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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별내면2026-10-01

제1기 별내면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게시기관남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별내면
공고번호남양주시 별내면 공고 제2026-48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nyj.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3:06:4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별내면 지역공동체 회복 및 활성화와 주민자치 실현에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 제1기 별내면 주민자치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모집기간 : 2026년 10월 1일(목) 9:00 ~ 2026년 10월 30일(금) 18:00 2. 모집인원 : 25~30명 [임기 : 2027. 1. 1. ~ 2028. 12. 31.(2년)] 3. 자격요건 : 만 18세 이상의 별내면에 거주(주민등록)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거나 학교·기관·단체 임직원으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4. 제출서류 : 공고문 참고 5. 접 수 처 : 별내면사무소 2층 자치지원팀(남양주시 청학로8번길 22) [☎031-590-4919] - 평일 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본인 방문접수(신분증 지참) 6. 선발방법 : 공개추첨 및 심의절차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접수관련 문의사항은 별내면사무소 자치지원팀(031-590-4919)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작성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서류 작성 안내 사항] ○ 서류 제출 시 파란색 글씨는 지우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의 부주의로 빠진 이력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지원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는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주민자치위원 성실 이행 동의서는 반드시 본인 자필 서명 후 원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 기간은 2026. 10. 1.(목) 오전 9시부터 2026. 10. 30.(금) 오후 6시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이며, 해당 기간 외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 접수 마감 이후에는 추가 서류를 받지 않으므로 반드시 최종 확인 후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신청 서류는 신분증 지참 후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별내면사무소 2층 자치지원팀(이메일, 우편 등 제출 불가) ○ 평가는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로 진행되며, 서류상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경우 위원 선정이 취소되므로 반드시 사실만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 결과는 최종 선정자에 한하여 2026. 11.월말 개별 통보 예정입니다. ○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 별내면 자치지원팀(☏031-590–4919) 주민자치위원 지원 신청서 | 성 명 | | 생년월일 (성별) | (남/여) | 사 진 ※ 증명사진 1매 첨부 (최근 6개월 이내) | 주 소 (사업장소재지) | | 직 업 | | 최종학력 | | 연락처 | | 전자우편 | | 주요경력 및 활동사항 | | | | 봉사활동 가능분야 (중복선택가능) | □ 자치센터 프로그램 접수 등 사무 (주 시간) □ 자치센터 환경정비 활동 (주 시간) □ 자치센터 시설 보수‧관리 □ 행사 기획 및 사업계획서 작성 □ 마을신문 제작 또는 시민기자 활동 □ 프로그램 강사 (주 2시간 이상) □ 사진촬영 및 편집, 영상물 제작 □ 기타 재능기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가입‧활동 단체 | ※ 가입 ‧ 활동 단체 전부 기재 | 자치·공동체 공모 사업 참여 | ※ 최근 2년 이내, 주민자치위원회 대상 공모 사업 제외 | 최근 2년 자치교육 이수 실적 | | | 최근 5년 수상 실적 | | | 위와 같이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신청서를 제출하며, 기재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남양주시 별내면장 귀하 | 이 력 서 | 성 명 | 한글) | 생년월일 | 년 월 일 (만 세) | 사 진 ※ 증명사진 1매 첨부 (최근 6개월 이내) | 한자) | 성 별 | □ 남 □ 여 | 연 락 처 | 주 소 | | 휴대폰 | | 자택(☎) | | 직 업 | | 최종학력 | | 주요경력 | | 특기사항 (자격증 소지 여부 및 전문성) | | 봉사활동 경력 | ※ 최근 2년간 봉사 단체 활동 내역 및 자원봉사 실적 등 | 수상 경력 | ※ 훈격·수상 연도 기재 및 사본 제출 | 본인은 별내면 주민자치위원으로 봉사하고자 위와 같이 이력서를 제출하며 상기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 별내면장 귀하 | 자 기 소 개 서 | 성 명 | | 타 단체 가입 여부 (공고일 현재) | □ 미가입 □1개 단체 □ 2개 단체 이상 (가입되어 있는 단체 전부 기재) | 활동 가능 시간 (일주일 기준) | □ 항시 가능 □ 12시간 이상 □ 8시간 이상 □ 4시간 이상 □ 2시간 이상 | ➀ 자기소개(지원 동기 및 전문 분야 경력 등) | ② 주민자치센터 발전 방향 및 비전 | ③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역할과 자세 | ④ 지역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내면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주민자치위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심사 자료 확인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지방세 완납 여부, 자격 사항 등 심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선정 심사 완료 시까지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 접수 제한 및 심사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는 선정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 반드시 본인 자필 서명 후 원본 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회 위원 성실이행 동의서 본인은 남양주시 별내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주민의 복지증진,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 참여 보장을 실현하는데 적극 동참할 것을 확약하며, 향후 남양주시 별내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주민자치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심의, 자문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 2.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21조에 따른 해촉 사유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보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권한남용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를 받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의 해촉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에 해당할 경우 위원에서 해촉될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위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서명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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