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점용 사용허가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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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고시 제2026-243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점용․사용허가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1.
사 천 시 장
1. 허 가 번 호 : 2026 - 16호
2. 허가 연월일 : 2026. 10. 1.
3. 점용‧사용의 목적 : 진출입로 개설
4. 점용‧사용의 장소 : 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배춘리 1122-60
5.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가. 면적 : 45㎡
나. 기간 : 2026. 10. 1. ~ 2030. 12. 31.
6.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김**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무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