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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남동구
남동구2026-10-01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경과안내(독촉장 및 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남동구
지역인천
공고번호남동구 공고 제2026-1794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namdong.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6:17:0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동차관리법」 제51조(이륜자동차검사)제1항제2호, 같은 법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9조의2(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이륜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이륜자동차 검사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14조(정기검사기간 경과의 통지)에 따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경과 안내문을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경과안내(독촉장 및 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20. 3.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끝.

공시송달 공고문(8~9월 독촉장 및 명령서 반송분).hwpx

한글 첨부 본문
남동구 공고 제2026 – 1794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51조(이륜자동차검사)제1항제2호, 같은 법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9조의2(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이륜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이륜자동차 검사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14조(정기검사기간 경과의 통지)에 따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경과 독촉장 및 검사명령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12013b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0pixel, 세로 120pixel 남 동 구 청 장 1. 공고제목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독촉장 및 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20. 3. 공고대상 : 연번 | 자동차 번호 | 수취인명 | 문서제목 (등기번호) | 검사기간 | 발송일자 | 반송일자 | 사유 | 1 | 1너55724 | 손 ○ ○ | 이륜차정기검사독촉장 (1899684270117) | 2026.06.05.~ 2026.08.06. | 2026.08.10. | 2026.08.13. | 수취인불명 | 2 | 경기평택가2254 | 김 ○ ○ | 이륜차정기검사명령서 (1899684325888) | 2026.05.23.~ 2026.07.24. | 2026.08.26. | 2026.08.28. | 수취인불명 | 3 | 1너55724 | 손 ○ ○ | 이륜차정기검사명령서 (1899684383236) | 2026.06.05.~ 2026.08.06. | 2026.09.09. | 2026.09.11. | 수취인불명 | 4 | 인천남동하4076 | 이 ○ ○ | 이륜차정기검사독촉장 (1899684445936) | 2026.07.17.~ 2026.09.17. | 2026.09.21. | 2026.09.23. | 주소불명 | 5 | 인천남동하7072 | 김 ○ ○ | 이륜차정기검사독촉장 (1899684445938) | 2026.07.18.~ 2026.09.18. | 2026.09.21. | 2026.09.23. | 수취인불명 | 6 | 인천남동하7394 | 조 ○ ○ | 이륜차정기검사독촉장 (1899684445939) | 2026.07.19.~ 2026.09.19. | 2026.09.21. | 2026.09.23. | 주소불명 | 4. 공시송달 내용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경과안내(독촉장) 1. 귀하의 이륜자동차에 대한 이륜자동차정기검사기간이 경과 하여 과태료부과 대상 임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서둘러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인해 2025.4.28.부터 이륜자동차 안전검사제도가 시행됨.] 2. 이 통지서를 받기 전에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았거나 전출ㆍ이전ㆍ말소 등록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동차관리과 전화(☏032-453-2931), 팩스(FAX:032-453-2939) 또는 우편〔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등으로 통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검사 유예 신청] ○ 이륜자동차의 도난․사고 발생 또는 동절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경우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해당 이륜자동차의 정기검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4호 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검 사유예)신청서에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정기검사를 유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 시 처분 사항] 관련 규정 | 처분 사항 | 자동차관리법 제51조, 같은 법 제84조제4항제19호의2 | 5 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검사신청기간 경과 후 33일 이내 검사받을 경우 2만원, 이후 3일 초과 시 1만원씩 최대 20만원 의 과태료 부과) |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명령 1. 귀하의 이륜자동차는 정기검사기간이 지나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통지하였으나 계속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1항제3호 및 제52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하오니, 이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명령서를 받고도 명령이행기간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제81조제2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 같은 법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운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2. 이 명령서를 받기 전에 정기검사를 받았거나 전출ㆍ이전ㆍ말소 등록 또는 사용폐지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동차관리과 전화(☏032-453-2931), 팩스(FAX:032-453-2919) 또는 우편〔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등으로 통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5. 문의처 : 남동구 자동차관리과(☎032-453-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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