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대상차량(202610).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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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대상차량(202610) | | | | | | | |
번호 | 차량번호 | 수취인 | 우편번호 | 기본주소 | 상세주소 | 우편내용 | 반송사유 | 발송일
1 | 전북36바81** | (유)**택시 | 56317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용암로 11*-* (부안읍)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차량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 이사불명 | 2026-09-07
2 | 17수86** | 김성* | 54953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257, 30*호(서신동)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체납자(2026년 7월 본부과분) 독촉 및 압류 예고 | 이사불명 | 2026-09-14
3 | 57노63** | 주식회사 에이*** | 54861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 중동로 104-10, 황금연못빌딩 5층 50*호(장동)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체납자(2026년 7월 본부과분) 독촉 및 압류 예고 | 수취인불명 | 2026-09-14
4 | 30조46** | 최순* | 54873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 오공로 100, 304동 11**호(중동, 전북혁신 호반건설 더 클래스 2)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체납자(2026년 7월 본부과분) 독촉 및 압류 예고 | 기타 | 2026-09-14
공시송달 공고문(202610).hwpx
한글 첨부 본문
전주시 덕진구 공고 제2026-769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사전통지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2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고지서 및 사전통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등에 대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16. (16일간)
3. 공고대상 및 내역 : 4건 (붙임내역서 참조)
4. 근거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27조
5. 상기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덕진구청 여성가족과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 농협 및 전국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납부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압류(대체압류포함)대상의 경우 압류조치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덕진구청 여성가족과(☎063-270-63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림입니다.
2026년 10월 1일
전주시 덕진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