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제15조 위반에 의거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보가 불가하여 이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공고사항
가. 처분 내용 :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나. 처분 사유 : 규정된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분리배출되지 않음
다. 법적 근거 :「폐기물관리법」제15조 위반
라. 공고 대상 : 공고문 참조
2. 공고 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남동구청, 간석3동)
3. 공고 기간 : 2026. 10. 02. ~ 2026. 11. 02.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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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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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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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남동구 간석3동 공고 제 2026-94 호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제15조 위반에 의거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보가 불가하여 이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2026. 10. 02. |
남 동 구 간 석 3 동 장
1. 공고기간: 2026. 10. 02. ~ 2026. 11. 02.
2. 공고장소: 남동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사항: [붙임]과 같음
4. 기타사항
가.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제1항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로 감경 또는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감경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가 종료되어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으나,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적용이 불가합니다.
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간석3동 행정복지센터(☎032-453-53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공고사항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
2. 당사자 | 성명(명칭) | 이**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번길 **, ****호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 폐기물관리법」제15조 위반 * 남 동구 용천로176번길 9 내부 분리수거대에 폐기물이 조례에 규정된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문전배출 등 배출방법이 준수되지 않아 무단으로 투기되어 있는 것이 적발된 것임. |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10만원 |
5. 법적 근거 | 1. 「 폐기물관리법」제15조 2. 「 폐기물관리법」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4 [별표8] 제2호사목 3.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 제출기한 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