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부서,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에서는 2026. 10. 22.(목)까지 안성시청 행정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성시 공고 제2026-2657호
자치법규 입법예고 |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01.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정책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보건소장을 개방형직위로 임용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규칙을 일부 개정
3. 주요내용
○ 보건소장 개방형직위 임명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3조제3항)
4. 개정규칙안: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 10. 01. 〜 2026. 10. 22.
나. 제출방법: 서면(또는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안성시청 행정과
• 주소: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031-678-2153
• FAX: 031-678-2139(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안 조문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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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규칙 제 호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 행 정 과 |
입 안 자 | 과 장 직위․성명 | 행정과장 이 경 섭 |
팀 장 직위․성명 | 인사팀장 최 희 숙 |
주 무 관 성명․전화 | 신 동 우 (031-678-2153)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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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직급) ①ㆍ② (생 략) | 제3조(직급) ①ㆍ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
③ ∼ ⑦ (생 략) | ④ ∼ ⑧ (현행 제3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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