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제12조2 및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및 제1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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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공고 제2026-242호
노인보호구역 지정 고시
「도로교통법」제12조2 및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및 제1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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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일
사 천 시 장
1. 고시 내용
연번 | 시설명 | 위 치 | 비고 |
1 | 양지실버원 | 새고개길 120 | 신규 |
2. 관련근거
-『도로교통법』제12조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3. 기타문의 : 사천시청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055-831-3355)
【붙임】
선입니다.선입니다.선입니다.선입니다.타원입니다.양지실버원
사각형입니다.노인보호구역 지정 구간
L=350m
사각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