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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충주시
충주시노은면2026-10-01

2026년 농지 전수조사 조사원 기간제근로자 채용(4차)

게시기관충주시
지역충북
담당부서노은면
공고번호충주시 노은면 공고 제2026-35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chungju.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6:17:3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농지 전수조사 조사원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분야 : 2026년 농지 전수조사 조사원 기간제근로자 2. 접수기간 : 2026. 10. 1.(목) ~ 2026. 10. 7.(수) 18:00까지 3. 접수방법 : 방문접수(노은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4. 채용인원 : 2명 5. 근 무 지 : 노은면행정복지센터 6. 근무조건 - 채용기간 : 2026. 10. 12. ~ 2026. 12. 11. ※ 예산범위에 한하여 조절될 수 있음. - 급여 : 금89,040원/1일(4대보험 포함) 붙임 2026년 농지 전수조사 조사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문 1부. 끝.

2026년 농지전수조사 조사원 채용 공고문(노은면).hwpx

한글 첨부 본문
노은면 제2026 -35호 2026년 농지전수조사 조사원 기간제근로자 모집공고 2026년 농지전수조사 조사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 노은면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구분 | 채용분야 | 모집 인원 | 근 무 내 용 | 비고 | 기간제근로자 | 2026년 농지전수조사 조사원 채용 | 2명 | ∘ 농지전수조사 - 삼층(현장)조사 - 농지대장 정비, 전산입력 - 기타 산업팀 업무 | | 2. 보수 및 근로조건 가. 근무기간 : 2026. 10. 12. ~ 2026. 12. 11. (예산범위 내) / 2명 나. 임금지급 : 89,040원/1일(8시간 근무) ※ 충주시 생활임금 고시금액 다. 근로조건 ◦ 주 5일(월~금) 근무, 1일 8시간(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연차휴가) 또는 수당 부여 ◦ 4대 보험(국민연금, 산재ㆍ고용ㆍ건강보험) 의무가입 ◦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 현장조사 확인 출장으로 인한 여비 지급 3. 응시자격 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등록지가 충주시이며 만 18세 이상의 신체 건강하고, 근무지역 내 출․퇴근이 가능한 사람 나. 학력 제한 없음 다.「충주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12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라. 우대사항 ◦ (디지털활용)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디지털 활용이 원활한 자 ◦ (조사경력) 인구주택총조사 등 대규모 통계조사 경험이 있는 자 ◦ (농업전문성) 직불제 등 농업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자 ◦ 현장 조사 및 확인을 위해 자차 소유자 우대 ≪충주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12조의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후 3넌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렴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4. 심사절차 및 제출 서류 가. 심사절차 ❍ 심사 1차 : 서류전형(기준평가표에 의한 평가 후 선발자 개별통보) 기준평가표 항목 | 배점 | 배점기준 | 비고 | 차량 등 소유 | 20 | - 차량 보유 시(20) - 미보유(0) | 현장 조사를 위한 차량 소유자 우대 | 기간제 전산보조 등 사무 업무 경력 | 45 | - 최근 5년간(2020~2026) 경력 여부 - 1년 미만(15) / 1년이상~ 2년미만(30) / 3년 이상(45) - 무경력(0) | | 컴퓨터활용(전산)자격증 소지 유 무 | 15 | 소지(15) 미소지(0) | 컴퓨터활용 자격증 | 충주시 거주기간 | 20 | 10년이상 | 5년이상~ 10년 미만 | 5년미만 | 20 | 15 | 10 | 채용공고일 기준 | * 단 동점자 발생시 나이가 적은 지원자를 우선 채용함 ❍ 심사 2차 : 면접시험(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필요시 진행 - 개별 질의응답을 통해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등을 평가 - 면접위원(3명) 점수 합산 평균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며, 선발자가 결격사유가 있거나 위촉 거부 또는 포기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차순위 득점자 선발 ※ 서류전형 응시자가 미달인 경우 면접결과에 따라 선발여부 결정 후 재공고 할 수 있음 나. 제출서류: 지원서 1부, 자기기술서 1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자격관련 증빙 서류 1부. 5. 추진일정 가. 접수기간 : 2026. 10. 1. ~ 10. 7.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노은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근무시간(09:00~18:00)내 방문 접수 ※ 점심시간(12:00~13:00) 및 휴일 접수 불가 다. 1차 서류전형 발표: 2026. 10. 8.(목) (해당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라. 2차 면접전형 발표: ※필요시 진행하며 해당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마. 최종발표: 2026. 10. 12.(월) 6. 유의사항 가. 본 공고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지원서 허위기재, 기재착오 또는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채용된 이후에도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채용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마. 충주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5조에 의하여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채용 결격사유를 입사 후 발견하였거나 발생했을 때 3)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나 정신에 이상이 있을 때 4)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업무조정 및 예산 감축 등으로 부득이한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7)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 본 사업은 매년 예산에 따라 고용 규모가 결정되는 단절 사업이므로 다음 연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습니다. [붙임1] 농지전수조사 조사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지원서 | 접수번호 | | | (신청일자 : 2026. . .) | 성 명 | | 생년월일 | - | 주 소 | | 이메일주소 | | 수신동의여부 | 동의( ) 미동의( ) | 핸드폰번호 | | 수신동의여부 | 동의( ) 미동의( ) | 이 력 사 항 | 세대주 여부 | ① 해당 ② 해당없음 | 세대원수 (세대주, 동거인제외) | 명 | 취 업 여 부 |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 전 직업 | | 주 요 경 력 | | 그밖의 경력 | | 과거 농업관련 업무 참여내역 | 참여사업명 | ① | ② | ③ | 참여기간 | 20 . . .∼20 . . | 20 . . .∼20 . . | 20 . . .∼20 . . | 운전면허증 여부 | 여 ․ 부 | 󰊱 본 신청서는 농지전수조사 조사원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내지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 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관리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붙임2] 2026년 농지전수조사 조사원기간제근로자 채용 개인정보수집및이용동의 2026년 농지전수조사 조사원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관련,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채용절차를 위해 필요한 본인 및 심사자료(경력·자격) 확인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력․자격사항 등 채용심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종료 후 180일까지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026년 월 일 본인 성명 : (서명) 노은면장 귀중 | [붙임3]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되며,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 이내에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채용이 확정된 자이거나, 본 공고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 나. 또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본 기관이 부담하나 특수취급우편물(등기우편 등)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구직자가 부담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접수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붙임4] 농지전수조사 조사원 기간제 근로자 자기소개서 서식 | 1. 지원 동기 (해당 회사와 직무에 지원하게 된 계기와 이유를 작성하세요.) 선입니다. 2. 본인의 강점 및 역량 (자신의 성격적 장점, 전문성, 관련 경험 등을 직무와 연결 지어 작성하세요.) 선입니다. 3. 직무 관련 경험 및 성과 (해당 직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무 경험이나 활동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선입니다. 4. 채용 후 포부 및 기여 방안 (채용 후의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서술하세요.) 선입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응시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노은면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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