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거성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람 공고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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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공고 제2026 - 2127호
덕진거성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에 대한 주민 공람 공고
‘덕진거성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주민 공람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4pixel, 세로 115pixel2026년 10월 1일
전 주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업종류 : 가로주택정비사업
나. 사업명칭 : 덕진거성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다. 위 치 : 덕진동1가 1314-154번지 일원(면적 : 7,026㎡)
라. 사업 착수 예정일 :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36개월 이내
마. 사업 준공 예정일 : 착수일로부터 48개월 이내
바. 조합명칭 : 덕진거성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사. 조합사무소 소재지 : 덕진구 사평3길 23, 1층
2. 주민공람
가. 공람내용 : 덕진거성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나. 공람기간 : 2026. 10. 1. ~ 2026. 10. 15.(14일간)
다. 공람장소 : 전주시청 재개발재건축과(☎063-281-2970)
3. 의견제출
가. 제출내용 :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에 대한 의견
나. 제출기간 : 공람기간 내
다. 제출방법 : 서면제출(공람장소), 전자팩스(063-281-6453)
4. 변경사항
정관 변경
5. 기타사항
위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재개발재건축과(☎063-281-29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진거성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관련 공람에 따른 의견서
○ 근거법령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
○ 사 업 명 : 덕진거성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 공람기간 : 2026. 10. 1. ~ 2026. 10. 15.
주 요 의 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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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주 소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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