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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행정과2026-10-01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안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행정과
공고번호안성시 공고 제2026-2657호
등록일2026-10-01
게시기간2026-10-01 ~ 2026-10-22
기관 홈페이지www.anseong.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6:17: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부서,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에서는 2026. 10. 22.(목)까지 안성시청 행정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성시 공고 제2026-2657호 자치법규 입법예고 |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01.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정책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보건소장을 개방형직위로 임용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규칙을 일부 개정 3. 주요내용 ○ 보건소장 개방형직위 임명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3조제3항) 4. 개정규칙안: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 10. 01. 〜 2026. 10. 22. 나. 제출방법: 서면(또는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안성시청 행정과 • 주소: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031-678-2153 • FAX: 031-678-2139(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안 조문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안성시 규칙 제 호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 행 정 과 | 입 안 자 | 과 장 직위․성명 | 행정과장 이 경 섭 | 팀 장 직위․성명 | 인사팀장 최 희 숙 | 주 무 관 성명․전화 | 신 동 우 (031-678-2153)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직급) ①ㆍ② (생 략) | 제3조(직급) ①ㆍ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 ③ ∼ ⑦ (생 략) | ④ ∼ ⑧ (현행 제3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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