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001)동물등록 대행자 지정 고시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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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고시 제2026- 호
신규 동물등록대행자 지정 고시
「동물보호법」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동물등록대행자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전 주 시 장
1. 지정목적
전주시 관내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변경신고 등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동물등록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물등록대행자를 지정함
2. 지정현황
연번 | 대행기관명 | 소재지 | 대표자 | 지정일 | 비고 |
1 | 글로우동물병원 | 전주시 완산구 서신로 33, 금상빌딩 1층 | 이정성 | 2026.10.01. | 신규 |
3. 대행업무
가. 등록대상동물의 신규 및 변경등록 신고 대행
나. 등록동물의 소유자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 대행
다. 동물등록 관련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제반서류 접수・제출
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0http\://www.animal.go.kr)을;1;0;0;http://www.animal.go.kr)을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animal.go.kr)을 통한 동물등록 관련 정보 입력 및 처리
마. 그 밖에 전주시장이 요구하는 동물등록과 관련한 업무 등
4. 문의
그 외 궁금한 사항은 전주시 동물정책과(☎063-281-5380)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