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제27조제1항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86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자연공원법위반과태료 부과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3.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16.(16일간)
4. 송달내용 : 붙임 참고
5. 문 의 처 : 경주시 환경정책과(☎054-760-2040)
과태료본부과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경주시 공고 제2026 – 호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통지서를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경 주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16.(16일간)
2. 송달내역
자연공원법 위반자 | 위반일시 | 위반내용 | 위반장소 | 과 태 료 부과금액 | 반송사유 | 공고기한 | 관련법규 |
성 명 | 송달주소 |
김○근 | 경주시 ○○로◇길□□, △△동 ○○ 호 | 2026.07.30.(목) 15:55분경 | 흡연행위 | 삼릉숲 일원 | 600,000 | 폐문부재 | 2026.10.16. | 자연공원법 제27조 제1항 제9호 |
3. 기 타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과태료 처분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게 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부과하게 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액은 공고일 기준이며, 납부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문의처 : 경상북도 경주시 환경정책과(TEL:054-760-2040)