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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충주시
충주시자치행정과2026-10-01

단체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

게시기관충주시
지역충북
담당부서자치행정과
공고번호충주시 공고 제2026-2633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chungju.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6:17:3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14종의3 제1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단체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 1부. 끝.

임금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충주시 공고 제2026-2633호 임금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임금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 10. 1. 충 주 시 장 □ 교섭요구 노동조합 ○ 노동조합명칭 : 충북자치단체공무직노동조합 충주시지부 ○ 대 표 자 : 윤상헌 ○ 교섭요구일자 : 2026. 10. 1. ○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 2026. 10. 1. ∼ 10. 8. □ 임금교섭 참여 ○ 참여방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14조의4에 의거 임금교섭 요구사실 공고기간 이내에 임금교섭요구서 제출 (2026. 10. 1. ∼ 10. 8. 18:00 한) ○ 교섭 요구 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 제출방법 : 인편 혹은 이메일([email protected]) 제출 ○ 제 출 처 : (우)27339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금릉동, 충주시청) □ 참고사항 ○ 교섭 요구 기간 내 교섭요구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대하여는 응할 의무 없음 ○ 문 의 : 충주시청 자치행정과 후생복지팀(☎ 043-850-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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