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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재개발재건축과2026-10-01

덕진거성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에 대한 주민 공람 공고

게시기관전주시
지역전북
담당부서재개발재건축과
공고번호전주시 공고 제2026-2127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jeonju.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5:14: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덕진거성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에 대한 주민 공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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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전주시 공고 제2026 - 2127호 덕진거성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에 대한 주민 공람 공고 ‘덕진거성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주민 공람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4pixel, 세로 115pixel2026년 10월 1일 전 주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업종류 : 가로주택정비사업 나. 사업명칭 : 덕진거성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다. 위 치 : 덕진동1가 1314-154번지 일원(면적 : 7,026㎡) 라. 사업 착수 예정일 :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36개월 이내 마. 사업 준공 예정일 : 착수일로부터 48개월 이내 바. 조합명칭 : 덕진거성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사. 조합사무소 소재지 : 덕진구 사평3길 23, 1층 2. 주민공람 가. 공람내용 : 덕진거성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나. 공람기간 : 2026. 10. 1. ~ 2026. 10. 15.(14일간) 다. 공람장소 : 전주시청 재개발재건축과(☎063-281-2970) 3. 의견제출 가. 제출내용 :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에 대한 의견 나. 제출기간 : 공람기간 내 다. 제출방법 : 서면제출(공람장소), 전자팩스(063-281-6453) 4. 변경사항 정관 변경 5. 기타사항 위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재개발재건축과(☎063-281-29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진거성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관련 공람에 따른 의견서 ○ 근거법령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 ○ 사 업 명 : 덕진거성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 공람기간 : 2026. 10. 1. ~ 2026. 10. 15. 주 요 의 견 | | 2026. . .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주 소 : 연락처 : 전 주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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