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서구 공고 제2026-1942호
등록일
2026-10-02
담당자/연락처
이지혜 / 062-350-4839
돌봄정책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hwpx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x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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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고 제 2026-1942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책의 추진방향, 기본적인 개선방향 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작성)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조례 개정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법률 근거를 명확히 하고, 통합지원회의의 전문성과 통합지원협의체의 주민 참여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과의 연계 및 법률 근거 명확화(안 제1조, 제4조, 제10조, 제11조)
○ 목적에 법률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지역계획 수립ㆍ전담조직 설치ㆍ통합지원협의체 설치의 법률 근거를 명시함.
나. 통합지원회의 참여 전문가 범위 정비(안 제8조)
○ 건강ㆍ주거ㆍ돌봄 분야 전문가에서 보건의료ㆍ건강ㆍ주거ㆍ사회복지 등 지역의 돌봄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정비하고, 법률 약칭의 중복 표기를 정리함.
다. 통합지원협의체 위촉 대상 확대(안 제12조)
○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주민자치단체(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위촉 대상에 추가하여 지역사회의 참여를 확대함.
라. 협의체 회의 관련 용어 정비(안 제13조)
○ “재적의원”을 “재적위원”으로, “출석의원”을 “출석위원”으로 정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참조: 돌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 제출처: 광주광역시 서구청 돌봄정책과
○ 주 소: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3
○ 전 화: 062-350-4839
○ 팩 스: 062-350-4059
○ 이메일:
[email protected]
붙임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양식 1부. 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조례 제 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라 다음”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를 “법 제25조”로 하고, “지정한 건강, 주거, 돌봄 분야의 전문가”를 “보건의료, 건강, 주거, 사회복지 등 지역의 돌봄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구청장”을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통합지원 사업”을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통합지원 사업”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주민자치단체(조직)에 소속된 사람
제13조제3항 중 “재적의원”을 “재적위원”으로, “출석의원”을 “출석위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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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노쇠ㆍ장애ㆍ질병ㆍ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지원을 통합 연계하여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제4조(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① ------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 |
1. ∼ 10. (생 략) | 1. ∼ 10. (현행과 같음)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8조(통합지원회의) ① (생 략) | 제8조(통합지원회의) ① (현행과 같음) |
② 통합지원회의는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제2조제4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 업무 담당자 및 구청장이 지정한 건강, 주거, 돌봄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 ② ----------------------------------------------------------------------------------- 법 제25조 --------------------------------------------------------------------------------------------------------------------------- 보건의료, 건강, 주거, 사회복지 등 지역의 돌봄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10조(전담조직 등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 은 통합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 제10조(전담조직 등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 ----------------------.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 설치)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사업 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 설치) ① ------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통합지원 사업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2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 ③ (생 략) | 제12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④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4.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주민자치단체(조직)에 소속된 사람 |
4 . (생 략) | 5 . (현행 제4호와 같음) |
⑤ ∼ ⑦ (생 략) | ⑤ ∼ ⑦ (현행과 같음) |
제13조(협의체의 회의) ①ㆍ② (생 략) | 제13조(협의체의 회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 재적위원 ---------------------- 출석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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