 |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3로 4*-**, ****동 ***호 | 308,160원 | 무인배달함 |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 및 반환명령 결정 통지서 |
이○라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3**, ***호 | 1,340,000원 | 보관기관경과 |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 및 반환명령 결정 통지서 |
박○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로 **, **동 **호 | 540,000원 | 무인배달함 |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 및 반환명령 결정 통지서 |
장○순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6** | 540,000원 | 주소불명 |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 및 반환명령 결정 통지서 |
최○환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5*번길 *, *동 ***호 | 900,000원 | 보관기관경과 |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 및 반환명령 결정 통지서 |
이○혜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2***번길 *, ***동 ****호 | 479,000원 | 무인배달함 |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 및 반환명령 결정 통지서 |
차○재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로학교길 *, *동 ***호 | 600,000원 | 폐문부재 |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 및 반환명령 결정 통지서 |
5. 송달내용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비용의 징수) 제47조(반환명령), 「주거급여법」 제20조(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 규정에 의거 기초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 및 반환명령 결정 통지하오니, 남양주시 주택과에서 납부방법(고지서 발부 및 은행 온라인송금 등)을 안내받아 2026. 10. 15.(목)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등 에 의거 체납처분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행정절차법 제15조에 의하여 공시기간이 경과하면 이 문서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문의처 : 남양주시청 주택과(☎ 031-590-2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