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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사천시
사천시건설과2026-10-01

공유수면 점용 사용허가 고시

게시기관사천시
지역경남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사천시 고시 제2026-243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sa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5:14:2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점용 사용허가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사천시 고시 제2026-243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점용․사용허가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1. 사 천 시 장 1. 허 가 번 호 : 2026 - 16호 2. 허가 연월일 : 2026. 10. 1. 3. 점용‧사용의 목적 : 진출입로 개설 4. 점용‧사용의 장소 : 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배춘리 1122-60 5.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가. 면적 : 45㎡ 나. 기간 : 2026. 10. 1. ~ 2030. 12. 31. 6.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김**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무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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