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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서구
서구행복교육과2026-10-0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게시기관서구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행복교육과
공고번호서구 공고 제2026-1922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seogu.gwangju.kr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5:12:3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서구 공고 제2026-1922호 등록일 2026-10-01 담당자/연락처 이슬기 / 062-360-7886 행복교육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문.hwpx 2 일부개정조례안.hwpx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hwpx

1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고 제2026-1922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서 구 청 장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청소년 기본법」개정(2026. 4. 28.)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청소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청소년육성위원회를 청소년정책위원회로 명칭 변경 ☐ 위원회 기능을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로 정비 ☐ 위원회 구성에 청소년 위원을 포함하도록 정비 3.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6년 10월 22일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등 □ 기재내용 : 의견제출자 주소, 성명(단체명), 연락 전화번호, 의견 □ 제출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행복교육과) ○ 주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경열로 33(농성동), 우편번호 61928 ○ 전 화 : 062-360-7886 / 팩스 062-360-7453 / 이메일 [email protected] 붙임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계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양식 1부. 끝.

2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조례 제 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청소년정책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청소년육성위원회”를 “청소년정책위원회”로,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청소년육성위원회”를 “청소년정책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한다”를 “위촉하되, 제3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청소년, 청소년지도자”를 “청소년지도자”로, “청소년보호 육성”을 “청소년정책”으로 한다.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 청소년을 대표하는 청소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지원”을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청소년 육성시책”을 “청소년정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정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소년정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제2항 중 “재적의원”을 “재적위원”으로 한다. 제9조 중 “청소년담당”을 “청소년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청소년정책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용어의 정의) --------------------------------------------. |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란「청소년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 1. ------------------- 청소년정책위원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제2장 청소년육성위원회 | 제2장 청소년정책위원회 | 제3조(구성) ①ㆍ② (생 략) | 제3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당연직위원은 부구청장, 청소년담당국ㆍ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 | ③ -------------------------------------------------------------------------------------------------- 위촉하되, 제3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신 설> |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 청소년을 대표하는 청소년 | 3 . 청소년, 청소년지도자 , 청소년단체, 학계, 종교계, 체육계, 문화계 및 사회단체의 대표 등 청소년보호 육성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4 . 청소년지도자 -------------- 청소년정책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청소년보호 육성 등에 관한 시책의 조정 및 협조 | 1.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2. 청소년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 2. 청소년정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지원 | 3. ---------------- 지원에 관한 사항 | 4. 지역 청소년 육성시책 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4. --- 청소년정책 -------------------------------- |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등 | 5. 그 밖에 청소년정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회의) ① (생 략) | 제7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 재적위원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담당 이 된다. | 제9조(간사) -------------------------------------------- 청소년업무 담당팀장 -----------------------. | | |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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