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공고 제2026-36호
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건강증진과
담당자
백삼현
연락처
032-453-5103
등록일
2026-10-02
12
과태료처분사전통지반송고시공고(송O남).hwpx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과태료처분사전통지반송고시공고(송O남).hwpx
한글 첨부 본문
남동구 보건소 공고 제 2026-3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같은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남 동 구 보 건 소 장
1. 공고명칭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10. 02. ~ 2026. 10. 16.(15일간)
3. 관련법규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제34조, 같은법시행령 제33조
○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위반사항 | 최초부과금액 (20%감경금액) | 반송사유 |
송*남 | 6809** | 인천광역시 남동구 복개동로6*번길 *, *동 1**호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또봉이통닭만수점) | 100,000원 (80,000원) | 폐문부재 |
5.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 기한 : 2026. 10. 26.(월) 18:00까지
6. 유의사항
○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에 남동구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재교부 요청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기간 내 납부 시 20%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하실 수 있으며, 공고기간 이후에는 과태료 부과 예정 금액으로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50%감경 또는 100%면제)가 시행되어, 신청을 원하실 경우 의견제출기한 내에 교육 및 지원서비스신청서를 보건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체납한 과태료 있는 경우 제외)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시송달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반송된 과태료 고지서가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문의처 : 남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금연담당자(032-453-5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