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제12조 및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및 제11조 6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 해제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해제 고시.hwpx
한글 첨부 본문
사천시 공고 제2026-241호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해제 고시
「도로교통법」제12조 및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관한 규칙」제3조 및 제11조 6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어린이보호구역을지정 해제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
2026년 10월 1일
사 천 시 장
1. 목 적
어린이집 폐원 및 이전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역 지정 해제.
2. 관련근거
-『도로교통법』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3.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해제 대상(붙임참조)
시설명 | 위 치 | 지정 해제사유 | 비고 |
해피킨더어린이집 | 사천시 용강동 501 | 폐원 | |
가람어린이집 | 사천시 용강동 832 | 이전 | |
4. 기타문의 : 사천시청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055-831-3355)
【붙임】
타원입니다.해피킨더어린이집
사각형입니다.타원입니다.가람어린이집
사각형입니다.선입니다.선입니다.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해제
L=294m
사각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