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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농업정책과2026-10-01

농업생산기반시설(구거) 불법 점용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

게시기관천안시
지역충남
담당부서농업정책과
공고번호천안시 공고 제2026-2670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cheonan.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6:18:4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농업생산기반시설 구거 내 무단으로 점용한 자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28조 및 「국유재산법」 제74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의 내용을 사전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 거주지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천 안 시 장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 공고 제2026-2670호 농업생산기반시설(구거) 불법 점용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농업생산기반시설 구거 내 무단으로 점용한 자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28조 및 「국유재산법」 제74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의 내용을 사전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 거주지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천 안 시 장 1. 공 고 명 : 농업생산기반시설(구거) 불법 점용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목) ~ 2026. 10. 23.(금)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법적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동법 제128조 및 「국유재산법」 제74조 5. 공시송달 내역 : 붙임 “세부내역”과 같음 6. 안내사항 가.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시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13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본 공고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7. 의견제출 및 기타 문의사항은 천안시청 농업정책과 농지기반팀(☎041-521-5494)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시송달 세부내역 읍면 | 동리 | 지번 | 인근지번 | 행 위 자 | 위반사항 | 성명(주소) |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 대덕리 | 426 | 대덕리 393 | 미상 | 가설건축물 |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 원덕리 | 770 | 원덕리 308-3 | 미상 | 경작, 하우스 |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 보산원리 | 690 | 보산원리 97 | 미상 | 무단적치 |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 지장리 | 392 | 지장리 243 | 미상 | 경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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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 및 사진대지 □ 위치도(대덕리 426번지 일원) □ 사진대지 위치도 및 사진대지 □ 위치도(원덕리 770번지 일원) □ 사진대지 위치도 및 사진대지 □ 위치도(보산원리 690번지 일원) □ 사진대지 위치도 및 사진대지 □ 위치도(지장리 392번지 일원) □ 사진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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