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직권말소에 따른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서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공고 제2026-25호
등록일
2026-10-01
담당자/연락처
전수향 / 062-360-7675
보건위생과
「부가가치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한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등) 제7항 및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직권말소 예정공고(청춘닭돈).hwpx
직권말소 예정공고(청춘닭돈).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보건소 보건위생과 공고 제2026-25호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한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등) 제7항 및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예정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16.(15일간)
3. 공고 대상업소 내역
업 종 | 업 소 명 | 대표자 | 소 재 지 | 위반내용 |
일반음식점 | 청춘닭돈 | 김◯◯ | 서구 상무오월로3번길 4-7, 1층(쌍촌동) | 사업자등록 폐업 |
4. 직권말소의 원인이 된 사실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말소한 경우 |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6.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7. 의견제출 일시 및 장소 : 2026. 10. 16.(금)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 보건위생과
고지사항
- 2026. 10. 16.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8.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광주광역시 서구청 보건위생과(☏062-360-7675)
2026년 10월 1일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서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